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각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합256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도로부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로부터 토지를 각 매수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무효이거나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을 목적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조합설립의 무효로 인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토지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정비사업시행은 매매계약의 동기에 불과할 뿐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당사자들이 원고의 정상적인 정비사업시행을 매매계약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의 설립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5664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안지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채원기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636,4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33,2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동대문구청장
으로부터 2007. 9.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 각 토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조합원인 소외 F, G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그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78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누23011호, 대법원 2011두7656호)되어 2013. 5. 24.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22.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립무효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판단1)
1) 피고 동대문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 제기에 필요한 의결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 여 석명을 구하였다(피고 동대문구의 2023. 3. 28.자 준비서면 2~3쪽). 그러나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되었던 이상 그 후 원고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되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더라도 사법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원 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의 추심행위에 해당하여 청산법인 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81조),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 87조), 여기에는 소송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
가.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6.15.(180),1292]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에게 병의 횡령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갑이 병의 오빠로서 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이고, 그러한 약정을 하는 갑의 내심에는 병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병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위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서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인 을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 자체의 효력이 을의 정식 고소나 병의 처벌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는 의미의 조건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약정에 붙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갑과 병이 위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병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이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2] 민법 제147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2. 선고 2002나20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여동생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1991. 1.경부터 1995. 2. 17.경까지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신문사 일본지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5. 2. 24. 관악경찰서에서 위 지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화연락을 받고 위 경찰서로 온 오빠인 피고는, 1995. 2. 25. 피해자인 원고와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때까지 드러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횡령금 15,206,618엔(¥)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일부로서 합계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1,000만 원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가 예금액 1,400만 원과 퇴직금 5,600만 원으로 각 변제하여 선처를 받기로 하되, 그 중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변제할 1,000만 원과 피고의 예금액으로 변제할 1,400만 원은 같은 해 3. 11.까지, 피고의 퇴직금으로 변제할 5,600만 원은 같은 해 10. 31.까지 각 지급하고, 같은 해 3. 4. 위 약정을 공증하며, 위 공증이 끝날 때까지 그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여권을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면서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여, 이를 각서(갑 제2호증)로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5. 3. 2.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보관한 여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에 위배하여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여권을 재발급 받아 일본으로 도주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고소한 사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1999. 6. 11.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0. 12. 1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 운영의 신문사 지사의 공금 합계 23,541,985엔(¥)을 횡령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1. 3.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전후 사정,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횡령금의 일부 변제로써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형사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이 사건 약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원고로서도 자력이 없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 대신 오빠인 피고로부터라도 자신의 손해를 일부나마 변제받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 대하여 선처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 대한 선처(형사처벌의 면제 혹은 감경)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데,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위 변제기일 전인 1995. 3. 2.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고소함으로써 결국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각서(갑 제2호증)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달리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그 처벌이 감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의 변제기일 이전에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고소하여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형사처벌을 면제 혹은 감경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이상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이 사건 약정상의 피고의 위 7,000만 원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5. 2. 25.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갑 제2호증)에는 "본인의 여동생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횡령한 금액(¥15,206,618)을 동생 1,000만 원과 본인의 예금액 1,400만 원과 퇴직금 5,600만 원으로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위 돈을 나누어 지급할 각 기한과 공증에 관한 사항 및 위 공증이 끝날 때까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여권을 고소인(원고)에게 보관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위 각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횡령 액수가 일단 15,206,618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경찰서에 사실상 고소한 상태로서 추가 횡령 액수를 밝히려 하면서도 피고측에서 이 사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면 정식 고소장의 제출까지는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그녀의 오빠인 피고도 원고 주장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여권을 원고에게 맡겼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직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집에 돌아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듣고는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잘못이니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경찰서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오빠인 피고에게 거짓말까지 한 상태에서, 남편이 거주하는 일본으로 도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보관시킨 여권의 분실신고를 곧바로 한 다음 재발급 절차를 밟았고, 이러한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원고는 1995. 3. 2. 고소장을 제출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다음, 1995. 3. 6. 재발급여권을 찾으러 외무부 여권과에 온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경찰서에 넘긴 사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지만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횡령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피고도 증인으로 나와 위 각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측에서는 원고를 사기, 폭력행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97. 4.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결국 합계 23,541,985엔(¥)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어 2001. 3. 23.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오빠로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이고, 그러한 약정을 하는 피고의 내심에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원심의 판단과 같은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각서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자체의 효력이 원고의 정식 고소나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처벌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는 의미의 조건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붙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선처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사실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나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피해의 일부나마 배상하기는 커녕 이 사건 약정 직후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횡령 범행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인 원고를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결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을 정식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무슨 변동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고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조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그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사실인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공1986상, 6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동산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포천그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4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생수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1996. 1. 21.경 부도가 나서 그 공장건물과 토지가 경매되었는데, 1997. 2. 26.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1997. 3. 19. 나머지 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대금 200,000,000원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이 사건 유체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그 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나머지 잔대금 채권은 1998. 6. 10. 원고의 채권자 김경희에게 압류, 전부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2000. 6. 15.경에 이르러 이 사건 유체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으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한편 소외 3은 그 무렵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을 위임받고 있었는데, 위 사용금지가처분 등으로 매각에 지장을 받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와 협상을 시도한 끝에, 2000. 7. 11. 위 가처분신청 등을 이의 없이 취하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2에게 정산금 중의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 7. 12.에는 소외 2에게 ‘유체동산 양도·양수건에 대한 잔금’으로 45,000,000원을 2000. 7. 15.까지 지급하고 소외 2의 카드대금을 별도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그러나 소외 3이 추진하던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은 물론, 소외 2가 약속한 위 가처분신청 등의 취하나 소외 3이 약속한 정산잔대금의 지급 또는 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매각의 성사를 앞두고 있던 소외 3이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를 포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매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외 2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소외 2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이 되는 경우에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대급부도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등 참조),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에 그 판시와 같은 정지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인정을 통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정지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는 단순히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는 반대급부로 정산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소외 3으로부터 그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외 2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107]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31. 선고 2007나20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양천구 ○○4동 (지번 1 생략) 외 14필지 8,088.12㎡ 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1단지 사업 및 ○○4동 (지번 2 생략) 외 2필지 1,921.39㎡ 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3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데, 피고로부터 2003. 6.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 3단지 사업계획승인의 이행조건으로 ‘사업부지 내의 용도폐지 되는 공공용지[도로 : ○○4동 (지번 3 생략) 중 일부] 및 ○○4동 (지번 4 생략) 대지를 착공 전까지 매입완료하고,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대상 공공용지(도로)는 사업계획승인 후 용도 폐지 관련규정 절차를 거쳐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부과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4. 6. 14. 위 1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으로 ‘사업부지에 설치될 내부도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존 통행동선 유지를 위하여 기존도로와 유사한 기능으로 조성하여 상시 개방하고, 보도 폭을 2m 이상으로 할 것’을 부과한 사실, 위 각 조건에 기하여 원고는 2004. 12. 피고와 사이에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도로로서 용도폐지 될 ○○동 (지번 5 생략) 토지 559.5㎡(이하 ‘이 사건 공공용지’라 한다)를 990,3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12. 8. 피고에게 위 매수대금 990,315,00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문제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인 2003. 6. 30.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이 아닌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본칙 또는 다른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등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 내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논란 소지를 제거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같은 항 후단 규정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정한 조항이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부칙은 구 도시재개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단서 규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종래 위헌성 논란 내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논란이 있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 등을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되므로, 용도폐지 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공용지 중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기록상 이 사건 공공용지 중 위와 같이 무효로 되는 부분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만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적용 및 매매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공2018상, 10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7. 선고 2015나2018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도시정비법이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면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65조 제1항 후문 각호). 2.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현황이 도로였고, 서대문구청장의 노선 인정 공고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로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노선 인정 공고가 있었을 뿐, 그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일부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실시계획인가·고시들은 실시계획변경인가로서 고시문의 토지 명세에 변경 내용이 있는 토지 또는 ‘변경 없음’이라는 기재만 있거나 토지 명세 내용이 담긴 별첨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포함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6. 선고 2011누191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라 한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사업자 매입대상’으로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지번 5 생략) 토지(이하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와 (지번 6 생략)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어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번 7 생략)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였으나 그 용도가 폐지되었고, 그 지상에 염리동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현황이 쉼터라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위 토지들 및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임이 확인된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로서 현황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들로 보이고, 현황이 도로와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구립염리청소년독서실 및 구립염리어린이집의 건축물 신축비 기부채납 등의 사항을 착공신고 전까지 마포구 가정복지과와 사전협의하라’는 인가조건의 내용이 불확정적이라거나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원심 판시 행정행위 부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가.항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들로서 지목이 각 도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시조치법 및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은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위 토지들은 그 등기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행정청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기반시설로서 도시정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 (지번 3 생략) 토지는 ‘염리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공원현황’ 책자에 위 염리어린이공원의 설치근거가 ‘구획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염리어린이공원’은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중 위 토지들을 유상매입 대상으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관계 내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2,460.30㎡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2)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른바 ‘현황도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3)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8. 2. 9.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개정 도시정비법 중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 9. 13.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 198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86]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2] 민법 제109조[3] 민법 제137조,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3]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공1990, 169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 102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4. 선고 97나34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5. 3.경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될 토지의 용지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이 그 도로 부지로 편입되게 되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위 협의에 앞서 1994. 12. 30.경 공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외 정일감정평가법인 및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5. 1. 26.경 ㎡당 위 정일감정평가법인은 금 76,000원으로, 위 중앙감정평가법인은 금 74,000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각 제출받은 후, 그 두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인 금 75,000원을 피고들에게 대금 결정 기준액으로 제시하였다. (3) 그 결과 1995. 3. 7.부터 4. 6.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당 금 75,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협의매수가 성립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그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4)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두 감정평가법인은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5. 4. 28.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최초 평가시 용도지역 인정에 착오가 있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을 생산녹지로 잘못 알고 평가하였음을 발견하고 ㎡당 정일감정평가법인은 금 41,000원으로, 중앙감정평가법인은 금 40,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작성한 정정서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정정된 두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인 금 4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당 금 34,5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5) 한편 원고가 1995. 2. 21.경 피고들에 대한 협의 요청시, 공특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당 금 75,000원씩으로 산출한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제시하였고, 그 후 피고들과 협의매수계약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물건의 표시'란에 그 대금 결정 내역에 관하여 단가와 면적을 기재함과 아울러, 대금결정 방법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에 '가격은 공특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단가를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명시하였다. 피고들과 함께 과다 지급을 받았던 소외 전명근은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과다 지급액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소외 황정자 등은 피고들과의 협의매수 이후 원고로부터 ㎡당 금 40,500원씩으로 산정한 대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두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당 시가의 산술평균액이 금 75,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를 기준으로 매수 가액을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착오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협의매수 요청시 서면으로 위와 같은 매수 가액 결정 방법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대금 결정의 기준과 계산 내역 및 그 방법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 (2)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시가 비록 관할 행정관청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도 같은 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들이 수백 필지나 되어 그 토지들의 용도 및 현황 등을 일일이 대조·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토지의 시가감정은 평가기관의 전문영역으로서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원고 시의 담당자들로서도 그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착오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동시에 착오에 빠져 둘 다 비슷한 평가액을 낸 경우에는 원고 시로서는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 채 두 감정기관의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에게 위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원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일부 취소로 말미암아 각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