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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 1. 19. [등기선례 제7-417호, 시행 ]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임야였으나 그 후 일부가 분할되면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1. 19. 부등 3402-3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