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2002-2,232]
【판시사항】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속인이 판단을 구하는 특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집행을 배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1. 10.자 2000가단2183 조정조서에 관하여 2002. 5. 3. 받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2002카기72 잠정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2. 7.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00가단2183호로 1999. 12. 13.자 대여금 16,500,000원, 1999. 12. 31.자 대여금 7,700,000원의 각 원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1. 1. 10. 위 법원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소외 1은 2001. 1. 2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2. 5. 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소외 1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2002타경2074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2. 6. 12.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고지하였다.
소외 1의 처인 원고와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2, 소외 3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소외 1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2. 6. 17. 상속재산을 적극재산으로 별지 적극재산 표시 자동차, 소극재산으로 위 조정조서상의 피고에 대한 채무, 탄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998. 5. 27.자 대출금 7,200,000원에 관한 원리금 채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02카기72호로 위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2. 7. 16. 이 판결 선고시까지 위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4, 소외 5의 공유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1989.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5.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02. 6.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의 대위등기가 경료되었다.
판 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2002. 1. 14.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피상속인 소외 1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조정조서 정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받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에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정승인 무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므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9. 12. 13. 16,500,000원을, 1999. 12. 31. 7,7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및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소 제기 사실, 위 조정 성립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3항 신설시 그 경과규정으로 둔 제한기간인 2002. 4. 15. 이후에 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그 경과조치로 "1998. 5. 27.부터 2002. 1. 14.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2002. 1. 14. 이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2. 1. 14.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부칙(2002. 1. 14.자) 제3항}는 규정을 두었으나,
원고가 단지 소외 1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2002. 1. 14. 이전에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8. 4. 29.부터 1990. 2. 6.까지 충북 영동읍 (주소 1 생략)에서,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여 왔고, 소외 1은 1975. 7. 22.부터 2001. 1. 24. 사망할 때까지 서울 성동구 (주소 3 생략), 충북 영동군 양강면 (주소 4 생략), 충남 부여군 은산면 (주소 5 생략) 등 계속하여 원고와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는 위 승계집행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2. 5.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위 조정조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때에서야 원고가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위 조정조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2002. 5.경으로부터 3.내에 이루어진 위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주장
피고는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위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러므로 위 조정조서 정본에 관하여 받은 원고에 대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락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원래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인 원고는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특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집행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