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들이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패한 후 조합이 계획내용 일부변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재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모두우리 2023. 9. 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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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확정) [행정 제3부]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원고들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계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계쟁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이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을 일부 변경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원고들은 분양신청서 등을 보냈음에도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함   

□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한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원고 1, 3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없음 

- 원고 2는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하지만,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설령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그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2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소각하) 

 

2022누49313(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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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93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조합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755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서울특별시 EE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제1심 공동원고 K, L은 2022. 6. 2. 원고들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27. 서울특별시 EE구청장(이하 ‘EE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5.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은 서울 F(이하 ‘F’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G 대지와 주택, 원고 B은 H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1호, 원고 C은 I주택 제J호를 각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 


1) 피고는 EE구청장으로부터 2012. 7. 30. 사업시행인가를, 2014. 6.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2) 피고는 2014. 6. 30.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로 연장하여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6. 9. 24.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 5. 1. EE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4) 이후 피고는 EE구청장으로부터 ① 2017. 7. 27.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② 2019. 7. 25. 사업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③ 2020. 2. 6.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5) 한편 피고는 2019. 4.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2019. 10. 23.부터 2019. 11.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 5. 26.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 6. 10. EE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하여 세대수, 주택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하여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위 두 개의 관리처분계획을 비교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 그 후 피고는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소송 경과 


1) 원고 A의 경우 


가) 원고 A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357호), 위 법원은 2019. 3. 29.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A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분양신청 통지가 원고 A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A 등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문의 문언만으로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0194호),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2020. 1. 9.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9두55811호) 확정되었다. 

 

2) 원고 B의 경우 


가) 원고 B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B에게 최초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와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629호), 위 법원은 2019. 2. 1.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B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①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최초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명시된 분양신청 안내문이 원고 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②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 A이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과 같은 이유[위 1)의 나)항]로, ③ 피고의 2016. 9. 24.자 조합 총회 하자와 관련해서는 피고가2016. 8. 26. 각 조합원에게 관리처분총회 자료집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35871호),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2020. 1.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5736호) 확정되었다(이하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원고 C의 경우  


 원고 C도,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C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포함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752호), 위 법원은 2019. 11. 13. ‘원고 C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하여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분양신청서 등 송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될 무렵인 2020. 5. 하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 희망규모 의견서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내지 14,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인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되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어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의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 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공탁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그 지위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기회가 다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20, 22호증, 을 제5, 6,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원고 A 소유의 G 대지와 주택을 270,520,550원, 원고 B 소유의 H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1호 127,879,420원, 원고 C 소유의 I주택 제J호를 203,637,670원에 각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2) 

2)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8. 10. 12.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그 지상 건물은 멸실되었다.


2)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 A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반면, 원고 B, C은 2018. 8.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8.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31,523,32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8,311,680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 손실보상금 3,643,900원, 원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 손실보
상금 4,674,010원을 각 공탁하였다. 

 

3) 그 후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724호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1심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그리고 원고 B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013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11. 25.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누33575호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4) 또한 원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447호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4. 22. 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 2022. 10. 21.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9,67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1누46867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손실보상금 증액분을 공탁하였다. 

 

5)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3) 2020. 5. 26.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아래 정관에서 ‘조합’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지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ㆍ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2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44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 발간되는(2 또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45조(분양신청 등) 
① 제44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관할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48조에 의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⑤ 분양계약 미계결자는 분양계약 마감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에서 대납한 기 발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공젱하고,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도 종전자산비율로 청산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및 주택공급기준 등)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이하 나머지 각 호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9하,1648]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가 이송된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전속관할이 행정법원에 있다고 한 사례.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던 경우 따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만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송 후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4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4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변경)
[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선정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 도시정비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과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전인 2005. 3. 11.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으로 나아갔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3. 18.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던 이상 따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만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송 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주심)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공2001하, 21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교회 외 1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승)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5. 선고 2007누2381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4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 교회, 원고 2,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1 교회, 원고 2, 4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3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재결신청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11. 9. 원고 3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7. 12.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07. 12. 27.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원고 3이 2008. 1. 18.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69호로 수용재결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5. 22. 원고 3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원고 3이 제기한 위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2008. 7. 26.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어 원고 3에 대한 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 3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3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원고 3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 3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3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3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3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한편 위와 같이 원고 3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고 3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교회, 원고 2, 4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06. 9. 28. 수립하고 2007. 2. 9.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중 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과 ‘권리내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및 ‘권리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이 2007. 12. 28.자로 수용되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11. 9.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7. 12.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2007. 12. 27.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5. 22. 위 원고들에 대한 보상액을 각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수용재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교회 앞으로 발송한 각 통지서는 수령권한 없는 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2는 소외 1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소외 1 앞으로 발송된 각 통지서가 소외 1의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 1 교회와 원고 2에게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이나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와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5. 22.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 4에 대한 청산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감정평가에는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 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4가 그 소유의 지분면적이 독립해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9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대표조합원으로 신고한 일도 없으며, 다른 공유자인 소외 2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한 이상, 피고가 원고 4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및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4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 교회, 원고 2,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또는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2상,135]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A, C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이의재결이 이루어지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A, C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재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원고 A, C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A, C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재결이 이루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724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누33575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의 경
과 및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B이 이 사건에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에 관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중대한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B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집39(2)특,407;공1991.6.15,(898),1520]

【판시사항】

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나.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나.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 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수 없고,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제19조, 제20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540 판결(집10④민88)
나. 1973.8.31. 선고 73누125 판결
1974.3.26. 선고 73다1884 판결(공1974,7794)
1989.7.11. 선고 88누12110 판결(공1989,12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허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4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3.19.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4.7. 신청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개시 전 위 동의서를 제출한 후 저장창고 방호벽공사를 할 것 등의 7가지 조건을 붙여 그 허가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다른 조건은 전부 구비하였으나 위 동의서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89.5.경 피고에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하자 피고는 같은 해 6.15. 위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업개시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법 제3조 제2항, 제4항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그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이에 근거하여 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 기준의 하나로 그 제1항 제2호에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으며,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가스사업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791호로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위 고시에서는 액화석유가스는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된 가정취사용 연료로서 가스공급을 원활히 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판매사업은 주택가 내에서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판매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인근 가옥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8.3.23. 소외 박교석에게 사업소 소재지를 주택지역 내인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00의 431로 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그 사업개시신고 이전에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조건을 붙였는데 그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조건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시에 따라 위 조건을 취소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424호인 엘피지자동차충전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제조(엘피지자동차충전소)에 관하여 그 허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기술을 구비한 이상 그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동의서 첨부 조건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설시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에 붙인 가옥주동의서 첨부조건이 법령에 위배되어 그 처분에 하자가 있고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이상 후행처분인 이 사건 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 액화석유가스판매허가처분 및 그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행정행위의 공정력,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들어맞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 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종전의 대법원판례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57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박진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우선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에는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28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분양처분 역시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설령 그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참조). 나아가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073 판결 등 참조). 

환지처분이나 분양처분에 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처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얽혀 있는 다수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획일적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환지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환지처분 및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의 성격과 그 효력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의 이전고시 또한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청산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일부가 집행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전고시의 효력 및 그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통지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현저히 곤란해지고, 또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다면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터잡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이 공람·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 등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행정청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를 통하여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 등이 관여하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까지 행해졌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전고시를 거치는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면, 이는 대다수 조합원의 단체법적인 의사와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이전고시가 행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조합원 등으로서는 이전고시가 행해지기 전에 얼마든지 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후속절차인 이전고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조합원 등으로서는 보류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나 청산금부과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통하여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실질적인 재건축결의변경 또는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반의결정족수만으로 의결한 하자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이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후인 2006. 4. 1. 이루어진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변경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최종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전체 조합원 수, 결의 참석자 수 및 동의자 수가 다르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부터 4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됨으로써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로 인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나. 먼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이전고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전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1)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이 정해지는바,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 본문은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52조 제3항, 제54조),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과 달리 도시정비법의 법문상 이전고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의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각각 현금(이하 ‘ 제47조 청산금’이라 한다)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7조), 또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제57조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청산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정관이나 총회의결 내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 이전고시에 포함되어 그 효력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전고시와 무관하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제47조 청산금 및 이전고시에 앞서 분할 징수·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57조 청산금에 관한 징수와 지급 절차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실무상으로도 이전고시의 내용에는 종전 토지 및 환지확정지의 지번·면적 등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 분양대상권리자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이전고시(을 제18호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조합은 각 조합원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분담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사업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사실상 청산금 징수 또는 지급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은 이전고시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다수의견은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이전고시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래 대법원판결들이 환지처분의 성격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구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분양처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여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전고시를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처분 내지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분양처분과 같이 해석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이라고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에서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청산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전고시 전에 정관 등에 의하여 제47조 청산금 및 제57조 청산금이 징수 또는 지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금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보류지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과는 달리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법률적인 성격이 환지임을 밝힌 규정이며, 위 규정에 기초하여 이전고시에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분양처분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이전고시는 그 법문의 해석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이전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결국 이전고시의 성격과 효력을 환지처분 내지 분양처분의 그것과 동일하게 새길 수는 없다. 

(3) 결론적으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그에 따른 실무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는 청산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롯하여 이전고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사항들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는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다음으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준공인가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대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여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중간 단계의 행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이익 및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등에 대하여 그동안 대법원에서 선언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전고시의 대상이 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1) 법원은 근래에 선고된 여러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취지 및 이러한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즉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 5419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경우에, 그 자체로 위 각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지 않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모두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즉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간 경과,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1993. 2. 6. 선고 92누4567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의 외연을 넓혀 왔다. 

특히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이 당해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행정소송의 특징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판결은 무효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다른 구제방법이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판결들을 폐기하는 한편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입은 국민에게 무효확인소송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적절한 구제방안인가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법률상 이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이에 승복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임의로 원상회복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판결의 기속력 등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에 의하여 그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해석론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리귀속이 확정되어 단체법적 권리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대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전고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최종적인 권리배분 및 비용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이전고시는 위와 같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절차 없이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준공인가·고시와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이전고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논거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됨에 따라 새로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에 따른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여러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익 조정의 어려움은 도시정비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발생되며,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특별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취소되면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이나 무효사유가 용인되어 이전고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대법원판결들이 환지처분 또는 분양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에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환지처분 또는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왔음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들은 환지처분 또는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환지처분 또는 분양처분의 전제가 되는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또는 분양처분 전부가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등 참조),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이전고시가 유효하다는 해석론을 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전고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환지처분이나 분양처분과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전고시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한 변경이 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수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무효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지만, 보류시설 등이 마련된 경우에는 일부가 취소·변경되어도 다른 조합원 등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소유권의 이전과 무관한 청산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유권의 이전과 분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사유가 이전고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문제의 핵심은 이전고시의 무효 원인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이전고시에 관한 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중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무효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소의 이익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된 후에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의 적법성 및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함을 밝힌 대법원판례는 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조합원 등으로서는 보류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나 청산금부과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통하여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그 밖에 다른 권리구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에서 바로 그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 소송이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상의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소송 등에 앞서 무효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하자의 신속한 보완을 통한 분쟁의 해결 및 법률관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무효사유가 없다면 무효확인소송에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그 무효사유 유무에 관한 분쟁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에서 다시 그에 관한 주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상당히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사유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다면, 이는 무효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분쟁해결을 회피하고 불필요하게 소송을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소송계속 중에 서둘러 이전고시 절차를 밟아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위법하거나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고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소송 방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구제가 이미 계속 중인 무효확인소송에서의 무효사유 등을 원인으로 한다면 계속 중인 무효확인소송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회피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에 관한 적극적인 판단을 통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4)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각각의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선행의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따라서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다음,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이전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과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해 버리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닌 한 불가쟁력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위법성을 이유로 이전고시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절차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터잡은 이전고시의 위법성을 그대로 용인해 주는 것이어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에는 찬성할 수 없다. 

물론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거나 심리 결과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소송의 본안에 관한 사유일 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사유를 심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면 충분하고, 굳이 소의 이익을 부정하면서까지 그 판단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수의견과 같이 이전고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 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보면서도 이전고시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제시될지 모르나, 이는 무효사유에 관하여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을 뒤의 절차로 미루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 아니라,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므로 역시 채택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 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종전의 대법원판례에도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의 청구원인 요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축건물의 세대수 중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을 늘리고 중형평형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총사업비가 약 50%가 증액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재건축결의변경 또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얻었으니 관리처분계획이 전부 무효이고,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분양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만이 고시된 이 사건 이전고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가 주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전부 무효를 주장하여 적법하게 소송이 계속된 이상, 사후에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전고시의 성격 및 효력과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다수의견이 상고이유 제2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어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주심) 김용덕 박보영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B으로서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부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미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등 참조), 원고 B을 비롯하여 아무도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497]

【판시사항】

가.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의 존재와 선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와 채광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1409)
1993.8.27. 선고 93누5437 판결(공1993하,2648)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8002 판결(공1993상,275)
1993.9.14. 선고 93누4755 판결(공1993하,281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여천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9.9. 선고 91구1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시업안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로서 채광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원고가 다시 1991.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3.7. 조경복구설계의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하는 취지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1991.4.11. 다시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4.3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1991.4.30.자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광업권은 존속기간이 1993.7.3.까지로서 이미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터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1.4.30.자로 한 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처분보다 뒤에 된 그 거부처분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1991.3.7.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원고는 1993.3.22.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누8002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자본감소무효][공2010상,964]

【판시사항】

[1]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하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감소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도록 한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감소 여부 결정에 관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나, ①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개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그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정부가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출자지원 등을 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 주식을 그대로 두면 정부는 투입한 공적자금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기존 주주는 경영정상화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출자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자본감소 등을 통해 그 실질에 맞추는 조치가 필요한 점, ③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감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면 주주의 반대로 자본감소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량 예금인출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한다고 하여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고, 가사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주 권한의 제한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이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의2, 상법 제438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2]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3] 상법 제445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2004하, 120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한 판단

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 구 금산법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하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감소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도록 한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금산법의 위 규정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감소 여부 결정에 관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나, ①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개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그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정부가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출자지원 등을 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 주식을 그대로 두면 정부는 투입한 공적자금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기존 주주는 경영정상화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출자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자본감소 등을 통해 그 실질에 맞추는 조치가 필요한 점, ③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감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면 주주의 반대로 자본감소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량 예금인출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한다고 하여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고, 가사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구 금산법 제12조 제7항 내지 제9항)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주 권한의 제한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 및 그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관한 구 금산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이나 구 금산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9. 14.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자본감소명령(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라 한다)은 행정처분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 한일은행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에 관한 권한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자본감소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9. 14. 16:00 개최된 위원회에서 은행감독규정에 제36조 제3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한 후 바로 이어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위 신설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에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자신이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자본감소명령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전에 그 기준을 정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한일은행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했던 점, 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자본감소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 후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한일은행과의 협의하에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한 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고시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하자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원심이 한일은행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 5점, 제7점의 일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이전에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한일은행에 출자하기로 했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으며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에 따라 자본감소결의를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4, 6, 9 내지 11점, 제7점의 일부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이와 달리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2)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EE구청장으로부터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비하여 총 소요 사업비가 약 20% 증가하였고, 계획면적이나 설계, 분양계획 등이 모두 변경된 점, 피고는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의결 2016. 9. 24. 조합원 총회 이후 약 3년 8개월이 지난 2020. 5. 2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조합원 총회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이 구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대수나 주택규모 등에서는 변경이 없고,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대상자의 구성, 계획면적이나 설계, 분양계획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인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효과로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시정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3) 더욱이 아래 5.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B에게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B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가.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본 것처럼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두 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정비사업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기간, 정비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 6. 10.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나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것이 재
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