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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6호, 시행 ]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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