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유치권-지상권-기타 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 장건 (2012)

모두우리 2023. 12. 16. 22:41
728x90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 장건 

 

<目 次>
Ⅰ. 서 설
Ⅱ. 유치권의 연혁과 성립 
  1.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2. 유치권의 성립
Ⅲ. 매각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2. 이해관계인의 범위
Ⅳ.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3. 판례의 태도
Ⅴ.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 론

 

 

Ⅰ. 서 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의 내용에 관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번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서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이다. 

  이에 관하여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상에서 어떠한 지위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지의 문제이다.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여러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1)에서는 경매와 관련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경매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절차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법원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과 동법 제4항이 선순위 권리자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데도 유치권만이 동법 제91조 제5항에서 인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법률적인 불안정과 불공평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2)  

2) 전장헌, “유치권의 성립과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학보 제47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12), 196면.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하여 유치권자는 경매법원에 채권 권리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기위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있고, 이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자의 점유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로 신고된 공사대금채권은 마치 매수인이 인수할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최저매각가격의 저감이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치의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치권에 관한 연구는 현재 꾸준히 진행이 되어오고 있으나, 실제 법원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치권자가 과연 매각절차에서의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가지게 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한 접근을 하여 보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에 관한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관계와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여 본다.  


Ⅱ. 유치권의 연혁과 성립   


1.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유치권은 서로 대립하는 채무자 사이에서 공평을 꾀할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급부거절권능인 인적항변권이었고 독립한 물권은 아니었고,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에 기원을 두고 있다.3)로마법에서는 유치권능 또는 인도거절권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은 두지 않았고,4) 유치권 물건에 지출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유치하는 때에도, ‘유치’(rete ntio)라든가 ‘유치한다’(retiner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악의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5)   

3) 我妻榮, 「新訂 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72, 21頁. 

4)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 법률학의 제문제(유기천박사 고희기념),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88. 6), 398면. 

5) 樂師寺志光, 「留置權論」, 信山社出版, 1990, 216頁.  


   이러한 유치권은 프로이센일반란트법, 프랑스민법, 독일민법의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불완전 쌍무계약은 물론 쌍무계약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
을 통하여 그 적용영역을 확대하였다.6)  

 6) 프랑스의 경우 유치권을 채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판례와 일부 학설은 인도를 거절할 물건과 특별히 밀접한 채권 즉 물건 자체가 반대채권의 채무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VI)– 물권(3)”, 박영사, 2006, 277면), 독일민법의 경우도 유치권을 채권적인 것이라고 하나, 독일민법 제1000조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같은 법 제999조 제2항 “소유자의 비용상환 의무는 그가 소유권은 취득하기 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도 미친다
”라는 특별 규정과 결합함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이해된다.  

  프로이센일반란트법은 유치권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둔 최초의 법으로 보고 유치권을 질권 중에 속한 것으로 하였지만, 동법의 규정(제539조, 제546조)으로 볼 때에 물권적인 권리가 아니라 인적인 권리로서 급부
거절권인 채권적인 권리로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인다.7)  

7)  양창수, 전게논문, 401면.


   한편 유치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물권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채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독일민법(BGB 제273조, 제274조, 제320조, 제1000조, 제1003조)에서는 부동산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민법은 동일한 채권관계에서 발생하여 대응하는 채권간의 거절권능으로 규정하여 유치권이 채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다.8) 독일민법은 유치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민법과 일치하나, 우리민법과 같은 물권적 구성을 취하지 않고 그 적용영역에 있어서도 비대가적 쌍무관계에 대해 적용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제도적 기능이 구별된다.9)  

8) 최금숙, “유치권의 성질 및 성립요건에 관한 몇가지 고찰”,법학논집 제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2),77면.

9)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법정 제21집,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8), 공순진, 9면. 


   프랑스민법은 로마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인 규정으로 있다가, 2006년 법률개정으로 유치권을 담보물권의 장에 명문규정10)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학설이 우선변제권능의 유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하여 담보물권성의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11)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거의 같은 것으로 작용을 한다.  

10) 개정된 프랑스민법 제2286조.
① 아래의 자는 물건(chose)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자신의 채권이 실현될 때까지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받은 자.
  2. 미지불된 자신의 채권이 계약에서 비롯되었고, 또 그 계약에 의해 물건의 인도를 부담하는 자.
  3. 물건의 소지에서 발생한 채권이 미지불된 경우의 채권자.
  4. 비점유 질권을 향유하는 자.
② 유치권은 자발적인 소지 포기로 상실된다.

11) 유창호, “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법조 제58권 제1호 통권 제628호, 법조협회, (2009. 1), 152면.  


  스위스민법상의 유치권 규정(ZGB, 제895조 내지 제898조)은 물권으로서의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분류된다.12) 그러나 물권적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공시의 원칙을 해할 염려가 없다. 또한 스위스민법 제896조 제2항은 우리민법 제320조 제2항과 같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12) 공순진, 전게논문, 12면.


   일본민법의 유치권 규정(일본민법 제295조 내지 제302조)은 유치권이 물권이라는 점, 그 성립요건, 유치권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미친다는 점,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 경매신청권, 비용상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사적인 사실상의 우선변제권능을 인정하는 점13)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민법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13) 林 良平外 3人, 「註解 判例民法-物權法」, 靑林書院, 1999, 339頁. 


   생각건대 우리민법상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면서 물권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권리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민법상의 유치권은 일본민법을 수용하여 
형식은 독일민법을 내용면에서는 프랑스민법의 유치권제도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14)   
   이상에서 유치권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치권에 관한 이러한 제도들에 관한 자양분의 기초가 우리나라의 유치권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14) 장경학, “유치권의 성립 및 그 효력”,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277면 ; 김용규, “유치권과 이행거절항변권”, 법정 제20권 제10호(184), 법정사, 1965. 41면 이하. 


2.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약정담보물권과는 달리 엄격한 성립요건이 요구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살펴보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또한, 물건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당사자간의 유치권성립에 대한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15)  

15) 장 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보 제46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8), 246-247면.


   즉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려면, 첫 번째,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이 경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 세 번째,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네 번째,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필요하고 여기서의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채권과 물건자체의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물건의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16)  
   또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점유의 불법개시란 점유가 적극적으로 가해진 불법행위 즉 사기, 강박, 침탈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이 없이 그 권원 없음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점유는 본권의 이행행위로 개시된다.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탈된 경우에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16)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13(1)민,087]

【판시사항】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4. 12. 3. 선고 64나2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주장과 같은 본건 건물의 건축비에 관한 채권이 있다하여도 동 채권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점유 중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여 유치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물건의 점유와 채권에 관련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현행법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과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점유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보호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에 관련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채권자가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 등이 을과 호텔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 호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을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병 회사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이 병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을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 등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320조 제1항 [2] 민법 제320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공2012상, 168)
[2]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집13-1, 민8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공2009상, 1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환송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7. 8. 선고 (청주)2014나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0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0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0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2004년경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려는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토목, 포장 등 공사 각 부문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0은 소외 1과 호텔에 사용되는 커튼, 이불, 베개, 침대커버 등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05. 2.경까지 피고 10은 5,2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해당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소외 1은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여 피고들은 2006. 11.경 기준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합계 11억 2,95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소외 1은 2005.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호텔영업을 하였는데, 2006.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피고들은 2006. 11. 18. 회의를 개최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건물 벽면에 유치권 행사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2006. 11. 30. 소외 3에게 이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06. 12. 4.부터 2009. 12. 3.까지로 정해 임대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위 각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합계 1,181,74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 전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⑥ 원고는 2005. 9. 22. 소외 1에게 19억 원을 변제기 2006. 9. 22., 이율 연 7.5%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⑦ 소외 1은 2006. 4.경부터 위 대여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임의경매 신청을 보류하였으나 그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 ⑧ 원고는 2006. 11. 9. 소외 1에게 ‘2006. 11. 15.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경매실행예정통지문을 보냈고, 2006.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⑨ 그 경매절차에서 2008. 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들은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무렵 소외 1의 재산상태, 피고들과 소외 1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 10(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유치권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원용한 앞의 2011다84298 판결의 사안에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킨 후 그에 기하여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고 이를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유치권을 작출하여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민사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다만 원심은 피고 10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 행사가 나머지 피고들과 같은 이유에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을 인용하여 ‘위 피고는 상사유치권자에 불과한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는 선행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 10은 상사유치권자로서 선행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위 판단 자체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위 피고에 대한 원심의 결론은 다른 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하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Ⅲ. 매각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 중에는 매각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 이들이 절차에 일일이 간섭함으로써 그 진행의 원활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들이 절차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범위 및 단계
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이들에게 집행절차에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17)  

17) 박두환, “민사집행법 제2판”, 법률서원, 2002, 270면.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16조), 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침해방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83조 제3항), ③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동법 제86조 제1항), 이중경매신청 및 배당요구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동법 제89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동법 제104조 제2항),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는 권리(법 제110조),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16조 제2항),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20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29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동법 제146조) 및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49조)와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150조 제2항) 등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18)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때문에 경매절차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  

18) 대법원 1986. 3. 28. 자 86마70 결정. 
대법원 1986. 3. 28.자 86마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7자, 85라5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경매기일의 공고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가격과 경락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당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2. 이해관계인의 범위  


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호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이중경매에서 뒤의 압류채권자,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한 압류채권자,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등이다. 

   가압류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에는 참가하나 일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또한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집행권원 또는 집행권원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19)  

19) 대법원 2002. 9. 5. 자 2002마2812 결정.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11.15.(166),2467]

【판시사항】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2. 6. 20.자 2002라 124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기일 전인 2002. 1. 10.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판결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이 사건 항고를 하면서 제출한 판결정본에도 그 첫면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법원주사보의 기재만 복사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말미에는 집행문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2. 10. 29.자 2002마580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15.(170),136]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1.자 2001마7027 결정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공2002하, 246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2. 1. 5.자 2001라419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채무명의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면서 입찰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재항고인을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이 사건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나. 채무자 및 소유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바로 소유자일터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자를 열거한 것은 무의미하다. 본조가 특히 채무자 이외에 소유자를 열거한 것은 본조가 준용되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배려한 까닭이다. 집행채무자,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가 별제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한 때의 파산관재인(소유자로 취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용익권자(지상권자, 전세권자, 민법상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한 자 등), 담보권자(저당권자,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등), 압류등기 전에 등기한 환매권자, 부동산의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20) 가등기담보권자,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등이다.21)   
   그러나 가압류채권자22)나 가처분권자23)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예고등기가 된 원고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임차인은 본호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본호는 집행법원이 등기부등본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권리자만을 지칭하는 취지이다.  

20)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3. 4. 자 97마962 결정)  

21)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

22) 대법원 1967. 11. 29. 자 67마1087 결정 ; 대법원 1968. 5. 13. 자 68마367 결정. 

23) 대법원 1968. 3. 12. 자 68마137 결정.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649조[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6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집12-1, 민4)
대법원 1965. 7. 2.자 65마520 결정, 대법원 1995. 4. 25.자 95마35 결정(공1995하, 1948)

[2]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3. 26.자 97라10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공유자들인 항고인들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항고인들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만 입찰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같은 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한편 공유물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 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낙찰대금이 납부됨으로써 낙찰인이 입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 참조),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 1965. 7. 2.자 65마520 결정,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이 그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 1967. 7. 14.자 67마498 결정,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상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경매신청기입등기시)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9. 3.자 99라5415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70억 원 이상인데도 감정인이 52억 원으로 부당하게 감정하였고 1심 법원이 잘못된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저가에 낙찰되게 하였다는 재항고인들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1심 감정인의 가격평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1심 법원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내지 저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1심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심 법원이 1998. 12. 22.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9. 1. 31. 그 기입등기가 행해졌는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전인 1999. 1. 9.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이 이 사건 입찰 대상 건물 중 2층 사무실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1심 법원에 위 전세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987 결정 참조). 

이와 달리 경매신청기입등기일이 아닌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법률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70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1심 감정인이 시가의 70%에 불과한 52억 원으로 저렴하게 평가하였고, 1심 법원이 위법한 평가액을 기초로 최저입찰가액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가 70억 원 이상이라거나 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및 1심 법원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위 재항고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재항고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상 1심의 낙찰허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나 결국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각하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각하결정이 기각결정과 비교하여 재항고인에게 더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10]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4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8. 3. 12. 선고 67라2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수없는 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구양산업 주식회사와 신청외인은 본건 경매목적물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위의 권리자라고 할수없고, 그밖에 동 조항에 열거한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수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할뿐 아니라, 더욱 재항고인들로서는 자기들 에 관한 사유가 아닌 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5.9.29.자 65마768 결정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3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을 금융기관의 연채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정한바에 의하여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제2부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148]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는 경매법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3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67. 12. 29. 선고 67라1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양도를 금지한 가처분명령을 등기한 가처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원고,상고인】 청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9. 24. 선고 98나7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참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 즉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7. 2. 4.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914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그 후에 신청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한 같은 지원 96타경10128호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하여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난 후인 1997. 10. 10. 승소확정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금 315,616,437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판시사항】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 

[3]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집19-1, 민80)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공1980, 12416)
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공1985, 708)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2]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공1979, 11895) /[3]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1. 1. 10.자 2000라7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입찰대상 목적물에 신청근저당권자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장저당의 기계·기구를 포함시켜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4회 입찰기일은 입찰공고게시기간의 종기인 2000. 9. 11.부터 7일 후인 2000. 9. 18.이므로 경매법원의 입찰기일의 지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통지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자신이 이를 들어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 (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공2002하, 1397)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8. 21. 선고 2002나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광신교통(이하 '광신교통'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다가 원고 1은 1998. 6. 2., 원고 2는 1998. 12.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같은 동 2128의 3 각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6.까지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자였다. 

(2) 원고 1은 금 12,623,4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5. 1. 제주지방법원 99카단4250호로, 원고 2는 역시 금 7,527,8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0. 29. 제주지방법원 98카단17109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락기일인 2000. 8. 28.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때까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1만이 2000. 8. 31.에야 비로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배당요구 및 자료에 의하여 다른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2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경매대금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및 250일 적용 퇴직금 채권액은 원고들 각기 금 7,819,495원에 이른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대금에서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배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 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아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이러한 소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갑7호증의 170(기록 935~937면)},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1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1은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1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1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1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7호증의 161, 기록 923면)}.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1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바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원고 2를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 2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2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 (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결정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129조[2]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04조 제2항, 제121조 제1호, 제129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4]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공1992, 1817)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공2001상, 925) /[3] 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공1990, 446) /[4]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집15-1, 민81)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집15-2, 민188)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집16-3, 민167)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집17-3, 민221)(폐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집17-4, 민88)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섭 외 6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12. 28.자 2000라1338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부분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등 참조),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는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허부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참조),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대법원의 견해에 어긋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취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추완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항고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재항고부분

재항고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주심)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  
 


라.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의하면, 권리를 집행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한 자24)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주안으로 하는 것이다.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주택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5) 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상가건물임차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26)하거나 용익권, 담보권 설정등기를 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27) 본호는 등기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주안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고, 설사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28) 법원실무에서는 경매신청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 장에 이해관계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4)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4. 자 86마608 결정)

25)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

26)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27)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28) 박두환, 전게서, 273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대법원 1986. 9. 24.자 86마6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2.15.(794),22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항고법원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6.6.23자 85라2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1985.11.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1985.11.21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를 신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들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들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8.1.(997),2490]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라.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라.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나.다.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자 89카76 결정(공1990,1338)
1990.11.22. 자 90마755 결정(공1991,577)
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공1987,1779)
1988.6.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공1988,1029)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공1989,295)
라.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공1994하,206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14. 자 94라7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경매할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된 경매개시결정 및 그 경정결정이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은 절차를 속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재항고인들은 이 점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연체대출금을 경매원인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데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당원 1990.11.22. 자 90마755 결정, 1990.5.22. 자 89카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없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에 관한 부분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나 전차인과 같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입찰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조 제4호)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한하는 것인데 재항고인 4는 1994.1.1. 구리시 (주소 1 생략)에, 재항고인 5는 1992.10.1. 경기 남양주군 (주소 2 생략)에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항고인들이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고인들의 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 각하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당원 1988.6.14.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1987.10.26.선고 87다카1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때로 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 4는 재항고인 5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차하여 인도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가 없으므로 위 재항고인 4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라. 다음에 재항고인 5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항고인 5가 1991. 6. 30.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5는 자신의 처와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1991.6.8.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2에게 각 전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항고인 5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항고를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5는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뿐 아무런 항고이유도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위 낙찰허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아무런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바, 위 재항고인 5 만이 불복 재항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항고각하결정을 파기하여 항고를 기각함은 재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결정을 유지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5]

【판시사항】

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및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의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갖는 권리 

나.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3조, 제609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2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4.4.11.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2 생략) 대 63.8㎡ 및 그 지상건물 148.76㎡를 소외 타보실업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과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신탁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7.2.27.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경락이 허가되고 서울신탁은행은 같은 해 4.2.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앞으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판시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7.4.2.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소외 회사로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역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에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서울신탁은행에 대항할 수 없고 서울신탁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참조)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증여에도 불구하고 판시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관)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판시사항】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3]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 

[3]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집19-1, 민80)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공1980, 12416)
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공1985, 708)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2]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공1979, 11895) /[3]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1. 1. 10.자 2000라7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입찰대상 목적물에 신청근저당권자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장저당의 기계·기구를 포함시켜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4회 입찰기일은 입찰공고게시기간의 종기인 2000. 9. 11.부터 7일 후인 2000. 9. 18.이므로 경매법원의 입찰기일의 지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통지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자신이 이를 들어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4]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 완료 후 비로소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 완료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4]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경우,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제617조 제2항, 제6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4조, 제617조 제2항, 제3항
[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5]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2][4][5]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4]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공1993상, 1264)
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공1998상, 1125) /[5]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21.자 99라62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참조),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경매절차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이 통지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17조 제3항, 제728조), 이와 같은 송달방법은 소송절차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1회 입찰기일이 지난 1999. 9. 7. 제1심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자, 제1심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일 재항고인에게 같은 달 10일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7일 낙찰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의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이어 제2회 입찰기일인 1999. 9. 10.에 최고가 입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의 기일통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의 담당 법원주사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송달보고서 및 재항고인의 이름과 송달주소가 기재된 서면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는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3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1999. 7. 29.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기일통지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제1회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후 제2회 입찰기일 직전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은 그 권리신고를 한 후 최초로 시행된 제2회 입찰기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제2회 입찰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이상 재항고인에게 그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Ⅳ.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법제에서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조선민사령하에서의 경매법에서 그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조선민사령하의 競賣法(명치 31년 6월 21일, 법률 제15호 總, 司, 大臣副署)에 유치권에 관한 규정29)이 있다. 즉 경매법 제1장 통칙 제2조 제3항에서 
“경매인은 유치권자, 경매인에게 대하여 선취특권을 有하는 질권자 및 그 질권자에게 대하여 선취특권을 
有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함이 아니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취함을 부득함”으로 규정하여 유치권에 관한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3항 제4호에서 “부동산상의 권리자로 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다.30) 

29) 朝鮮民事令 競賣法(明治 31年 6月 21日, 法律 第15號 總, 司, 大臣副署)  

제1조 경매의 신청은 타의 고가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락을 하지만 경매를 종료한 때에는 당연히 그 효력을 실함
제2조 ① 경매인은 경락에 인하여 경매의 목적된 권리를 취득함
② 경매의 목적의 상에 존재하는 선취특권 및 저당권은 경락에 인하여 소멸함
③ 경매인은 유치권자, 경매인에게 대하여 선취특권을 有하는 질권자 및 그 질권자에게 대하여 선취특권을 有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함이 아니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취함을 부득함 
제3조 동산의 경매는 유치권자, 선취특권자, 질권자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를 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에 인하여 경매를 함이 可한 地의 區재판소 소속의 집달리에 속함
제22조 부동산의 경매는 유치권자, 선취특권자, 저당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인하여 부동산소재지의 區재판소에 속함
제27조 ① 재판소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이을 공고함을 요함
② 경매의 기일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고를 요함
③ 좌에 기재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함
1. 신청인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상의 권리자
4. 부동산상의 권리자로 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 

30) 장 건,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73-74면 


   현행 법제에서의 부동산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인 경매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지 못한 자라도 매각절차의 진행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달리 편리한 구제절차가 없는 관계로 그를 이해관계인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고 한다.31) 따라서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3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2003년, 81면. 


   또한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된다.32) 
   한편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33) 매각절차에서의 권리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34) 따라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강제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의 권리증명 이외의 사유로 집행법원이 알게 되었더라도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35)  

32) 대법원 1994. 9. 14. 자 94마1455 결정.  
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34) 대법원 1994. 9. 13. 자 94마1342 결정. 
35) 대법원 1988. 3. 24. 자 87마1198 결정.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7]

【판시사항】

가. 경매신청등기 후에 권리취득하였으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압류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에 그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07조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집21③민3)
나.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 1990.7.6. 자 90그15 결정(공1990,194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자 94라3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초 1993.6.1.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경21782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후 1993.10.14. 같은 법원 94타경35200호 및 1994.2.1. 같은 법원 94타경388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중복하여 경매가 신청되었던 바, 위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는데 1993.1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후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나 선행사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되지 못하는 것이다. 

2. 다음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유자인 위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사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참조) 감정인이 시가감정을 잘못하여 너무 저렴하게 낙찰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50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나584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선정자 1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평산기계공업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평산기계공업의 채권자인 소외 1의 신청에 기한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이 사건 공장건물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선정자들이 위 공장건물들 중 선정자 1이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에 대한 평산기계공업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2003. 4. 30.경부터 위 선정자를 통한 간접점유를 시작하고, 나머지 공장건물들 및 부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2003. 5. 23.경부터 평산기계공업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들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위 점유이전에 기한 유치권의 취득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아울러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전체 부지 지상에 설치한 판시 컨테이너의 철거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 점유 및 재산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유치권에 기한 대항력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한다고 하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부동산의 압류 당시에는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 없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위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정자 1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정자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당사자 선정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6]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경매절차상의 지위 

나. “가”항의 저당권취득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

나. 같은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7조 제4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7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1994.9.13. 자 94마1343 결정(동지)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4. 자94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88. 3. 24.자 87마119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8.5.1.(823),683]

【판시사항】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항고법원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80마157 결정
1986.9.24 86마60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 1987.10.2. 자, 2. 1987.9.30.자, 87라648 결정

【주 문】

재항고인 1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인바( 당원 1986.9.24자, 86마608 결정 및 1980.10.15자, 80마157 결정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관상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함께 1987.8.10. 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증명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1의 항고를 항고인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따져 볼 것도 없이 재항고인 1에 대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재항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이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같은 재항고인 1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재항고인 1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대법원 1991. 4. 18.자 91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전 문】

【재항고인】 윤종현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4. 9. 12.자 94마1465, 146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5]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결정요지】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 1991.4.18. 자 91마141 결정(공1991,159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자 94라512,513 결정

【주 문】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가 임의로 채권자인 신청외 2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므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입찰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재항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는 아직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를 적법한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제1심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참조)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경매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낙찰인은 그가 취득할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차동열의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58]

【판시사항】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한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송무예규(송민98-6)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8.자 91마141 결정(공1991, 1591)
대법원 1994. 9. 12.자 94마1465, 1466 결정(공1994하, 2785)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상, 2786)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공1994하, 278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6. 8.자 99라1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한바(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3. 9. 9.자 73마129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송무예규(송민 98-6)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7. 3. 30.경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다음 1998. 1. 19.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순위로 1981. 3. 30. 소외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고, 제2순위로 1995. 7. 18. 소외 사직2동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사직2동새마을금고는 199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을 내렸는데, 집행관은 현황조사보고서에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나,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을 뿐 그를 임차인으로 보고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경매법원은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니 소액임차인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경매법원은 1999. 4. 27.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1999. 5. 3.에야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항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 

[2]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집행관의 위 직무상 잘못이,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와 위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46조 [2] 민법 제75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상, 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2002. 9. 12.경 설정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5. 5. 26.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집행관 소외 2가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5. 6. 2. 및 6. 9.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 호수인 ‘402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없고 임대차서류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5. 2. 12.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5.부터 2007. 2. 25.까지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3. 2. 그 등기부상 주소지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위 경매 진행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8. 23.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친 소외 3이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경매법원은 그 배당요구 종기를 2005. 8. 24.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2005. 12. 26. 소외 4에게 매각되어 2006. 2. 15. 배당기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순위로 47,600원,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35,948,1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국민은행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동·호수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세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집행관이 원고의 전입사실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에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상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 자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그 때문에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 결과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의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이 있다는 자신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 유치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16조),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86조), 법원으로부터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민사집행법 제89조, 제104조 제2항), 일괄매각신청권(민사집행법 제98조), 법원의 매각조건변경에 대한 즉시항고권(민사집행법 제111조 제2항), 매각허가 여부에 대하여 의견진술권(민사집행법 제120조)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민사집행법 제129조),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권(민사집행법 제149조) 등의 집행절차상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확인서, 공사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고 그 권리를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느슨한 유치권 증명이 아니라 집행권원으로 증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36) 왜냐하면 유치권이 주장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공사대금인 경우가 많고37) 그 경우 공사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지 공사도급계약서만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많게 된다.38)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39)  

36) 박두환, 전게서, 650면 ;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법학, 제23-2호, 한국토지법학회, (2007. 12), 244-245면 ; 추신영, “가장유치권의 진입제한을 위한 입법적 고찰”, 민사법학. 제4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3), 378면 ;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26-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0. 6), 132면 ;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2), 112-113면 ; 이정엽,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제4집, 유로, 2010, 397면 ; 지석재,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법논집 제51집, 법원도서관, 2011, 348면. 

3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제42집, 법원도서관, 2006, 417면, p396. 

38) 장 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권의 집행문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보 제44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2), 309-310면. 

39) 장 건,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107면.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나 압류권자,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유치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위에 담보물권인 유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한다.40) 다만 유치권자의 경우, 신고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한다.41)  
   증명의 시한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42)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권리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반대견해도 있다.43)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의 정도를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와 견련관계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법원의 특성상 본안소송에서와 같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유치권신고자가 그 증명이 부족한 것이 명백할 경우 그를 이해관계인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44)  

40) 이재성·이시윤·박우동·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14면. 

41) 이재성·이시윤·박우동·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V)”, 319면.  

42) 대법원 1980. 10. 15 80마157 결정 ; 대법원 1988. 3. 24, 97마1198 결정. 

43) 이재성,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1, 2, 사법행정, 30-1권, 98면, 30-2권, 60면.  

44) 차문호, 전게논문, 417면.  
대법원 1980. 10. 15.자 80마1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139;공1980.12.1.(645),13294]

【판시사항】

항고인이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본을 제출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전 문】

【재항고인】 사회복지법인 천애원 대리인 변호사 백공무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7. 자 79나2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제 3 취득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 등기는 1979.8.25에 경료되었고 당시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소외인이었는데 재항고인은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서 1979.12.13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본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을 가리켜 본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인가의 여부는 이를 간과한 채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항고이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마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대법원 1986. 9. 24.자 86마6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2.15.(794),22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항고법원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6.6.23자 85라2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1985.11.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1985.11.21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를 신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들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들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대법원 1994. 9. 12.자 94마1465, 146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5]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결정요지】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 1991.4.18. 자 91마141 결정(공1991,159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자 94라512,513 결정

【주 문】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가 임의로 채권자인 신청외 2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므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입찰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재항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는 아직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를 적법한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제1심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참조)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경매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낙찰인은 그가 취득할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차동열의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45)고 보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46)고 보고 있고,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47)하고 있다. 

45) 대법원 1994. 9. 14. 자 94마1455 결정. 
46) 대법원 1991. 4. 18. 자 91마141 결정. 
47) 대법원 1994. 9. 12. 자 94마1465, 1466 결정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7]

【판시사항】

가. 경매신청등기 후에 권리취득하였으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압류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에 그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07조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집21③민3)
나.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 1990.7.6. 자 90그15 결정(공1990,194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자 94라3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초 1993.6.1.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경21782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후 1993.10.14. 같은 법원 94타경35200호 및 1994.2.1. 같은 법원 94타경388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중복하여 경매가 신청되었던 바, 위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는데 1993.1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후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나 선행사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되지 못하는 것이다. 

2. 다음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유자인 위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사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참조) 감정인이 시가감정을 잘못하여 너무 저렴하게 낙찰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1. 4. 18.자 91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전 문】

【재항고인】 윤종현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4. 9. 12.자 94마1465, 146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5]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결정요지】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 1991.4.18. 자 91마141 결정(공1991,159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자 94라512,513 결정

【주 문】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가 임의로 채권자인 신청외 2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므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입찰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재항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는 아직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를 적법한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제1심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참조)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경매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낙찰인은 그가 취득할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차동열의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58]

【판시사항】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한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송무예규(송민98-6)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8.자 91마141 결정(공1991, 1591)
대법원 1994. 9. 12.자 94마1465, 1466 결정(공1994하, 2785)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상, 2786)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공1994하, 278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6. 8.자 99라1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한바(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3. 9. 9.자 73마129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송무예규(송민 98-6)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7. 3. 30.경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다음 1998. 1. 19.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순위로 1981. 3. 30. 소외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고, 제2순위로 1995. 7. 18. 소외 사직2동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사직2동새마을금고는 199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을 내렸는데, 집행관은 현황조사보고서에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나,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을 뿐 그를 임차인으로 보고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경매법원은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니 소액임차인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경매법원은 1999. 4. 27.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1999. 5. 3.에야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항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또한 판례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48)고 보고 있으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 다”고 판시49)를 하고 있다. 

48) 대법원 1986. 3. 28. 자 86마70 결정. 

49)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대법원 1986. 3. 28.자 86마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7자, 85라5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경매기일의 공고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가격과 경락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당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94]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3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8나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를 포함)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1966.9.5자로 소외 2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그 후인 1966.11.15에 위 경락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경매절차를 종결시킨 것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67.1.31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소외 2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판시 경락대금 납부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중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무효인 것이여서 경매절차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니(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사건 판결참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론 국유재산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토지의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한편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모든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시기 즉,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이러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유치권자는 매수인의 인도명령 또는 명도청구에서 유치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50)”라고 판시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50)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50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나584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선정자 1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평산기계공업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평산기계공업의 채권자인 소외 1의 신청에 기한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이 사건 공장건물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선정자들이 위 공장건물들 중 선정자 1이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에 대한 평산기계공업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2003. 4. 30.경부터 위 선정자를 통한 간접점유를 시작하고, 나머지 공장건물들 및 부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2003. 5. 23.경부터 평산기계공업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들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위 점유이전에 기한 유치권의 취득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아울러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전체 부지 지상에 설치한 판시 컨테이너의 철거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 점유 및 재산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유치권에 기한 대항력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한다고 하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부동산의 압류 당시에는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 없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위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정자 1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정자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당사자 선정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공2009상,158]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공2007상, 26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2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와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03. 9.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찜질목욕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4. 6. 9.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4.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6. 1. 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은 그 유치권 취득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치권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담보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이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공2009상, 15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897)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원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09나1112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점포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가.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5. 4. 1. 가압류채권자 소외 2의 가압류등기가, 2005. 7. 27. 대한민국(처분청 동수원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2005. 12. 6. 용인시 기흥구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 ② 소외 1이 2006. 9.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 ③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06. 12.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2.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④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8. 7. 1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그 점유 이전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5. 1. 5. 이후인 2006. 9. 14.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유치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05. 1. 5.경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1,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상당수를 처분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을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선행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그 후 근저당권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후행 임의경매를 신청한 병 은행이 이중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갑 회사가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갑 회사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었으나 이중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유치권 행사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경매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위법하게 방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법 제320조 [2]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87조, 제91조
[3]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4항, 제87조, 제91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216조, 민법 제2조,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89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2]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공2014상, 400)

【전 문】

【원고, 상고인】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공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30. 선고 2019나2004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태성에프앤에프 주식회사(이하 ‘태성에프앤에프’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태성에프앤에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선행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2.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평가서(평가 기준일: 2015. 2. 13.) 및 현황조사보고서(조사일: 2015. 2. 24.)에는 피고의 점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2015. 2. 24.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는 2015. 4. 6.경부터 개시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11.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로서 2015. 7. 1.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태성에프앤에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후행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그다음 날 이중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전소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선행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은행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7. 4. 19.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2017. 5. 10. 후행 경매절차에서 태성에프앤에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96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665,514,478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마쳤다. 

사.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29. 원고에게 태성에프앤에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나 선행 경매절차의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피고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성립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자신이 애초 예상·계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치권제도에는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치권을 만들어냄으로써 유치권 인수주의에 따른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었으나 이 사건 이중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선행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평가서 및 현황조사서에는 피고의 점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중소기업은행은 선행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7. 1. 후행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4. 19.에서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경매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는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유치권을 고의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유치권이 부동산담보거래에 주는 일정 부분의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경매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위법하게 방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으로서는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승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생겼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정정하는 등 경매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 자 지불각서에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천대엽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6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갑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갑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갑 회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갑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갑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갑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왔으므로 갑 회사의 공사대금채권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갑 회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갑 회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된 점,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갑 회사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을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변제기 유예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갑 회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인지 등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갑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3조,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4조, 민법 제320조 [2] 민사집행법 제83조, 제85조,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4조,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공2007상, 26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공2009상, 15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89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아주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주택 일부 구분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0.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구분건물 5채의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점유를 시작하였고, 2010. 8. 24.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집행법원의 2010. 8. 24. 자 현황조사명령에 따른 현황조사보고서에는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근저당권자들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086)에서 위 법원은 2017. 2. 7.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부동산 포함 구분건물 5채에 관하여 683,093,73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2. 25. 확정되었다. 

라. 위 항소심판결 선고 후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2019. 3. 12.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치권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원심은, 피고와 채무자가 2010. 8. 6.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 9. 6.로 유예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0. 8. 24.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기 유예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인지 등을 더 심리하여 피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의하면, 권리를 집행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한 자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51)고 결정을 함으로써 단순히 유치권 권리신고만 한 것으로는 이해관계인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52)고 판시를 하고 있다.  

51) 대법원 2004. 6. 14. 자 2004마118 결정. 

52)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대법원 2004. 6. 14.자 2004마118 결정
[낙찰불허가][미간행]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하, 2786)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공1994하, 2787)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상, 2158)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 (변경 전 상호 : 효성전기)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3. 12. 26.자 2003라3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이하 '재항고인 쏠텍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3. 1. 23. 경매법원에 삼주종합건설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신고하였고, 재항고인 2는 2003. 2. 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건물 유지비, 인건비,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이 위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쏠텍전기는 삼주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고, 재항고인 2는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삼주종합건설 또는 재항고인 2의 각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재항고인들이 달리 위 각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는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선행사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공2003상, 10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공2004하, 1436)

[2]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2. 14.자 2004라1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 200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타경8320호(이하 '선행사건' 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2. 12. 16.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3.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3. 11. 15. 같은 지원 2003타경1553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대법원 2005. 3. 29.자 2005마5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 (소극)  

[2] 낙찰허가결정의 확정 후 낙찰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및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될 때의 의미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참조) 민법 제572조, 제5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하, 2786)
대법원 2004. 6. 14.자 2004마118 결정

[2] 대법원 1973. 12. 12.자 73마912 결정(공1974, 7694)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공1979, 12101)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결정(공2005상, 234)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발안스파비스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2. 21.자 2004라94 결정

【주 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발안스파비스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이나 낙찰의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 2004. 6. 14. 자 2004마1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2는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과 그에 대한 항고심결정(수원지방법원 2003라86)이 있은 후인 2003. 6. 12.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항고외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으며, 그 후 원심결정이 고지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한편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는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이후로서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04. 12.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재항고인들이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2. 다음 재항고인 주식회사 발안스파비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낙찰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낙찰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낙찰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판결,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된 때라 함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낙찰부동산 중 6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낙찰목적물 일부 멸실의 경우 대금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낙찰목적물 중 일부가 멸실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상 낙찰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허가결정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한편 이 사건 6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이상 이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낙찰허가결정 취소 및 낙찰불허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고, 재항고인 주식회사 발안스파비스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Ⅴ.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매각절차상 지위에 관한 문제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당해 경매사건에 유찰횟수가 많아지고, 낙찰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채무자 및 담보물권자 등의 권리를 
매우 침해하게 된다. 
   법원실무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 안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실체적인 심사를 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사집행법령상 거기까지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사실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관한 실체적인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까지 내리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실체적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별도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소송절차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으로만 “유치권신고 있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만 명시하고 만다. 
   유치권자는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확인서,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유치권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법보좌관이 판단한다. 유치권을 신고하여 증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 항고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1조, 제83조3항, 제86조, 제89조, 제104조2항, 제116조2항, 제110조, 제120조, 제129조, 제146조, 제149조 등에 관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53)   

5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원고,상고인】 청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9. 24. 선고 98나7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참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 즉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7. 2. 4.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914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그 후에 신청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한 같은 지원 96타경10128호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하여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난 후인 1997. 10. 10. 승소확정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금 315,616,437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부동산경매 집행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의 발생·성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320조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또한 유치권이 물권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따라 권리신고를 하면 다행이나, 신고의무가 없어 유치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유치권자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경합된 다른 담보물권 상호간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두게 되는데 반해, 유치권은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경매실무에서는 유치권의 권리신고가 남발되고 담보물권의 기본질서를 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부동산경매시 이해관계인 여부에 상관없이 성립하므로 권리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의 종기일 이전까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유치권의 주장이 있음을 명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매수인에게 문제가 된다.54) 만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자가 한 배당요구서는 집행법원이 실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즉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물권은 채권보다는 그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으로서의 물권과 채권과의 견련의 판단은 채권에 비해서 보다 신중히 요구된다. 따라서 유치권의 발생·성립요건에 대하여 해석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54) 정영수·기우일, “부동산경매 실무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한학회, 2007, 105면


나. 권리신고 금액에 관한 문제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신고 되고 그 신고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서는 매각부동산 위에 그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부담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매수가격을 정하거나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므로, 경매참가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지, 신고 
이후에 확장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매절차에 대한 착오나 업무미숙 때문에 채권액수를 잘못 파악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분쟁과정에서 진실한 금액을 주장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칙이라는 논리로 차단해버리기에는 너무 지나
치다는 점에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수는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과정에서 신고된 금액은 향후 분쟁절차에서 신빙성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받아야 될 피담보채권액수가 경매과정에서 신고된 금액 보다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이를 인정받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유치권자의 새로운 주장을 믿지 않고 배척해버려 결국 위와 같은 이론적인 논란자체가 불필요하게되어 판례를 통한 이론적인 논의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치권은 비록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유치적 효력으로 인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권 때문에 먼저 성립된 물권보다도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어, 물권질서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우선적 효력을 교란
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 유치권의 폐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치권의 성립은 적절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실무상으로도 공평의 관념에 입각한 해석을 통해 자칫 무소불위의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원실무에서 허위·가장의 유치권신고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법원실무에서 주장하는 유치권이 진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법원실무상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금액 이상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다고 본다. 


2. 개선방안  


가. 집행관의 실질적 조사권 부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또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시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 표시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무적으로 집행관의 현황조사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시 유치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어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기록되지 못하고 대부분 경매개시결정이후 이해관계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유치권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55) 어떤 경우는 배당기일 이후나 잔금납부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는 유치권신고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 간단한 서류준비만으로 경매법원에 제출되며 어렵지 않게 접수된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제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접수처리가 되는 실정이다. 

55) 황종술·민규식,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08. 12), 106면.


   또한 경매절차 중에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다보니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매수자는 위험부담을 안고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경매에 있어서 유치권 신고는 실질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서면만 갖추어 신고하면 받아준다. 따라서 채무자는 공사업자 등과 통정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치권의 권리신고는 그 확률이 많지가 않다고 한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현황조사명령은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로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그러나 집행관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를 조사하면 충분하고 유치권 등 권리관계의 설립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매물건은 입찰예정자로 하여금 유치권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매각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유치권신고 여부와 유치권신고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6)
   그러나 유치권자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개인정보 이외의 사항, 즉 제출된 영수증, 권리신고서, 공사계약서, 점유확인서 등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면, 추후 소송을 통하여 유치권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입찰 전에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입찰예정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입찰가격의 저감현상을 방지하여 채권자를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57) 

56) 황종술·민규식, 상게논문, 112면.
57) 황종술·민규식, 상게논문, 112면.


   실무적으로 집행관들은 현황조사를 하는 때에 현장에 점유자가 부재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등 임차인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대항력 있는 자만을 점유자로서 조사하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통하여 유치권자가 밝혀지는 경우는 쉽지가 않다. 그 밖의 현황조사도 발령 당시에 법원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점유자의 점유권원의 유무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따라
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 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의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집행제도에 따른 대책으로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형식적인 서류제출과 심사로 유치권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를 제한하여야 한다. 특
히, 유치권권리신고서 내용을 철저히 기재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케 하여 만약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고지하여 허위·가장유치권 신고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단계에 경매부동산상의 점유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점유자가 아니면 유치권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개선하거나, 유치권자가 있거나 유치권의 조사보고가 있게 
된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엄격하게 유치권의 실체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8)  

58) 정영수·기우일, 전게논문, 112면.


   유치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거래의 안정을 위한 제도에 문제점을 갖게 된다. 즉 등기부를 통해서 유치권을 공시하는 방법 이외에도 최소한 경매절
차에서라도 유치권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매수인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집행관에게 실질적인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관이 현황조사권을 발동하여 유치권에 대한 점유정도 및 점유시기, 적법한 점유의 여부, 공사대금의 진정성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하는 그 권한에 사법기관에서의 같은 상당한 수사권능을 부
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집행관의 이러한 실질적인 조사권의 행사를 통하여 현황조사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아무리 조사를 철저히 하여도 유치권자를 만나지 못하여 집행관의 현황조사가 완벽
할 수 없다면 유치권자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59)  

59)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 회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214면.


나. 현황조사보고서 작성의 현실화  


   경매실무에서는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원인으로 매수가격의 하락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관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자가 유치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매수자가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각오하던지 또는 정확한 유치권의 실체의 존재여부가 확실하다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경매절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집행관의 현황보고서, 사법보좌관이 작성하는 매
각물건명세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존하거나 매수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개선방안으로 현재 집행관의 조사보고서를 2주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기간이 충분치 못해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면 4주 정도로 변경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을 주도록 하고 그 조사항목도 기존 임대차 중심의 조사에서 유치권신고의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점유 여부를 별도항목으로 기재 및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송시 현황조사서를 증거자료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상대방에게 입증칙임을 부담시키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될 것이다. 그리고 경매에 응찰하는 자가 그 내용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절차상 유치권에 관한 자세한 신고내용을 권리신고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현황조사시 조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법원은 명령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5조 2항60)에서 적시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각조건의 결정,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인도명령의 허부의 판단 등을 함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 전반에 걸친 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현황으로서 모두 본조의 조사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61)

60)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6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II)”, 128면. 

 

   그러나 실무에서는 현황조사사항을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그 밖의 현황 등 크게 셋으로 나누고 전자에 속한 사항으로서는 부동산의 위치 및 현상,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 등과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을, 그리고 임대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임차목적물, 임차인, 임차내용, 주민등록전입여부 및 그 일자, 확정일자 여부 및 그 일자 등을 조사하도록 그 조사사항을 세분하여 조사명령을 발하고 있다. 이 
경우 점유자 및 점유권원을 조사할 때 이해관계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62)  

62) 황종술·민규식, 전게논문, 113면.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유치권의 불분명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물건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할 수 
없다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신청자의 신분을 삭제하여 사본이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야 유치권의 공사여부, 영수증의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매수가격의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63)  
   또한 집행관의 유치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위하여 입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즉, 현행 현황조사명령의 서식에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포함 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점유자의 지위가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지, 아니면 유치권에 의한 점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특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계서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관이 3회 이상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황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유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점유자를 접촉한 후 현황조사서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에는 고의적으로 현황조사인을 회피하고 추후 경매낙찰 후에 모습을 드러내 낙찰자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64)  

63) 정영수·기우일, 전게논문, 113면.
64) 황종술·민규식, 전게논문, 111면.


Ⅵ. 결 론  


   이상에서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지에 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았고,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에 대한 법원실무상에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이 경매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의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비로소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된다. 
  경매실무에서 공사대금 채권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여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이를 기재하고 있는 바 매수희망자들이나 채권자들은 경매법원이 이들을 유치권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관하여 집행법원마다 그 처리가 다르고 그에 관한 처리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는 유치권자의 유치권을 성립인정 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경매물건의 점유, 유치권신고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매각대금의 저감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즉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있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게 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경매물건의 점유자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자의 신고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경매사건은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 심사권이 아닌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경매법원이 실체적으로 유치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단순히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유치권자의 특권적 지위를 살펴보면,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및 그 존속요건으로 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순위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어떠한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물권적 효력으로서의 순위의 원칙을 잠탈하게 되므로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와도 모순이 된다. 또한 유치권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매각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치권자가 매각허가결정 후 인도요구에 웅하지 않으면서 매각부동산의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가격감소행위를 한다면 매각목적물의 보전을 위한 뚜렷한 사전 예방책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집행절차를 개선하여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집행법원에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집행절차에서의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줄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진실된 것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유치권에 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유치권자가 집행권원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에 터 잡은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주제로서 그 내용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로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차지하는 허위 및 가장 유치권에 관한 연구를 그 과제로서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