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바407 등 결정 참조).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하여 2017. 8.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음
☞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었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피고가 분양받은 신 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본소 및 반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15.(98),158]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48조 제4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비법인사단이 그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원 제명결의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위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건물의 건축 후 경과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건물의 건축 및 관리상태, 용도, 수선·복구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이 재건축의 요건을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고, 또한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문언 자체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각 건물의 건축 및 관리상태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국민이 그 규정 내용을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재건축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같은 조항 자체를 가지고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토지수용법은 그 입법 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토지수용법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의 위와 같은 조항들로 인하여 집합건물 거주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하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같은 법의 제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의 그와 같은 조항들이 구분소유자들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같은 조항의 재건축에 참가하는 전체 구분소유자에 다름 아니고,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갈음하여 당연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원 제명결의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위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4항[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3]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4]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공1999하, 2393) [ 1]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7헌바73, 98헌바60, 62 결정(헌공38, 762) /[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8806 판결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공1997하, 200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성수동합동정안연립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종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 선고 97나239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건물의 건축 후 경과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건물의 건축 및 관리상태, 용도, 수선·복구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 제47조 제1항이 재건축의 요건을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고, 또한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문언 자체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각 건물의 건축 및 관리상태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국민이 그 규정 내용을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이들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는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재건축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법 제48조 제4항 자체를 가지고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법과 토지수용법은 그 입법 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법이 토지수용법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의 위와 같은 조항들로 인하여 집합건물 거주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하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의 제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의 위와 같은 조항들이 구분소유자들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7헌바73, 98헌바62, 60 결정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의 조항을 근거로 한 원심 판단이 헌법을 위반하였음을 내세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건축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주택이 속한 ○○연립주택이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건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재건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적격 여부의 점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정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법 제48조 제4항의 재건축에 참가하는 전체 구분소유자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에 갈음하여 당연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88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48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이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 및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피고를 제명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1996. 8. 13.의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한 피고에 대한 제명결의 속에는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니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준총유관계에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의사결정 및 그에 기한 조합의 설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피고에 대한 제명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51] 【판시사항】 [1]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47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7조, 제47조, 민법 제56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공2013하, 1877)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 2012나3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고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재건축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거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참조). 다만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과 소외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조합 설립에 관한 제1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고, 원고 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2, 3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 조합이 재건축결의 동의서 양식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2차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제2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과 소외인은 제1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 원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 2, 3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들이 제2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2008. 6. 29. 원고 조합에서 제명되었고, 피고 2, 3은 원고 조합을 상대로 비조합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때 비로소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신탁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조합에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이 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원고 조합이 피고 1에 대한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피고 2, 3은 결과적으로 조합에서 제명된 것과 유사하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39조 또는 제47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또는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원고 조합에 귀속되었고,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원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 또는 청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신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소유 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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