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 사안의 개요
-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 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망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뒤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판결 요지
-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과 상법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함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와 증상, 감염병예방법령의 질병 분류, 질병·사인분류에 관한 통계청고시의 내용 등에 질병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코로나19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유형 또는 보장대상 중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해’의 개념 요소, 특히 외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즉 상해로 인한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각각 독립한 보험사고 또는 보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감염병 또는 사인 분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령 등의 규정, 질병의 사전적 의미와 코로나19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등에 비추어, 코로나19가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은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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