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심의>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49-1 일원 (23,176.5㎡) ○ 내 용 : 역세권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획지1:제2종일반→준주거, 획지2:제1종→제2종)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및 밀도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수정가결 |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 팀장 : 곽명희 담당 : 최가람 (2133-7075) |
□ 서울시는 2024년 3월 29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23,176.5㎡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 /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이번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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