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모두우리 2024. 11.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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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제정 2024. 4.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4-1호, 시행 ]
 
1.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함)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함)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사후)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법」제81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부동산등기규칙」제139조 제3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9-339 참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776]

【판시사항】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관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판결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조, 제33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2조, 제5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98조 제1호, 제101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장석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정환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1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소외 1은 2018. 7.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면서 위탁자 생전의 수익자를 소외 1, 위탁자 사후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20. 12. 3.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소외 2, 소외 3은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이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소외 1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피고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조, 제33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2)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피고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소외 1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원고들로 하여금 주장·증명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인지,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을 무효로 할 것인지를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만약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1의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게 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원심으로서는 생전 자익신탁이 유효할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추가로 심리를 하여야 함을 덧붙여 밝혀 둔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8]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931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139조(신탁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8.12>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⑦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위 판결),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는 등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 자익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신탁이 종료(「신탁법」제98조 제1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의 목적

2. 수익채권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제2항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권매수청구에 대한 채무의 경우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위 2.의 경우 신탁재산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다음과 같다.

가. 귀속권리자(「신탁법」제101조 제1항 참조)를 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그에게 귀속되므로(「신탁법」제101조 제1항 단서), '귀속권리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한편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위 판결),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나. 반면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신탁법」제101조 제1항 본문),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므로(위 판결), '위탁자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2024. 4. 23.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

참조조문 : 제59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10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9-339,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