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9-1024 상속승인포기-총칙(기간,특칙,처분)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상속한정, 포기 기간

모두우리 2024. 1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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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0. 자 99으1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1999.7.15.(86),1410]

【판시사항】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요지】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2조, 제1023조, 제1044조 제1항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상대방】 상대방
【원심심판】 서울가법 1999. 2. 11.자 98느10786 심판
【주 문】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특별항고인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소외 1이 1998. 9. 3. 사망하자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여관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1998. 9.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관리·수익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인(특별항고의 상대방)은 자신이 호적상 소외 3(1988. 7. 5. 사망)과 소외 4(1998. 5. 4. 사망)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은 소외 1이 생모라고 주장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외 4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및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상속권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일방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나아온 데 대하여 원심은 이유 있다고 하여 소외 5를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안 1998. 9. 3.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1998. 12. 14.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 보존 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에는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보존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