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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
제정 2000. 3. 30. [등기선례 제6-468호, 시행 ]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물대장에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수탁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탁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서 결국 위탁자 겸 수익자로 권리가 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제나목), 나머지의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3. 30. 등기 3402-23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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