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인 농지를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예규

모두우리 2024. 11.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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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나.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725호, 시행 ]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분에 해당하는 A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토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어서 을이 B토지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실명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3. 20. 등기 3402-23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15호, 제833호

참조선례 : Ⅲ 제541항, 제544항, 본집 제632항, 제891항

주 : 선례 제6-562호(1999.10.21. 부등 3402-983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수인이 1필의 토지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등기로 경료한 후 다시 특정부분 대로 분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541호, 시행 ]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각 특정매수부분 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분할된 각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90.5.22. 등기 제1012호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 대로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 8. 14. [등기선례 제3-544호, 시행 ]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특정매수된 부분 대로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하여는 대장을 특정부분 대로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90.8.14. 등기 제1600호

참조예규 : 279항

참조판례 : 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수인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제정 1998. 1. 20. [등기선례 제5-632호, 시행 ]
 
갑 소유의 1필의 토지가 을을 포함한 수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일부씩 매도되었으나 등기는 편의상 전체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6필지로 환지, 분할되었고, 환지시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각자 종전의 소유 및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편의상 등기는 환지 전 공유지분등기를 그대로 이기하는 방법으로 경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6필지를 각자 특정 소유부분으로 측량 분할하여 각자 특정 소유부분의 환지청산금을 분담한 경우에, 을이 그의 소유부분으로 측량 분할되어 그가 점유, 사용해오던 토지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다른 공유지분 등기명의인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실명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 20. 등기 340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선례 : 제627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91호, 시행 ]
 
가.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부표 23호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면적 이상일 때에는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신고필증주)을 첨부하여야 하고, 규제대상면적 이하이거나 종전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인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따른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1. 27. 등기 3402-9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Ⅳ 제431항, 제433항

주 : 토지거래신고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주 : 선례 제6-562호(1999.10.21. 부등 3402-983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99. 10. 21. [등기선례 제6-562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10. 21. 등기 3402-9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3호

참조예규 : 제833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제725항, 제891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마.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타.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5호, 시행 2018. 3. 7.]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농지법」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마. 「농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호 참조) 

사.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아. 「농지법」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어촌정비법」제25조 소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교환 · 분할 · 합병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100조 참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부 칙(1998.03.06 제920호)

(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예규 제8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4.03 제1177호)

(다른 예규의 폐지)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7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등기예규 제13호),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 취득의 효력(등기예규 제90호),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요부(등기예규 제173호),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방법(등기예규 제25호),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등기예규 제117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9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8호),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150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경료한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95호), 농지 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요부(등기예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 제895호),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등기예규 제308호), 미분배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258호),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등기예규 제294호),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10.12 제141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7 제163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