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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376,972.2㎡) ○ 내 용 :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용지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 - 시설종류 : 체육시설1 및 문화시설(중복지정) - 높이계획 : 3층 이하 → 25m 이하 ▸ 공공시설용지계획 결정(변경) : 용지계획 삭제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이성열 (2133-8397) |
□ 서울시는 2023년 9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 공릉동 112-3번지 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공릉2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지정)로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경춘선숲길 등이 입지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기정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대상지 일대 부족한 생활SOC인 공공도서관 확충과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걸어서 10분 우리동네 도서관’ 실현 등 주민들의 삶에 닿는 정보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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