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19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민법-상속과증여 > 상속관련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0) | 2025.01.15 |
---|---|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0) | 2025.01.15 |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0) | 2025.01.15 |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0) | 2025.01.1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