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7. 30. [등기선례 제201007-2호, 시행 ]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7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07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3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체납처분(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3. 4. 20. [등기예규 제478호, 시행 ]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 |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22. [등기선례 제7-407호, 시행 ]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2. 등기 3402-6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0항, Ⅵ 제160항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 4. 13. [등기예규 제1019호, 시행 ] 1.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필의 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제정 1985. 11. 27. [등기선례 제1-200호, 시행 ] 국유지를 불하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국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주) 국으로 하여금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참조),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의무자인 국과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11. 27 등기 제558호 주 :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5. 28. [등기선례 제6-160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갑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5. 28. 등기 3402-3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
'부동산등기 > 81-87의3 신탁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1) | 2024.11.13 |
---|---|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 2024.11.12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0) | 2024.11.12 |
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축하여 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수탁자명 보존등기 및 신탁종료 후 (0) | 2024.11.12 |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2)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