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다1707 판결
[토지인도][집15(3)민,172]
【판시사항】
유처와 여식이 상속한후에 신고된 양자의 상속권
【판결요지】
망인의 재산을 그 유처와 자식이 상속한 후에 신고 입적된 양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 시행 1965. 1. 1.] 법무부 제997조(재산상속개시의 원인)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법 1967. 6. 23. 선고 66나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바, 동인은 1962.3.18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와 여식인 소외 2가 상속한 것이므로, 그후인 1962.6.29에 소외 3이 위 망인의 양자(그것이 사후양자라 하더라도)로 신고되어 호적에 등재 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본건 토지를 상속할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줄수 없고,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이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원고 및 소외 2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 3은 본건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바 없는 사실이므로 그와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