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지위는 자동승계 불가

모두우리 2024. 5. 8. 08:00
728x90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라)   상고기각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되어 그 권리를 양수받은 자가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하고(제9조 제5항),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제11조 제1항),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이를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제48조 제2항).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은, 피고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1715049459523_113739.pdf
0.09MB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창원)2021누11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전고시 이후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의 지위 승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되어 그 권리를 양수받은 자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승계하고(제9조 제5항),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제11조 제1항),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이를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제48조 제2항).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은, 피고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다.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도 당연히 이전ㆍ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마.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성질, 피고 조합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3.11.1.(189),2056]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총회가 부존재 혹은 무효인 당초의 총회에서 선임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그 승계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2]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3]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민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민법 제68조 [3]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9조 제1항, 민법 제40조, 제56조, 제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공1992, 114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공1995하, 29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공1999상, 19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피상고인】 본동제2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2. 선고 2001나25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가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로써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를 그대로 재인준 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도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사유 및 그 무효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제6점에 대하여

가.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 소집 및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가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소외 1이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심리 및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오로지 본안전 항변사유를 만들 목적만에 터잡은 것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가 반드시 신의칙 위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조합장에게 이사선임을 일임하는 결의의 효력 및 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의 취급에 관하여

2000. 2. 26.자 총회 결의 중 조합장에게 임원의 선임을 위임한 1999. 1. 26.자 총회 결의를 인준한다는 결의가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총회개최 당일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 71777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2002. 9. 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등 참조). 

다. 분양처분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 및 총회출석통지의 유효성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정관도 위 법률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외에 제10조 제2항에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종전의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권리의 양도는 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 공고 전에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편, 제55조에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해산 후 권리를 승계한 경우는 그 승계자를 말한다)에게 분양기준 가액의 가액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업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위 법률 제39조 제1항), 그 이후에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분양처분 이전과는 달리 분양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취급되는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처분 이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분양처분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분양처분 이전의 시점을 상정하여 분양받을 권리의 양수도 사실 등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 및 제47조는 분양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승계 신고가 없어 조합이 그 지위승계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조합으로서는 일일이 분양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상황을 다 파악하여 새로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들에 대하여 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총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양수인 소외 2 등 30명은 모두 분양처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로서 그들이 양도인측과의 특약에 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총회소집통지를 받은 아파트 양수인 소외 3 등 14명은 분양처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양도인측과의 특약에 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조합이 이들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총회소집통지를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위 소외 2 등 30명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양도인들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양도인들에게 위 소집통지를 하는 한편 소외 3 등 14명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양도인들에 대하여 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14명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들에게 위 소집통지를 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조합의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조치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의 결의에 분양처분 후 아파트를 처분한 자들 14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총회에서 그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0. 1. 18.자로 처분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며, 이사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위 직접 출석자들 및 소외 4는 모두 분양처분 후 이미 아파트를 처분한 바 있었음은 알 수 있지만 위 직접 출석자들 및 소외 4가 양수인들과의 특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까지 이전해 주는 등 위 총회 결의 시점에서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들이 위 총회결의에 참여한 것이나 감사로 선임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서의 위임에 따라 소외 5와 소외 6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로 이사의 선임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위 임시총회결의를 재인준한 바 있었는데, 소외 5는 이미 1998. 7. 2.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소외 6은 그 처인 소외 7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그 자신은 애당초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위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 1이 소외 5와 소외 6을 이사로 선임한 행위 그 자체의 효력 여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합장의 선임행위로 인하여 위 정기총회의 결의가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에 어떤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다시 위 소가 적법함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2001. 4. 21.자 정기총회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갑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갑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을이 갑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4항 참조), 제19조(현행 제39조 참조),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9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총면적 44,54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9. 8. 20. ‘원고는 피고로부터 2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9090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9. 9.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6.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 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위에 관한 해석,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을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병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갑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갑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을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병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을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병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갑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갑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을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병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해야 하고 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병이 갑 조합의 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위 빌라의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므로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갑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병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 내에 을 종중 및 그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른 사람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이는 갑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점, 갑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병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자신이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독으로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혜)

【피고, 피항소인】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강은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8. 선고 2021구합11468 판결

【변론종결】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0. 고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1. 8.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재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고양시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는 4개의 동(가동, 나동, 다동, 라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빌라’가 있었는데, △△△△△△△△대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1995. 11. 21. 위 다동의 전체 세대에 관하여 일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빌라 다동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5. 4. 15.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402호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 9.부터 2016. 1. 7.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를 이 사건 종중이 일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20. 4.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20. 8. 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개별 세대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당시 각 세대를 이 사건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원고들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상 입주권 또한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23.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였다. 고양시장은 2021. 8. 10. 피고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인가·고시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 분양신청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8. 분양신청방법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50조(조합원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1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50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2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9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제2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까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이를 양도하여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는 경우,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각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 사건 빌라 402호를 양수한 원고를 법적 근거 없이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이른바 조합원 강제가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제2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은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법조항의 문언과는 다소 다르게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은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조합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에서는 대표조합원 1인의 명의로 참여하게 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 2015. 4. 15. 이 사건 빌라 402호를 양수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수분양권의 범위와 분양신청 방법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 후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호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1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등을 1명 또는 그 이상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각각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되고, 그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여기에는 여러 명이 1개의 토지 등을 공유하고, 그 외 다른 토지 등을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개의 토지 등을 여러 명이 양수한 경우라면 제1호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라면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제6호 전단’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제6호 후단’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앞서 본 제39조 제1항 각호와 대비하여 보면, 제1호의 경우에는 제6호 후단에 해당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제6호 전단에 해당하여 각 1주택을 공급받으나, 제3호의 경우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여러 개의 주택 또는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6호 전단과 후단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으로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법은 투기세력 등의 유입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19조 제2항, 제3항, 제50조의2 등을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나 수분양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직접적으로 조합원 자격이나 수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하여 그러한 의사를 재개발조합에 표시하였다거나 조합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참조). 

다) 앞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인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1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하고,주1) 종전 자산과 분양예정자산의 비례, 조합원 사이의 형평 등 이해관계는 청산금으로 조절한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그 여러 명에게 각 1주택을 공급한다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그 조합원에게 1주택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에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라 하더라도 1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만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나아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도록 한 취지는 그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개발조합으로서는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민사법적 소유관계(공유, 합유, 총유 여부)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러한 내부사정에 따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구 도시정비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된 이후, 다시 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부칙(제9444호, 2009. 2. 6.)에 제10조가 신설되었다. 위 부칙 조항은 “위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011. 1. 1. 이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및 2011. 1. 1. 이전에 합이 2를 가진 토지 등 소유자가 2012. 12. 31.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의 개정이유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의 부칙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표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표조합원 외의 자에게는 분양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고, 결국 위 부칙 조항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1개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사람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양신청행위는 조합을 상대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제54조 제1항 전단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532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을 원용하면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주2) 

4) 이상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종중 및 그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른 사람들(제1심 공동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이는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44조에 따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독으로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한 사람으로서 조합원 지위가 없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상 입주권 또한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의결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찬영(재판장) 강문경 김승주
주1) 도시정비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편의상 논의에서 제외한다.

주2)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대표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으로서, 소병훈 의원 등 10인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 중 대표 1인에게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72조 제7항을 신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19번)이 2021. 3. 8.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그 제안이유에서는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과 다름을 언급하면서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2하,1615]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3조, 제105조 [2]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공1994하, 259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공2012상, 1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곽재욱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 14713, 14720, 14737, 14744, 2021나11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갖추지 못하여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14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나 원고의 조합 규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시 조합원 총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하되,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 18%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3차 부담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인 2017. 4. 20.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차 부담금 중 미지급한 9,159,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원고의 조합 규약에 위와 같은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원고의 조합 규약이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지위, 부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 2015. 2. 14. 이후로서 2017. 4. 20.에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3차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3차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부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기납부 부담금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조합 규약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마련된 부담금 환급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특히 공제 약정의 해석이나 그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지연손해금률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부담금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조합을 해산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귀책사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었다면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노영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775, 14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부분 및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조합원 부담금 청구 부분

가. 조합원 지위를 갖추지 못하여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및 피고 2, 소외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부담금 중 계약금(1차) 7,500,000원을 계약 시, 계약금(2차) 17,500,000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3차)으로 총부담금의 10%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시 각 납부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약정납부일보다 지연하여 납부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연 18% 비율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 규약에는 ‘부담금’을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제7조 제4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합원의 의무’로 ‘조합원은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및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조 제2항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3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과 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위 법령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조합 규약에서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상실된다.’라고 정하였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여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므로,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시점 등을 심리하여 피고들의 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1차, 2차, 3차 부담금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및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 부담금 납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의 부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4항 및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미지급 부담금 및 그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므로, 위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 존부를 판단하는 경우, 위 규정들의 의미와 그 법적 성격, 이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발생 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와 지연손해금율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거나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취소,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반소 부분

가.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본소 부분 및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공2020하,2067]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 방법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4] 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조합규약의 규정 내용 및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을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갑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을이 갑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위 시행규칙 조항은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8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갑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을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을이 갑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을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갑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갑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을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갑 조합은 을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갑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갑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을이 갑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8조 제3항 참조), 민법 제105조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3] 민법 제105조 [4]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공2010하, 207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28. 선고 (창원)2019나13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때에야 비로소 조합원 가입자인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비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위 시행규칙 조항은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8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원고는 2015. 5. 26.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입계약을 피고 추진위원회와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에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원고가 회차별 조합원 분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 원고의 이중 당첨 및 적법하지 못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될 때, ④ 원고가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⑤ 원고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한 협약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피고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라고 정하였고, 제15조 제3호에서는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9.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사자 지위와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4) 한편 피고의 위 설립인가 무렵 제정되어 위 설립인가일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 중 제8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었고,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에서 정한 탈퇴 서식에 의거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상실된다.”라고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조합원 납입금 중 일정액을 환불하는 것과 그 환불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5) 원고는 피고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8. 11. 12.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그 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 등의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18. 11. 12.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피고의 조합규약 제8조, 제12조 제2항, 제4항 등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피고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는 피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 해지 가능 사유와 그 해지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10조 제1호 ④ 부분을 살펴보면, 그 문언 내용은 “원고가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피고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라는 것으로서, 그 해지 가능 사유는 “관련 법규 및 규약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이고 그 해지 효과도 “원고의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이다. 이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①, ②, ③, ⑤, ⑥ 부분과 달리 ④ 부분의 경우는, 해당 사유 발생 시 피고의 계약 해지 없이도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는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그 문언 그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반드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피고의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으로써 그 계약 체결 후 제정, 시행된 피고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④ 부분과 앞에서 본 관계 법령, 조합규약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11. 12.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한편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임의탈퇴 제한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 피고의 조합규약과 이 사건 가입계약 가운데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거나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만을 두고 위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하여 정한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해석과 그 효력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장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4. 선고 2014누72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패소부분 중 지연가산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6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인 사실, ② 피고가 2012. 7. 13. 분양신청기간을 2012. 7. 13.부터 2012. 8. 1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2. 8. 10. ‘2012. 8. 13.부터 2012. 8. 26.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③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인 2012. 9. 26.경 원고 1, 원고 2, 원고 5가, 2012. 12. 6.경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각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④ 그 후 원고 1은 2013. 2. 8., 원고들은 2013. 5. 24.경 각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2012. 12. 7.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협의기간을 2013. 3. 25.부터 2013. 5. 23.까지로 하고, 협의에 따른 감정결과에 기한 보상액내역을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3. 6. 10.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등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수용재결의 전치절차로서의 손실보상금 협의 절차와 별개의 절차임을 전제로 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협의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현금청산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새롭게 정해진 손실보상협의기간 만료일인 2013. 5. 23.부터 60일 이내인 2013. 6. 10.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지연가산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규정들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하 ‘현금청산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전문),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 6. 10.에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바, 만약 원고 1, 원고 2, 원고 5의 2012. 9. 26.자 수용재결신청 청구 또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2012. 12. 6.자 수용재결신청 청구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위 원고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있었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수용재결신청일까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 당시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 각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쳐야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지연가산금 지급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 6은 위 원고들과 달리 2013. 5. 24.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 6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10.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 6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 6의 가산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12. 8. 27.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②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원고들의 조합원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③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상실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약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패소부분 중 지연가산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6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공2013상,60]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및 정관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공2012상, 625)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향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2001. 11. 20.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42-26 등에 위치한 향림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향림(신라, 동신, 경인, 삼풍, 주택, 시장)아파트 통합재건축조합’이라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실, ②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를 받아 2001. 9.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 조합규약 및 제 규정 인준,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을 의결하고, 2003. 10. 8.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3. 11. 19. 피고 조합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8. 피고 조합에게 기존 재건축결의 동의서와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향림아파트 부지만으로 축소되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라고 한다)을 보낸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은 2007. 7. 10.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④ 그런데 원고 등이 별도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6313, 6320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0. 8. 10.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후인 2010. 12. 23.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인가신청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상,112]

【판시사항】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들이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제39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손영상)

【피고, 상고인】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의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의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로부터 그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피고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주택법 제32조,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일이 2007. 10. 20.인 사실, 망인이 2007. 10. 22. 피고에게 조합원탈퇴각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지위승계약정에 따른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인의 조합원탈퇴각서를 수령함으로써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2011상,746]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각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각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공유자들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7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의 각 규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 총회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협동주택의 건물 및 토지의 공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각자가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어 왔고,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은 점,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보면, 건물 지하층의 각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위 공유자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7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7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 5. 7. 서울특별시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상고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6. 선고 2009누16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 조합의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다른 공유자와 함께 1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게 되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단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정비조례 부칙(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위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정비조례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 5. 7. 서울특별시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한 협동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어 왔고,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은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이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준하는 건물로서 그 공유자인 원고들이 가구별로 각각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의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가구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6호, 제7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상고인】 인덕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누3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고 한다) 부칙(2003. 12. 30.) 제7조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및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279-16 대 152㎡ 지상에는 1990. 1. 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후 1990. 5. 21.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1/6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위 대지는 원고 1, 2, 3, 4가 각 2,533/15,200 지분을, 원고 5, 6이 각 2,534/15,20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3항은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각별로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8819 판결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을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갑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을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이행을 통해 갑 조합과 을 사이에는 위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터잡아 가지는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제3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구영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8. 선고 2010누7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 일대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7.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37-2 전 853㎡ 중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1984년경 그 지상에 축조한 판시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후 이를 사실상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 10. 8.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선고 후인 2009. 10.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39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그 후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제1심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0. 6. 1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0. 6. 3. 보상액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도시정비법 소정의 청산절차에 따라 공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의사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이어 피고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철거하고자 감정평가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과 그곳에서의 영업 등에 대한 보상액을 2,39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원고와 그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적정한 보상액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그 인도 등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송의 원심 계속 중에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피고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원·피고 쌍방의 의무는 모두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기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고자, 그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수용에 앞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친 결과 종국적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이른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는 이 사건 공탁의 원인 및 반대급부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원고는 그 보상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므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참조), 결국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그 이행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기하여 가지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및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신) 주택이나 대지’와 ‘구(구)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공2003하, 186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공2005하, 196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후 소외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가 소외 조합과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와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있어서 공용환권에 관한 법리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피고 명의로 소외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추가로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를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는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의 단순한 변환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소외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