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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1-1호, 시행 ]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1. 10. 부동산등기과-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제5항,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유보)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6.1.(155),111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3]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 168)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0. 25. 선고 2000나3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의 2(신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대승으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주식회사 대승이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대승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주식회사 대승)가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제4조 제1항) 한편, 위탁자의 경영악화 및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롯하여 수탁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를 넘겨야 하고(제4조 제1항, 제8항), 위탁자가 일정세대 이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를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2항), 위탁자는 임대계약자 현황 및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도록(제4조 제3항) 약정하였으며, 위 신탁계약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신탁원부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승은 위 신탁계약서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수탁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이전하되, 다만 수탁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관리권의 일부를 자신이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관리권이 이전된 이상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대승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신탁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담보신탁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대승이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나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신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원심이 위 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흠이 있지만,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
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공2003.5.15.(178),1035] 【판시사항】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경우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서, 정해진 관리방법 자체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신탁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36조 제1항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전 문】 【재항고인,피신청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상대방,신청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3. 31.자 99라37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신청인이 1997. 11. 5.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소유의 용인시에 있는 토지 38필지 185,056㎡를 피신청인에게 신탁하고, 피신청인은 그 지상에 아파트 29개동 1,701세대분을 신청인에게 도급주어 신축하도록 하면서 이를 분양하여 얻는 분양수입금에서 조세, 공사비, 차입금, 기타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수익으로 하여 신탁종료시 신청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소위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면 그 신탁수입재산을 신탁계약 제16조에 따라 이를 공사대금과 신탁보수의 지급 및 차입금채무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6. 30. 현재 금 251,182,570,036원 중 신탁보수, 공사기성금, 이익선배당 등으로 지급한 금원 외에는 금 52,386,782,807원을 피신청인이 맡은 다른 신탁사업에 임의 전용하였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의 금 1,200억 원의 차입금채무(위 채무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 신청인이 배서하였다.)에 대하여 원금 일부인 금 5,323,357,753원과 이자 금 28,652,505,472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은 채 금 47,859,176,627원을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현재 경영 및 자금상태 악화로 인하여 대주주인 한국감정원 및 채권단에 의하여 이른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전용한 금액은 부실채권화되었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신탁재산의 부적절한 운용이 방치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이익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로써 위 신탁계약은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아, 앞으로는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을 피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계좌에 보관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전용한 금원을 회수하여 역시 피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계좌에 보관하되, 피신청인이 위 예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신탁재산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서, 정해진 관리방법 자체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법조항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수탁자가 아파트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신탁재산에 관한 자금의 운용방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대금이나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신탁사업에 대출을 하여 부실채권화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 또는 그 위험을 초래한 것은 위탁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하였으나, 위 신탁계약 제16조 소정의 자금 운용방법 자체가 수익자의 이익에 부적합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 운용방법에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한 결과 위탁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탁자가 다른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신탁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방법 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분양수입금을 신탁계약 제16조에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신탁사업에 대여함으로써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만들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신탁 관련 예금계좌를 위탁자인 신청인의 명의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의 명의는 피신청인 명의로 하되 그 예금의 인출 및 지출에 대하여는 미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관리방법 변경을 하고 있는바,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의 관리·처분권 행사에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신탁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그르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9.15.(186),1862]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신탁법 제1조 [2]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68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공1993하, 296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하,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공2002상, 952)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엽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릉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15. 선고 98나8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그 당시의 소유자(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은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막바로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우고 있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들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 중 일부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시효취득을 분쟁의 기초로 하여 서로 다투었던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사건의 각 심급판결 및 이 사건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이른바 분양형토지개발신탁의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탁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59조에 의하면, 위 제5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 겸 위탁자인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피고에 대한 신탁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신탁 및 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신탁법 제1조 제2항,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7. 6. 선고 2006나27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와의 사이에 “수탁자의 권한은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 및 보전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실질적인 관리, 보전 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의 책임하에 수익자가 주관하여 관리한다”고 특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이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이전 소유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