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위탁자와 수익자의 경정을 위한 신탁원부 경 정등기의 가부 및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의 신탁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1.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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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자와 수익자의 경정을 위한 신탁원부 경 정등기의 가부 나.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의 신탁등기 가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614호, 시행 ]
 
(1) 건설회사가 갑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갑을 수익자로 하고, 을 소유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병을 수익자로 하는 각 신탁을 받아 그 5필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건축한 후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갑과 을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탁자를 '갑과 을' 수익자를 '갑과 병'으로 하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을, 위탁자와 수익자를 각 '갑'으로 하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탁자 '갑'을 '갑과 을'로, 수익자 '갑'을 '갑과 병'으로 각 경정하는 것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신탁원부상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그 변경등기가 가능하므로 수탁자가 수익자 '갑'을 '갑과 병'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영리회사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의상 부동산을 신탁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1998. 3. 20.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제124조, 신탁업법 제3조

참조판례 : 1981. 11. 6.자 80마592 결정

참조예규 : 제863호

참조선례 : 제610항

신탁업법
일부개정 1998. 1. 13. [법률 제5502호, 시행 1998. 4. 1.] 금융위원회
 
제2조(신탁회사의 운영)

대한민국내에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12·31, 1998·1·1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24조(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개정 1983·12·31>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신탁업법
일부개정 1998. 1. 13. [법률 제5502호, 시행 1998. 4. 1.] 금융위원회
 
제3조(영업의 인가)  

① 신탁업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개정 1998·1·13>

② 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정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2. 21. [등기예규 제863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등기기재례 1] 신탁등기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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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접수 1996년 12월 10일 │
│ │ 제 10016호 │
│ │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
│ │ 수탁자 이 갑 돌 │
│ │ 491111-100111 │
│ │ 서울 중구 무교동 5(인) │
│ ├────────────────┤
│ │ 신탁가등기 │
│ │ 신탁원부 제5호 │
│ ├────────────────┤
│ │ │
│ │ │
│ │ │
└─┴────────────────┘

[등기기재례 2]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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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유권이전 │
│ │ 접수 1996년 3월 5일 │
│ │ 제 3005호 │
│ │ 원인 1996년 3월 1일 신탁 │
│ │ 수탁자 김 갑 을 │
│ │ 6003010-1223344 │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9 (인) │
│ ├────────────────┤
│ │ 신 탁 │
│ │ 신탁원부 제5호 (인) │
├─┼────────────────┤
│ 6│ 소유권일부이전 │
│ │ 접수 1996년 8월 30일 │
│ │ 제 6000호 │
│ │ 원인 1996년 8월 20일 매매 │
│ │ 공유자 지분 3분의 1 │
│ │ 이 도 령 │
│ │ 650101-1334455 │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 (인) │
│ ├────────────────┤
│ │ 5번 신탁등기변경 │
│ │ 원인 신탁재산의 처분 │
│ │ 신탁재산 김갑을 3분의2 지분 │
└─┴────────────────┘

[등기기재례 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탁등기말소

┌─┬────────────────┐
│ 3│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
│ │ 된 취지의 등기 │
│ │ 접수 1996년 6월 15일 │
│ │ 제3000호 │
│ │ 원인 1996년 6월 10일 고유재산 │
│ │ 전환 │
│ ├────────────────┤
│ │ 2번 신탁등기말소 │
│ │ 원인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 │
└─┴────────────────┘
 
건설사업 부지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1. 12. [등기선례 제5-610호, 시행 ]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재무부장관 주)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영리회사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11. 12. 등기 3402-8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업법 제3조

참조예규 : 제863호

참조선례 : Ⅳ 제606항

주 : 재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뀜   
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6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0.11.10자, 80라312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편집자 주 : 등기명의인 재항고인 및 주식회사 동방교통공사를 재항고인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 

[2]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2]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3. 선고 95나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대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580분의 25264 지분은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소외 2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균분(각 12632/31580) 공동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여 원고 산하 중부산세무서는 1990. 9. 3. 위 체납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그 원인 일자를 1990. 8. 24.로 잘못 기재하였다.)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5)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6)를 마친 사실, (2) 한편 피고 재단은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0가합318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15. 위 소외 3은 그의 상속지분 31580의 12632에 관하여 위 소외 2에게 1990. 1. 10.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2는 피고 재단에게 31580분의 25264 지분에 관하여 1990.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 판결을 첨부하여 1991. 8. 2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632호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순위 5번의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위 소외 2 단독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로 경정하는 공유지분권리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순위번호 [5 부기 1호]로 [5번 소유권경정] [원인 1991. 5. 15. 부산지방법원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소외 2 지분 31580분의 25264]으로 된 경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5번 등기 중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을 주말한 사실, (3) 이어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5633호로 [순위번호 7] [소외 2 지분(갑5) 전부이전] [원인 1990년 3월 21일 증여]로 된 피고 재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피고 재단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11. 순위번호 9번으로, 1993. 2. 5. 순위번호 10번으로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재단의 위 경정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를 경정함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 재단의 경정등기신청은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고( 당원 1981. 11. 6. 선고 80마592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