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모두우리 2024. 1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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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8호, 시행 ]
 
갑과 을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갑에게 귀속될 때에는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618항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 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 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의 방법 여하
제정 1998. 9. 24. [등기선례 제5-618호, 시행 ]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되 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이를 을이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 토지에 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뒤,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갑을 신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위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998. 9. 24. 등기 3402-9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7조의2, 제102조의3, 제135조의4, 규칙 제75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신탁법 제19조, 제55조

참조예규 : 제8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