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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364호, 시행 ]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을이 매수한 후 을이 사망하였고, 갑은 행방불명인 경우 을의 상속인은 갑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이 갑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갑으로부터 을의 상속인 앞으로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대위로)와 을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2.11. 3. 등기 제2300호
참조예규 : 192항, 19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57, 265, 280항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72. 1. 11. [등기예규 제192호, 시행 ] ①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② 등록세 납부주1)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주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주1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용어가 변경됨. 주2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납부하여야 함.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1. 4. 29. [등기선례 제1-257호, 시행 ]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참조예규 : 276-1, 278-1항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2. 9. 11. [등기선례 제1-265호, 시행 ]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대장의 흠결을 보완하든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2. 9. 11 등기 제336호 참조예규 : 276항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3. 3. [등기선례 제1-280호, 시행 ]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중 번지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86. 3. 3 등기 제91호 참조예규 : 27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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