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5. 1.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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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19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