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6. 9. 19. 소외인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98. 2. 26.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 1 및 딸인 피고 2, 피고 3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1998. 5.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위 지원 98느197 내지 199호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피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소외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는바, 위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들이 위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들이 위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490,977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형주(재판장) 서경희 김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