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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절차
제정 1997. 12. 15. [등기선례 제5-613호, 시행 ]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61조 소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또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15. 등기 3402-10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신탁법 제19조
참조예규 : 제863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5. 12. 6. [법률 제5002호, 시행 1995. 12. 6.] 법무부 제661조(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 제1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18조(동전)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복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19조(동전)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20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
신탁법 제정 1961. 12. 30. [법률 제900호, 시행 1961. 12. 30.] 법무부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5항(현행 제107조 제2항 제5호 참조),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현행 삭제),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2항 제5호 참조), 신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덕풍동벽산블루밍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박종철) 【피고, 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구영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9. 선고 2008나54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5항,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 제235조의2, 제260조의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 신탁법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2003. 2.경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 중 횡선으로 구획된 곳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14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들이고 이 사건 토지가 그와 같은 신탁재산임이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납부한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탁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