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제도의 통합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9 정장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것이다. 과거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리해석, 도산법과 집행법의 충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연구는 서민금융정책의 관점에서 행하여 졌다. 또한 도산법 연구는 민사소송법 관련
법학자들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연구는 주로 소비자 관련 학문또는 공공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채무조정 체계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는 법학의 영역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연구는 소비자금융 또는 서민금융정책에 관한 학문의 영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위 두 개의 분야를 포괄하여 다루는 학자는 드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가끔 도산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외국의 경우, 법원 외에서 행하여지는 채무조정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여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연구는 도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
고, 사실상 행정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 즉 도산절차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발적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공권력을 이용한 채무조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 비추어보아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와 같이 부자연스런 제도가 탄생한 것은 우리의 채무조정 제도가 경제주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수립·시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외환위기(1997년) 및 신용카드 사태(2002년) 등 거대한 외부환경변화로 인한 대규모 채무불이행자 발생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채무조정 체계는 당시의 문제해결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이지 못하고,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무의미한 실적경쟁을 부추기며, 두 절차의 단절을 초래하여 제도 개선에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조정 체계를 도산법을중심으로 수직화·일원화하여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기관 성격에 맞는 역할을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과 대법원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아직 도산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연혁, 운영, 예산편성, 채무조정의 근거인 협약의 제·개정 절차를 소개하여 다른 연구자에게 신용회
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Ⅰ. 신용회복위원회
1. 설립배경 및 운영 경과
2. 신용회복위원회의 운영구조의 문제점 및 변화
Ⅱ.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내용과 변천
1. 협약의 제정과 구조의 변천
2. 협약의 내용와 신복위의 업무
가. 신청요건
나. 신청에 필요한 비용 및 필요서류
다. 채무조정의 내용
1) 개인워크아웃
2) 프리워크아웃
3) 신속채무조정
라. 채무조정의 절차
마. 채무조정의 확정
바. 신청 및 확정의 효력
사. 신청 효력의 취소(채무조정 실효)
아. 상환 계획의 변경
자. 변제 이행의 관리
제2절 도산절차에 채무조정 제도
Ⅰ. 제정 배경 및 변천
Ⅱ. 채무자회생법의 내용
1. 개인회생
가. 신청요건
나. 신청에 필요한 비용 및 서류
다. 개인회생 개시 절차 과정
라.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의 효력
마. 개인회생 인가의 폐지
2. 개인파산
가. 개인파산의 의의
나. 파산선고의 요건
다. 파산신청시 채권확정의 효과
라. 파산선고의 채권추심 중단효력
마. 파산절차
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3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별 제도 분석
제1절 채무조정 제도 도입배경에 기인한 문제
Ⅰ.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의 부재
Ⅱ.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Ⅲ. 두 채무조정 제도의 분리 고착화에 따른 문제
Ⅳ. 통합관리를 주관할 기관 부재
제2절 각 채무조정 제도의 실무적·논리적 문제
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정당성 문제
2. 신용회복 지원의 의결구조에 의한 채무자 차별
3. 확정된 채무조정안의 효력에 대한 문제
Ⅱ.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
1. 비싼 수임료와 준비서류 과다로 인한 채무자 이용 불편
2. 근로형태에 따른 채무자 차별 발생
3. 업무처리의 비전산화로 인한 비효율성
4. 법원 업무의 과중
제3절 각 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저렴한 신청비용 및 간편한 신청절차 등 높은 이용 편의성
2. 채무조정 업무처리 과정의 전산화
3. 채무자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Ⅱ.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
1. 강력한 법적 효력
2. 절차의 정당성
3. 활발할 연구와 개선
제4장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본 외국의 채무조정 제도
제1절 미국
Ⅰ. 미국 도산법의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Ⅱ. 사전 신용상담을 수행하는 민간 신용상담기구(NFCC)
제2절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채무조정 운영 체계 현황
Ⅰ. 영국
Ⅱ. 프랑스
Ⅲ. 독일
Ⅳ. 일본
제5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과 입법 제안
제1절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
Ⅰ. 채무조정 체계 개선의 필요성
Ⅱ.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활용한 채무조정 체계의 일원화·수직화 방안55
1.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역할 축소
2. 채무조정 체계의 일원화 및 수직화 방안
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한 사전채무조정 절차 도입
나. 사전채무조정안의 도출 및 확정의 구체적 방안
다. 사전채무조정이 합의에 성공한 경우의 법적 효력 부여
라. 사전채무조정이 합의에 실패한 경우
Ⅲ. 도산법 절차 사후관리 업무에 신용회복위원회 참여 방안
Ⅳ. 도산법 절차 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정립
Ⅴ. 사전채무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법시도 및 국내 연구 현황
제2절 개선방안과 관련된 입법제안
Ⅰ. 입법 목적
Ⅱ. 입법의 내용
1. 신용회복위원회 근거법 개정 또는 제정
2.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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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개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재편되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캐피탈 등의 여신전문업계와 저축은행, 대부업계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998년 9월 제정되면서 부실채권
시장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금융 공급 확대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의 양산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채무자 일방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수동적 보호조치(개인파산, 민사소송법상1)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조항, 민법상 소멸시효 등) 외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부재하였으며, 갚지 못한 빚은 개인의 책임하에 끝까지 갚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
되었다.
1)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이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제정의 목적은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악화된 경제상황 내에서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고, 정부가 인위적 소비자 구매력 부양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촉발된 “2002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예기치 않은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채무불이행자 문제가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자 “불이행된 채무는 채무자 일방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불이행된 채무는 개인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정부가 나서서 채무불이행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으로 점차 변화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한 채무자의 박탈감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채무불이행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회불만에 따른 우발적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법·지하경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강화된다면 결국 국가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 국민의 일상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생산성이 저하된다. 채무자가 실패하여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력으로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본조달(대출, 자금 모집 등)이 어려워 사업체 운영, 재산형성은 불가능하고 채무불이행 비용(연체이자 등)과 일상에서의 추심 때문에 일용근로에 의지할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경력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채무자 일방의 것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해태 외에 국내외적 경제변화, 사양산업의 발생, 정책의 부작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신용카드대란 사태에서 주지하다시피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개별주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신용공여를 투입한 후 필연적으로 발생한 채무불이행자 사태를 금융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문제는 개별 인격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관련된 가족들의 생존문제이며, 해결되지 못한 채무문제는 이들에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다. 국민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2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마련하여, 동 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채무조정 제도 관련 법률이 활발하게 제·개정되었다. 2004년 3월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당해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개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 개인채무조정 체계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해결 성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시행 초기 몰려드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 법관, 공무원과 신복위 직원의 공로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채무불이행자의 숫자는 2004년의 382만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124만명 수준2)으로 안정되었으며, 매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자 숫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장종운, “개인채무자의 도산절차와 면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6. 2), 14면 참조 |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법원과 신복위는 도덕적 해이는 실제 많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이익이 비용보다 앞선다고 강변하나, 그러한 주장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다. 운영기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조정 제도를 채권자를 대변하여 운영하여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를 “마른 걸레를
짜듯이” 쥐어짜 금융회사의 이익을 불린다고 한다. 법원 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단 수임료가 100~200만원으로 채무불이행자에게 부담스럽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불필요하게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시행 초기에는 다수의 채무불이행자를 신속하게 회생시키는 것이 지상과제였다면, 지금은 경제상황이안정적이고 채무불이행자의 숫자도 일정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제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를 되돌아볼 때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개인 채무조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여 질적 개선을 이루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작동원리와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각 채무조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고 수직·일원화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며, 입
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제시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
채무조정은 법인 채무조정제도와 개인 채무조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만을 논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신복위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에 국한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매입을 통해 채무조정3)을 하는 사례는 제외하였다.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채무조정을 실행하는바, 이해관계자가 아닌법원및신복위가운영하는채무조정과성격이다르기때문이다.
3)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이란 “금융회사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원금 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절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도산법과 신복위 채무조정의 선행 연구자료를 수집하였고, 서민금융과 도산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소속 학회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도산법 절차에 대해 연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Ⅰ. 신용회복위원회
1. 설립 배경 및 운영 경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금융기관 간에 체결한 자율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협의체로 출범하였다. 처음에는 법인의 실체 없이 소수의 계약직 직원과 금융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에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항구적이지 않고 임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적지원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러한 기조는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채무불이행자 해결이 생각보다 장기화되었고, 채무자회생 지원제도가 우려처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유지불가능할 정도까지 금융시스템을 저해시키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채무불이행자 문제의 중점이 ⌜금융기관 건전성⌟
보다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옮겨간 것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한 기조 변화 속에 신복위는 2003년 11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가기 시작했다. 2016년 3월에 근거법으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당해 9월에 시행되면서 채무조정 업무를 법에서 정하게 되면서 좀더 공익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2. 신복위의 운영구조의 문제점 및 변화
신복위 운영 예산은 세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분담금이다.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월변제금을 신복위로 송금하고 다시 신복위는 해당 월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에 안분한다. 이 변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운영 예산에 충당하는 것이다.
서민금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예산 규모와 용처에 대한 결정권을 금융업권협회장(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금융회사를 위해신복위가 채무조정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금융회사협회에서는 신복위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신복위 예산의 증가는 회원금융기관의 비용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공공재 성격의 채무조정 서비스 질적 저하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채무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외연 확장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2016년 9월 서민금융법이 시행되면서 다소 해결되었는데, 신복위의 의결구조가 채권금융회사 위주에서 분산된 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의결기구는 금융업권 협회장으로 이루어진 총회였으며, 총회 의장은 통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도맡았다. 서민금융법이 시행된 후에는 총회의 기능을 신
설된 “위원회”가 가져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거 총회의장인던 “금융업권 협회장 중 호선된 자”에서 “신용회복위원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의결기구의 위원 구성도 다양화되었다. 금융업권 협회장 6인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소비자 보호 및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단체 활동경력자, 금융 및 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중 7명을 추가하여 과거 채권자 중심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중립성이 강화된 형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무조정 서비스의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표1>서민금융법시행이전신용회복위원회개요
Ⅱ.신용회복지원협약의내용과변천
1.협약의제정과구조의변천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한다.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서 목적과 대상, 진행절차를정하고 있고,그 법에 근거하여 판사가 결정함으로써 채무조정의 효력을 발휘한다. 신복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과 관련하며 맺은 공동약속이다. 협약의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내의 의결기구에서 정하고, 개별 금융회사는 협약의 가입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이 최초에 만들어진 2002년은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도산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 관점에서는 공동추심절차의 필요성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가 공동추심절차이자 채무조정 정책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하에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업체 등 금융회사 직원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맡겼다.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였으나, 외양을 보면 사적 조정에 가까웠다. 그 이유는 협약가입 여부를 자율의사로 정하고 협약 개정을 금융기관 협회에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적채무조정의 외양을 갖췄다하더라도 운영실상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였다. 형식상 협약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 협회에 있었
지만 실제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되어 정부가 채무조정에 관한 정책 목표를 발표하면 협약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협약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거대 금융회사인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은 모두 가입하였다.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면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16년 9월 서민금융법은 협약을 사적 채무조정이 아닌 공적 채무조정으로 바꾸게 하였다.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협약의 개정을 과거 금융협회장으로 구성된 총회가 아닌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협약 개정 과정에서 금융협회의 결정권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
소되었다. 다만 개별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안 확정 구조는 아직 사적 채무조정의 성격을 보이는데4), 채무조정안에 참여한 채권자의 과반 동의5)를 통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는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개별 채무조정안 결정권은 채권자가 가지기 때문에 공·
사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또한 완전한 자율의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은행, 카드사 등의 대형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 동의율을 감독당국(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의 “사회공헌지표” 등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신복위 채무조정안의 경우, 참여한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기준하여 총 채권금액 중 과반의 채권자가 동의하여야 확정된다. |
이런 이중적 구조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었다6). 다만 이러한 운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없던 상황에서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산법 절차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강제 조정을 피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자율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이 제정된 시기는 채무자회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이었다. 당시 공권력을 통한 협약의 제정과 운영은 당시의 중대한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당시로써는 최선의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며 실제로도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6) 신용회복지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기업워크아웃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비판하였다.(오수근, 도산법의 이해[제1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8), 132면-140면) |
다만, 이제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어 안착되었고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과거2000년 초반만큼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 채무자회생법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역할을 고찰해볼 시점이다.
2. 협약의 내용과 신복위의 업무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요건, 채무조정의 내용, 강제집행과의 관계 등이다. 이에 의해서 실행되는 채무조정은 외부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협약 내에서 정하는 명칭은 아니며7) 채무조정의 요건,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임의로 부르는 이름이다8).
8) 개인워크아웃의 명칭은 앞서 도입되었던 “기업 워크아웃”을 참고하여 명명되었을 것이다. |
가. 신청 요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정하는 신청 요건 기본적인 것은 금융채무 연체여부이다. 도입 초기에는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해야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런 요건을 부여한 사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는 이론적 체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외부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행 당시 수많은 금융채
무 불이행자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9)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이 “신용불량자10)”를 채무조정 신청의 기본 요건으로 하였을 것이다. 실제 이요건은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도덕적 해이자를 가려낼 수 있고 기존 금융시스템을 흔들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어 연체 유무와 관련없이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신용회복지원 협약은금융채무가 연체되어야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구조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있다.
9) 채무조정 지원을 전 채무자에 도입하게 되면 상환가능한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것이고,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10) “신용회복”이라는 용어는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에 대칭하여 파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용불량자란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 대지급 등의 정보가 올려진 자를 뜻하는데, 현재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 로 변경하여 사용 중이다. |
보유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정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채무조정 확정 여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과 달리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채무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굳이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더라도 이는 채권금융회사의 의사에 의해 자율로 확정된 것이기에 판사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개인회생, 파산과 비교해서 절차 진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재산 보유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은닉한 행위를 숨기고 신청한 경위가 추후 발견될 때에는 채무조정 확정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신용회복지원 협약 제25조)을 두었다. 서민금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 확인은 신용정보조회표상 당해 재산에 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로 확인11)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절차 진행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서민금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신복위가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재산세 납부 이력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 이전에 비해 채무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1) 한국신용정보원(구.전국은행연합회에서 분사)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조회표상 담보대출의 경우 코드번호 자동차 할부금융은 500, 부동산담보대출은 220의 코드번호로 관리하고 있음 12) ⌜전자정부법⌟에 의해 운영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행정정보를 집중하는 전산망을 말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조회가 가능한 기관의 직원은 민원의 동의를 얻어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필요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소득 수준이 입증될 수 없는 경우13)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어도 제3자의 보조를 받아 변제를 이행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본인의 진술로 소득수준을 인정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최근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본인이 작성한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로 소득 수준이 정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용소득이 정해지고,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바,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감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신복위 조정의 채무감면은 상각 여부14), 복지수혜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여부등 여러 조건을 복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3)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채무자란, 현금으로 노임을 수령하는 일용직과 노점상 등을 일컫는다. 14) 채권상각이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손실처리하는 것을 말함. |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 소비자금융의 성격15)으로 발생된 채무다. 사채업자, 조세, 준조세(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일반 물품대금 등은 신복위 채무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소비자금융 성격이 아닌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일반 보험회사에서 발생된 신용대출은 채무조정이 가능하나, 채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보상금을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전해주고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경우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15) 소비자금융이란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금전 또는 지급보증을 지급하고, 대여의 반대급부로 이자, 수수료, 보증료 등을 편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
서민금융법에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협약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는 협약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조정가능한 채무와 조정불가한 채무를 같이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한 채무만 조정하고 조정불가한 채무는 채무자가 직접 협의하여 개별 변제토록 하고 있다.
나. 신청에 필요한 비용 및 필요 서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비용은 5만원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등 특별히 더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신청비를 감면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신복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
회가 불가능한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16)를 제외하면 본인 신분증 정도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16) 사업자증명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최근에 입사하여 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등은 채무자에게 직접 징구 |
다. 채무조정의 내용
1) 개인워크아웃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17) 등이 등록되어 신용이 크게 악화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담보채무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은 조건부로 감면하는데, 일반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고 연체가 90일 이상되었다면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하고, 상각채권은 최소 20%에서 7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은 상각채권 여부에 따라 70% 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하다.
17) 금융불이행자 정보란 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 대지급 정보 또는 신용정보조회 회사로부터(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정보) 90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조정된 원금은 최대 8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월 상환금액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신용회복지원 협약 제6조에서 규정)를 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월변제금산정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은 상기한 소득 산정과 같이 최저생계비 산정 또한 개인회생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일례로 대학생인 자녀의 경
우 개인회생에서는 성년을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신용회복지원에서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유연한 운영은 채무조정의 효력이 판사의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의 과반 동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개인워크아웃 개요(90일 연체 이후 접수가능)
2)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등이 등재된 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처음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만으로 어느정도 채무문제가 해결되었으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점차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도산법의 제정과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제도 실시 등의 노력으로 2004년을 정점으로 안정화됨에 따라18)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조정 혜택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덜하더라도 과중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 수요가 생겨났다. 이에 2년의 임시기간을 두어 프리워크아웃(가칭사전채무조정19))이 2009년 시행되었다가 2011년에는 항구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18)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87,352명이고, 2005년은 193,698명, 2006년 85,826명으로 감소되어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9) 프리워크아웃(Pre-workout)과 사전채무조정의 의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등재되기 “이전”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의미이다. |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기연체자란 통상 31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무담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를 최대 10년간 원리금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채권금융회사와 약정했던 이자율의 절반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외의 전체적인 큰 틀은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하다.
<표4> 프리워크아웃 개요(31일 연체 이후 접수가능)
3) 신속채무조정
2019년 9월에는 연체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체가 없는 채무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협약을 개정하였다. 연체가 없어도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무담보대출을 통합하여 각 채권금융회사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6개월의 거치기간과 금리인하 조정하여 최대 1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표5>
신속채무조정(미연체자
라. 채무조정의 절차
신복위에 채무조정(프리·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에 신용회복지원 접수 사실을 알린다. 알리는 방식은 송달 등의 서면 방식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전자적 방법이란, 신복위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가 “회원기관 시스템20)”이라는 경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상 채권금융회사는 업무마감 시점에서 당일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신청이 확인된 채무자는 별도로 분류하여 개별적인 추심 행위는 중단한다.
20) 회원기관시스템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 IP주소를 신복위에 제출토록 하고, 해당 회사 담당자에 아이디를 부여함. 부여된 아이디는 일전에 제출된 IP주소에서만 접속할 수 있음. 신용회복지원 접수 여부, 채권신고, 동의회신, 채무조정 확정 통보, 이행현황 등 채무조정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회원기관 시스템에서 처리함 |
채무조정 접수를 확인한 채권금융회사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서”(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회원기관 시스템을 통해 신복위에 송신하여야 한다. “채권내역서”에는 채권금액 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해당 채무자에 대한 의견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예컨대 사해행위 취소소
송이 진행중이라던가, 대출 직후 연락 두절되었던 채무자여서 신용회복 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기재한다.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내역서가 수집되면, 신복위 직원은 30일 이내로 변제계획 일정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신복위 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가결된 채무조정안은 다시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 동의를 구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로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총채권금액 기준 과반의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다.
[표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절차도
마. 채무조정의 확정
채무조정의 확정은 신복위가 작성한 이행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된다. 만장일치를 요하는 동의는 아니고, 총 채권금액을 기준하여 2분의 1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은 확정된다.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적 이익 창출을 위한 자발적 동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공조 또는 민원 발생, 평판 리스크 등의 외부요인이 클 것이다. 이러한 외부요인에서 자유로운 소규모 대부업체의 동의율이 대형금융사의 동의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21)이 이를 방증한다.
21)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관찰된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안에 대한 은행업권 평균 부동의율은 5.54%, 신용카드업권은 2.86%, 대부업권은 20.43%로 대부업권이 확연하게 부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
채권금액의 과반을 차지한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자만 제외하고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채권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확정지을 수 있다. 이런 점은 회생의 절차와 다르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에서 정한 이유22)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 심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된다. 채권자의 범주를 두고 채무조정절차와 회생절차는 분명하게 대조된다.
22) 별제권 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법에서 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바. 신청 및 확정의 효력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가압류 ·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3). 다만 채무조정 전에 결정된 가압류 · 가처분을해제시킬 권한은 없고, 신청한 이후라도 제한적으로24)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되어도 이미 가압류된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기진행된 보전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다. 다만 채무조정 전에 결정된 급여와 관련된 보전처분의 경우, 전부명령을 제외25)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 추심 및 압류명령 등은 특별히 강제 조항을 두어 압류권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는 급여는 생활과 채무 상환의 중요한 원천으로, 급여 압류 절차 해제 없이는 정상이행이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23)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안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신용회복지원 협약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24) 신용회복신청 이후 제한적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전처분 대상 물건이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재산임을 채권자 입증할 수 있는 때이다. 25)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급여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부명령권자의 위험부담 이전, 우선적 변제 권리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신복위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만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이라던가, 확정판결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확정 이전 소멸시효 도래가 임박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채무조정 절차 중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채권 확정판결을 위한 소 또는 가압류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채무조정 확정 이후 여러 사유로 채무조정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채권 확정판결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는 것이 확정되면 채권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채무자 회생법⌟과 구별된다.
채무조정 이행계획이 완료된 이후 채무감면이 확정된다. 이는 변제계획안을 완료한 이후 면책결정이 떨어지는 개인회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감면의 효력은 사적합의에 의한 것으로, 회생 및 파산처럼 정해진 학설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감면된 채무는 자연채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으로 처리
한다.26)
26) 회생 및 파산과 달리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완료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는 점, 채무조정 완료 이후 면책된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재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무소멸설에 가깝게 실무처리하고 있다. |
사. 신청 효력의 취소(채무조정 실효)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정해진 월상환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이 실효된다. 실효 기준 횟차는 이행기간에 따라 변경된다. 확정 직후의 채무자의 경우 3회 미납시 실효가 되고,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실효기준이 연장된다.
아. 상환 계획의 변경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환계획을 이행하다 불가피한 사건(실직, 질병, 소득 급감등)을 이유로 정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은 상환 계획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을 최대 10년 내에서 연장하여 월상환금액을 하향하거나, 원금 납입 대신 이자만 입금하는 유예 기간을 추가로 삽입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회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유예기간은 실직 또는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이행이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데, 1회에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는 소정의 거치이자27)만 납입한다. 유예기간은 채무조정의 형태별로 다른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총 36개월까지 신청가능하다.
27) 연 2%의 거치이자율 적용, 다만 장기이행자 또는 신복위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인정하는 경우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거치이자가 면제된다. |
자. 변제 이행의 관리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안 따라 변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확정된 월변제금은 신복위가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입금하고 신복위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안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회원기관 시스템을 통해 입금횟차와 미납여부, 실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지부
(http://www.cyber.ccrs.or.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거나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미납되면 신복위에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누적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취소될 시점이 오면 취소 처리 전 유선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환계획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권유하기도 한다.
제2절 도산절차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
Ⅰ. 제정 배경 및 변천
현재 회생, 파산과 관련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명칭의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62년 입법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라는 개별 법률로 나누어져 운영되었다. 개별 법률로 운영되던 도산 체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산법이 필요하기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의 조건 중 하나로 개선된 도산법 도입을 내걸면서 도산 관련법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일대 변혁을 겪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03년에는 카드사태로 양산된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어 개별 법률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자 채무자 회생법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채무자 회생법은 크게 회생절차(2편), 파산절차(3편), 개인회생절차(4편), 국제도산(5편)을 다루고 있으며 총 66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채무자 회생에 중점을 두어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005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도산법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우리나라 법률가에 의해 입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983~1991년 동안 적용된 파산사건 수는 총 158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개인파산이 아닌 법인파산이었다28). 개인파산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350건이 접수된 이후 차츰 증가하다가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2004년에 전년 대비 219%가량 폭증하였다. 2005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도산절차의 대부분을 개인채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28) 오수근, 상게서, 100면 참조 |
[표7]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도산사건 추이 29)
29) 장종운, 상게논문, 37면 참조. |
Ⅱ. 채무자 회생법의 내용
1. 개인회생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2. 13.> [시행일 미지정] 제589조제3항, 제589조제4항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가. 신청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무담보채무액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신복위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일수에 따라서 지원자격을 부여하거나 지원내용을 달리하는 것과 비교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절차로 인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신청은 제한30)되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기각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두어 추심가능한 보유 재산이 과다한 경우 등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30)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워크아웃 절차로 채무를 감면받아도 재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다 |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신복위 채무조정과 다른 점인데, 이는 소득의 계속 창출이 유지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고, 채무면책의 범위가 소득액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소득금액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제한한 규정을 두
었을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매일 일당을 받는 건설일용직 또는 노점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채무자 등의 소득이 일정치 못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채무자들은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권하고 있으나, 근로가능한 연령대의 채무자의 경우 근로가능함을 이유로 파산면책을 허가받기 어려워31) 신복
위 채무조정으로 유입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한 채로 취직이나 영업활동 등으로 사회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임시소득(일용직,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1) 실무에서는 근로가능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정신적 장애가 증명되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 지출이 과다하고 근로가 어려운 등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을 허용하기도 한다 |
개인회생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넓게 인정한다. 금융회사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심지어는 특정범위의 임대보증금까지 개인회생채권으로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으로 속하지 않고별제권으로 두거나, 법으로 정한 면책되지 않은 채권 등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나. 신청에 필요한 비용 및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소송 절차에 능숙하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의 신청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등의 법원 수수료 비용과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관공서 발급 서류의 수수료 비용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대행료 포함)를 지불하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채무자의 제반상황과 신청한 법률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은 수임료와 실제 수수료 비용을 합한 것으로 통상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볼 수 있다.
[표8] 법무사 보수기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 기준, 2018.8.10 시행)
[표4]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송달료 32)
32)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개인회생파산센터 사이트 참고(https://resu.klac.or.kr) |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부채증명에 필요한 서류, 재산증명에 필요한 서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서류, 진술서 및 기타 서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의 표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급처별로 정리되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회생위원이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정에 명하기도 한다.
[표9]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다.개인회생 개시절차과정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한 이후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해당되면 기각되고, 기각 사유를 해소한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가 없으면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금
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여 결정문을 각 개인회생채권자에 송달한다. 결정문에는 이의기한일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일을 기재한다. 이의기한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채권자 집회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별다른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하여금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이는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가 평균 2달에서 3달가량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길다고 볼 수 있다.
라.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의 효력
개인회생 개시신청만으로는 추심 중단의 효력은 없다. 별도의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되어야 추심이 중단되며, 이러한 명령이 기각된다면 개시결정 후에 추심이 중단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의 경우 이미 진행된 가처분·가압류는 중지시킬 수 없다고 협약에 규정한 것에 비하면 중지명령 및 개시명령은 더
강력한 채무자 보호 장치이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채무자 보호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유리한 기능도 일부 있는데, 채권의 시효중단과 채권확정이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송달되면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연장을 위한소제기가 필요없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이는 채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채권자목록표를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이와 비교하여 신복위채무조정안은 확정되어도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채권확정의 효력이 없다.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처분·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개인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재산 귀속에 관한 것에 대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기 확정된 강제집행, 가처분·가압류에 강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비해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채무의 면책 즉 채무의 권리관계 변경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 개인회생 인가의 폐지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 인가는 폐지된다.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해당되면 변제계획을 완료하더라도 면책은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된 후라도 면책취소(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사유에 해당되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면책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통상 확정된 월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인데, 이 경우 채무자가 실직하거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이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하여도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2. 개인파산
가.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이란, 자연인인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인 채무초과에 있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도산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나. 파산선고의 요건
개인회생처럼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 등의 상한 조건은 없으며, 최소한 얼마 이상의 채무금액이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도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동시에 면책이 결정된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하는 중이라면, 통상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을 권고하여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다. 파산신청시 채권확정의 효과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한데, 개인을 상대로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채권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라. 파산선고의 채권추심 중단효력
파산이 선고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과 같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은 효력을 잃는다.
마. 파산절차
파산신청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 구성, 파산채권조사, 채권자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이후 개인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구하여 채무면책을 받는다.
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술한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와 유사하며, 필요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한국 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별제도 분석
제1절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배경에 기인한 문제
Ⅰ.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의 부재
보통 분쟁의 해결 과정을 보면, 먼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맞붙는 식으로 진행된다. 합의의 과정은 일종의 협상과 같다. 각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이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통상 가장 중요한 협상력은 각자 예상하는 종국적인 소송 결과에 근거하여 나온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권자의 추심 활동을 일종의 분쟁이라고 본다면 도산법절차 의한 채무조정 이전에 사인 간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도산법 절차가 완비되기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되어 자연스러운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형성될 여건이 아니었다.
도산법 절차가 아닌 이익에 기초한 채권자의 자율적 동기가 사전채무조정 참여의 유인일 수 있지만 실제로 채권자는 채무조정 절차 참여의 손익평가가 어려운 점, 추심 담당 직원의 이해관계를 고려33)해야 하는 점, 부실채권 거래시장을 통해 자산관리회사 또는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점 때문에 자
발적으로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33) 상환능력이 저조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소액으로나마 회수하는 것이 채권회사의 분명한 이익이지만, 통상 추심담당자의 경우는 추심하여 회수하는 자금실적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조정하여 회수되는 경우는 추심담당자의 급여에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복위 채무조정 실무 현장에서 추심담당자는 채무조정 합의에 이르는 것에 반대하고, 많은 채권회사가 추심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채권자를 채무조정에 참여시키고,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도입에 정부가 관여하였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으로 행정력 외에 채권자를 사전 채무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생겼지만, 이미 신복위 채무조정은 널리 인식된 채무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사적조정- 법적조
정”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아닌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채무조정이 경쟁하는 형식의 채무조정 체계로 되어 현재로 이어오고 있다.
Ⅱ.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채무조정이라는 일련의 행위는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채권자가 헌법소원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면책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례가 있다. 법원의 판단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이 즉시항고 등의 권리면책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
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34) 개인도산 제도의 목적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평등한 만족 이외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에 주목적이 있는 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근거없이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35)
34)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마569 결정 35) 대법원 2009. 7. 9자 2009카기122 결정 : 대법원 1993. 11. 9자 93카기80 결정 |
대법원 1993. 11. 9.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 [공1994.1.15.(960),15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23조 , 제27조 , 제37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
신복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과에 대해 재산권 침해 및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신복위 채무조정의 채권자가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36)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 제기로 이어지더라도 정부 주도하에 신복위 설립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양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들로 구성된 자율협의체이고, 채무조정 협약의 내용과 가입 여부, 채무조정안 의결권에 채권자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한 채무조정이라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36) 정부에 인가허가와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가 정부 정책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
다만 2016년 서민금융법이 시행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었다. 법시행 전에는 채권자의 자율의사로써 협약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던 것이 법 시행후에는 협약에 의무로 가입(서민금융법 제72조)하도록 하고 있고, 협약 개정의 결정을 채권자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금융회사 협회의 의결권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법의 시행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의 공공성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공공성 강화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37)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법률에 비해 기반이 취약하다. 현행 개인채무조정 제도가 채무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단일 채무조정 제도 내에서 채무자를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 진정구,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現.서민금융법으로 제정)의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2014.12.30), 21면 참조 |
Ⅲ. 두 채무조정 체계의 분리 고착화에 따른 문제
병렬적인 채무조정 제도는 외환위기(1997년) 및 신용카드 사태(2002년)라는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 급히 도입되었던 것에 원인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각의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은 일부 있었으나, 이는 채무자회생법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각각에 한정되었고, 개별제도의 개선을 넘어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개선하고자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제도를 관리하는 주체가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담당 기관에서는 당장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빠 여유가 부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채무조정 제도가 체계적 문제를 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대내외적 평가 때문에 통합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탓도 있다.
이런 구조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채무자 입장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신청가능 시점이 두 제도가 상이한 것이다. 채무자가 감면금액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대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연체 90일이 경과한 이후 접수가 가능함을 통보받고 90일을 추
심·독촉을 당한 뒤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법률에서 면책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감면은 법률에서 말한 면책에서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이후 신규 대출이 발생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교차하여 신청하면 반복적으로 채무감면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취약계층인 채무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채무자회생법 법조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복위 채무감면자도 신청을 제한할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도가 분리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Ⅳ. 통합관리를 주관할 기관 부재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시에서 30대 부부가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차량에서 연탄을 피우고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해당부부는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부인도 실직을 하게 되면서 80만원의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빚문제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다만, 보통의 사건은 회생이나 파산, 신복위 채무조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과중 채무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현행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차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의 원인을 채무자의 나약함 또는 무지에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채무조정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실직 또는 급여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하거나, 변제계획 변경안 신청을 하여 월변제금을 하향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지만, 근로능력이 왕성한 30대 성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허가하여 주는 경우는 드물고, 급여의 감소가 아닌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변제계획 변경안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한다. 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지금껏 채무불이행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의미있는 개선을 이뤘지만, 개별 제도의 부분적 개선이었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채무조정 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단일화된 채무조정 절차 내에서 두 기관이 서로의 장단점, 특징을 살려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다. 현장에 많이 접해있는 신복위가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제도의 결함과 개선책을 제기하고 통계데이터 관리 등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해진다면 행정부, 법
원, 정치권과 연결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체계화 작업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현재에는 도산절차나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연령대 분포라든지, 신청 후 이행률, 면책결정이 난 채무자의 재기성공률등 심층연구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수집한다더라도 두 제도가 대체재 성격이 강해 개별 기관의 분석자료는 정책 수립의 근거로서는 한계가 있다.38) 전체적인 채무조정 제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채무조정 개선, 경제정책 수립 등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38) 예를들어 한 채무조정 제도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대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해당 연령대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유의미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 해당 연령대의 신청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연령층의 경제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령층의 특성에 따른 제도간 쏠림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다. |
제2절 각 채무조정 제도의 실무적·논리적 문제
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정당성 문제
채무자회생법과 달리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법률이 아니다. 법률의 개정은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대법원)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되고, 의결되면 정부 이송 이후에 공포된다. 이는 공청회, 입법예고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이후에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로 상정되는 등의 지난한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개정은 채권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민감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절차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39), 신용회복위원장이 협약 개정 안건의 상정하면 신복위에 설치된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39) 협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복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청취, 협약개정 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과거 서민금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협약 개정을 의결하는 위원들은 금융업권협회장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협약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양은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협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운영이라고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40) 그 결과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구조에서 탈피하여 좀더 중립적인 구조로 신복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이 제정되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신복위 위원의
구성을 금융업권 협회장 6인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에서 금융당국이 위촉한 9명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의결구조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었지만, 채무조정의 정당성에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결구조 하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개정되더라도 충분히 의결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41) 이해당사자인 채권금융회사가 반대한 내용의 협약에 근거하는 채무조정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향후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0) 황현택, “신불자 종합상담기구 절실”, 세계일보(2004.5.12)이인숙, “부실채권 소각 주빌리은행 제윤경 이사 인터뷰” 경향일보(2015.9.6), 참조. 41) 다만, 실제 신복위 협약의 개정은 과정은 금융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극심히 반대하는 협약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내용은 완화하거나 변경하여 상정을 하고 있다. |
2. 신용회복 지원의 의결구조에 의한 채무자 차별
개별 채무조정안 확정은 채권자 결정으로 정한다. 채무조정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 만장일치의 의결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고 금액기준으로 하여 과반의 채권자 이상이 채무조정안 동의하면 확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안이 부동의로 부결되면 채무자에게는 도산절차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규모가 큰 은행업권, 카드업권 등의 금융회사는 대체로 채무조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소규모 대부업체, 특히 부실채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추심을 업으로 수익을 내는 대부업체는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의 업권 형태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가결 여부가 확정되는 일종의 차별이 발생한다. 은행업권이나 신용카드업권, 또는 저축은행이나 지역상호금융(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약의 내용대로 채무조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추심하여 수익을 내는 채권추심 대부업체에만 채무를 보유한 경우는 그 채무자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현재 경제상황이 열악한지에 관계없이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부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어렵다.
채권금융회사의 반대로 신복위 채무조정안이 진행되기 어렵다면 도산법 절차에 의한 법원의 결정을 구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신청 적격이 아니거나 파산 면책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42) 운에 따라 본인의 채무조정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개선할 부분이다.
42) 일용직인 40대 남자가 A대부업체(채권추심대부업체) 채무원금 500만 원, 연체이자 1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채무조정 취소가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없고, 개인파산은 근로가능한 연령대의 채무자 소액 채무의 파산 및 면책을 선고하여 줄지 의문이다. |
3. 확정된 채무조정안의 효력에 관한 문제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다더라도 해당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는 효력이 없다. 채무조정안에 대한 효력은 서민금융법 제74 43)에서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통상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 간 직접 협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낙성계약이라는 민법상 원칙에 의해 인정해주는 것인데, 협약이라는 공적 정책의 결과물에 의해 작성된 채무조정안에 합의의 효력을 부여한다는 법조항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내용의 채권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며, 이러한 협약에 가입의무를 강제한 상황에서, 작성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권자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본인 외 과반수의 채권자가 동의하였다 해서 이에 합의의 효력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 서민금융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
그리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44)와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45)이 부과되는데,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내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소정의 과태료와 제재금만을 부과하면 되는 것인 바, 일정의 과태료, 제제금만 내고 채무조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 즉, 채무조정안이 작성되고 나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의 어떤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의 효력을 부정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경우, 종국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터인데, 서민금융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가 끝난 상태에서 법원이 서민금융법에서 말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해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4) 서민금융법 제86조(과태료) 제1항 제2호 45) 신용회복지원 협약 제42조(제재금) |
다른 유사한 중재기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중재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료중재원” 설립 이전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다툼이 민법과 누적된 판례를 통하여 결정되는 법적 절차가 있었고, 의료사고의 성
격상46) 의료소송 전에 조정 또는 중재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중재원이 설립되어 중재원이 제시한 조정 등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46) 의료사고는 통상 피고는 의료집단(병원, 의사)이고, 원고는 환자 또는 환자의 유족인데, 피고와 원고 사이의 전문지식의 차이 때문에 원고가 제대로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소송이 빈번해지면 의료행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이 설립되었다. |
신복위는 파산 외에는 채무조정을 다투는 법적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설립되었고,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별도의 공적성격의 절차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급한 사안은 아니다. 기반이 취약한 협약을 통해 확정한 채무조정안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도산벌 절차에 편입한 사전 채무조정절차가 마련된다면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한다.
Ⅱ.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
1. 비싼 수임료와 준비서류 과다로 인한 채무자 이용 불편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법비용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가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필요한 채무자는 보통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신청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당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대가
를 지불해야 한다는 시장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필요한 수요자의 특성이 타 법률서비스 수요자보다 편향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 특성만 고려하여 수임료 등을 강제로 과도하게 낮추는 등의 규제를 가한다면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47) 서비스의 질과 공급이 줄어들
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비용을 경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47)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무료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 파산신청을 받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구조공단 소송구조는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가 너무 많아 적체되어 있다 |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요하는 것도 큰 진입장벽이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29종 서류”라고 칭하는데, 이를 일반인이 따로 준비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이러한 신청 서류에 대해서 도산법 학회 또는 법원 세미나에서 필요서류가 너무 과도하고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지만, 한편에서는 도덕적 해이, 재산은닉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절차는 법적 절차이고, 법에 의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저한 검증절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필요한 수요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에 숙달된 편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29종 서류” 준비에 많은 어
려움을 겪는데, 채무자 검증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서류 준비 노력을 경감해주는 노력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2. 근로형태에 따른 채무자 차별 발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이다. 일용직이나 노점상, 구직을 준비자는 신청하더라도 진행하기 어렵다48).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 비해 일용근로자와 노점상, 취업준비자는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48) 일용직 또는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통장입금 내역, 장부작성 등의 방법으로 월소득 금액이 분명히 밝혀진다면 진행도 가능하나, 이중 대다수가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
물론 가용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채무면책 규모가 정해지는 개인회생 특성상 소득이 얼만지 특정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성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부합한다.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가 정작 소외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대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시작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 연령대, 유사직종 평균 보수로 특정한다거나49), 최저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반영, 적용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49)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소득은 채무자의 증명되는 금액 인정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을 채택하여 적용 중이다. |
현 채무조정 운영 체계하에서는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파산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인데, 개인파산의 경우 근로가능한 연령대이면 파산면책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구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대안인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채무감면폭이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업무처리의 비전산화로 인한 비효율성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대부분 서면으로 한다. 물론 개인회생, 파산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였다고 해서 처리과정의 대부분을 전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절차에 필요한 송달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 집회에 참가하려면 직접 법원으로 방문하
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채무자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후 사건진행 상황을 알아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 직접 사건번호를 투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큰 불편을 주지 않지만,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수십만 건에 육박하는 회생채권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개별적으로 사건번호를 투입하여야 하는 불편함 떄문에 채권관리가 어렵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거나 파산면책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변제계획을 확인하거나 타 공공기관 중 취약계층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요건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자를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일이 있는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회생을 신청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회
생이 신청가능한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제외한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이며, 다소 설치된 법원의 숫자를 볼 때 지리적으로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 법원 업무의 과중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절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관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해결을 유독 법원을 통한 판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분쟁해결의 지연, 졸속 해결 등 해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50)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외부에서 선임하고 회생위원도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판사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은 아직도 과중하다. 이러한 업무과중은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의 심층적 심리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단순 이행 안내 서비스제공도 어렵게 만든다.51)
50)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은 독일보다 우리나라의 소송건수가 많다. 만성적인 법관의 부족, 법원의 업무과다는 현재 공론화되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51) 채권자가 절차진행에 필요한 누락된 채권자 계좌신고, 채권금액 정정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요청하려고 하여도 법원 민원의 적체로 인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제3절 각 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저렴한 신청비용 및 간편한 신청절차 등 높은 이용 편의성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5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생,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층 등은 5만 원의 신청비도 면제된다. 신복위 예산을 신청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가 상환하는 금액중 일부를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충당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면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소득수준이나, 재산 보유(부동산, 차량 등)에 관한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164개의 정보 중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52)
52)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hare.go.kr>에서 2019년 11월 9일 검색 |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국에 52개의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부 방문이 어려운 채무자는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2. 채무조정 업무처리 과정의 전산화
신복위 채무조정의 장점 중 하나는 채권 금융회사와 신복위의 전산적인 방법을 통해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신복위는 “회원기관시스템”에서 서로 전자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다. 채무조정의 신청사실과 채권내역서 제출, 신복위에서 작성한 채무조정안 확인, 이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 그리고 확정 여부,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의 월변제금 상환 현황 등 채무조정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은 법원의 서면 송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도산절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의 숫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우편 송달로 인한 비용도 채무자에게 만만찮다. 채권자는 우편송달로 진행절차를 확인하고 있어 채권관리도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도산업무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절차만을 위해 전산개발을 하기
쉽지 않다.
만약 단일화된 도산절차 내에서 기관 간 협업으로 절차 진행에 신복위의 전산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한다면, 별다른 비용없이 채무자의 금전부담 완화, 채권자의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 법원의 업무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채무자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외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복위는 행정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공공기관, 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에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소액의 금전을 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연 4% 이하의 저리로 지원 중인데, 이러한 금융지원은 채무자가 절차를 끝까지 완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3) 이외에도 채무자의 취업 지원, 복지제도로의 연결, 보험가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
원을 시행하고 있다.
53)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을 시행하면 신복위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사전채무조정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할 중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가입 후 지급되고 있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지급이 일어난다. 이런 구조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 채무조정 중개자로서의 중립성은 보전된다고 할 수 있다. |
지금은 이런 공공서비스가 신복위 채무조정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원 채무조정자에까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도산법의 목적인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
1. 강력한 법적 효력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채무자회생법 채무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정의 법적효력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에서 명시한 “합의의 효력”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이는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안의 효력을 강제할 뿐, 확정된 채무조정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법적 효력이 없다.
반면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권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가 아니라면 판사의 결정으로 채무조정(면책)이 정해진다. 결정에 대한 이의는 즉시항고로만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조정의 효력 근거가 명확하고 절차 또한 간명하다.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 파산선고가 있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인가와 파산면책이 결정되면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는 효력을 잃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특히 통장압류 또는 급여압류가 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나면 통장압류, 급여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54)
54)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신청 이전에 진행된 강제집행은 급여와 관련된 것 외에는 효력을 유지하고, 신청 이후에는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신청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현금으로 변제를 이행하거나 변제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경제생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
또한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파산선고가 있을 때, 개인회생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될 때, 채무자회생법 460조, 603조에 따라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파산선고 후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인가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권자가 별
도의 시효연장 또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 제기는 불필요한 면이 있다. 이에 반해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진행된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어도 해당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거나, 채무승인, 시효연장의 효력이 없다.55)
55)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참여한 채권자의 경우는 채무자가 상환을 시작하여 실제 변제금이 투입될 때 채무승인, 시효연장이 된다고 본다. |
2. 절차의 정당성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① 발의 ② 본회의 보고 ③ 소관위원회 회부 ④입법예고 ⑤ 위원회 심사 ⑥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⑦ 심사보고서 제출 ⑧ 본회의 심의 ⑨ 정부이송 ⑩ 공포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입법 절차의 복잡다단함은 우리 법률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형식적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과 입법의 주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법률 효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법률처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재산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엔 형식상 채권자를 대표하는 금융협회가 협약을 정했기 때문에 법률처럼 복잡한 절차를 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민금융법 시행 후 금융협회의 결정권은 크게 축소되었나 개정 절차는 이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하
지만 그러지 못했다. 장점은 있다. 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해 협약내용에 정부가 수월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협약의 정당성 기반이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협약에 논리적 결함, 중대한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견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3. 활발한 연구와 개선
채무자회생법은 집행법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법이 이해관계인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법원 내에서 학계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연구에 대한 주제도 다양하다.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56), 즉 경매절차와 도산절차가 충돌하는 부분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인에 관한(임차인의 법적 지위) 사항등에 대한 연구하기도 하고, 법 조항 자체의 체계자구성에 대해 연구도 활발하다.
56) 김범일,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2018. 6) 참조. |
또한 파산 또는 회생신청 남용 등에 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앞서 지적한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관점 및 분양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4장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본 외국의 채무조정 제도
제1절 미국
Ⅰ. 미국 도산법의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미국의 파산제도의 연혁과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자세하게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법원과 연계한 사적 조정의 유무, 그리고 연계방식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미국의 도산법 체계는 1978년 미국연방파산법의 제정 이후 2005년 “파산남용금지와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이하 BAPCPA)”이 통과되면서 크게 변화하였는데, 은행 및 카드사의 지속적인 로비로 통과57)되었다고 하나, 법의 목적은 개인적인 파산책임을 회복시키고, 파산체계에서 통합성에 관련된 파산법과 파산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58)
57) 김인철, “미국의 파산남용금지와 소비자보호법”, 외국법제 동향(2005) 참조. 58) 김인철, 상게 논문 |
본 논문과 관련하여 주지하여야 할 내용은 Chapter 7 59)과 Chapter 13 60)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서 승인한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신용상담을 의무화한 것이다. 개인채무자는 절차 신청 180일 이내에 신용상담기구의 개인적인 상담 또는 집단적인 브리핑을 선행되어야 한다.
59)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상의 파산 절차에 해당한다. 60)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에 해당한다. |
미국의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할 때 재산목록, 채권자목록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용상담기구로부터 상담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와 신용상담기구로부터 작성된 “채무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사전 신용상담을 단순히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용상담기구가 제시한 “채무변제계획”을 채권자가 받아들이도록 간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신용상담기구가 합리적으로 작성한 채무변제계획을 부당하게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에게 대폭적으로 채무 삭감이 가능하다.61)
61) 김경욱 “미국연방도산법상 소비자도산제도의 주요개정내용과 의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05), 219~220면 참조. |
Ⅱ. 사전 신용상담을 수행하는 민간 신용상담기구(NFCC)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대표적인 기관은 "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ling(이하 NFCC)"로 1951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로 미 전역 50개 주 지역 회원단체의 중앙연합회 격이다.
지역 회원단체는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이하 CCCS) 칭하는데, 실제로 개인채무자에 상담을 공급하는 업무는 CCCS에서 수행한다.
NFCC는 산하 회원기구 인증과 관리, 회원기구의 이익대변 및 정책입안을 위한입법로비, 회원기구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Debt Management Plan), 신용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CCCS는 개인채무자와 다양한 채무상담을 실시하는데, 채무상담의 내용에는 가계재무관리, 주택담보 대출상담, 학자금 대출상담, 사적 채무조정(DMP), 신용교육등이 있다.
제2절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채무조정 운영체계 현황
Ⅰ. 영국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이 설립한 MAS(Money Advice Service)가 민간 신용상담기구 간 협업을 통해 채무·복지·세금·취업 등에 관련한 광범위한 신용상담을 제공한다.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대표적 기관은 SCDC(Step Change Debt Charity)와CAB(Citizen Advice Bureau)가 있으며, 해당 신용상담기구에서 미국의 DMP 제도
에 해당하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Ⅱ.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사적 채무조정 절차를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민간 신용상담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인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 Surendettements)62)에서 담당한다. 과채무위원회에서는 파산 이전 사전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변제계획안 작성과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에 해당되는 절차는 과채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프랑스 도산법의 특이점이다.
62) 프랑스의 과채무위원회는 중앙은행,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으로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는 과채무위원회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과채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토록 한다. |
Ⅲ. 독일
독일 채무조정 절차에서의 특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중재하에 최장 6년간 채무재조정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신청 최소 6개월 이전에 재판 이외의 방법을 통해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증빙 서류 중 하는 파산 신청 이전 공인된신용상담기구에서 채무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이며, 해당 채무상담은 보통 소비자협회63)나 등록된 채무상담센터64)에서 진행한다.
63) 독일의 소비자협회(VerbraucherzentraleBundesverband, VZBV)는 소비자보호단체로 16개의 소비자센터와 25개의 소비자 기구들의 연합회 성격의 조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채무상담서비스는소비자의 소득수준, 부채상황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64) 각 채무상담센터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비영리단체로, 소속 상담사 규모는 개별 단체별로 1~5명이며, 독일 전역에서 170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 중으로, 사적 조정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 수립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조력하고 파산신청 전 상담을 수행 |
Ⅳ. 일본
일본 도산절차에서는 임의정리와 특정조정이 사적 채무조정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임의정리는 법원의 개입 없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상한다. 특정조정은 2000년 2월 특정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간이재판소)이 중재기관이 되어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화해성립을 지원하는 민사조정 절차이다. 신용상담이나,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며, 채무자는 각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과 입법 제안
제1절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
Ⅰ. 채무조정 체계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어느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처럼 두 개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경쟁구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도는 외환위기(1997년), 신용카드대란(2002년)이라는거대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제정에 우선하여 행정력을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원인이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여러 개 운영되면 중복투자, 비효율, 비체계성의 문제가 나타난다. 수요자는 선택권 확대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알기가 어려워 역설적으로 제도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감안하면 여러 개를 동시
에 운영하는 것보다 절차를 일원화하여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으로 각자 분리되어 있고, 도산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면 법원과 행정부, 신복위의 적극적 공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단일화된 도산절차 내에서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로의 특색을 살려 협력하고 분업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채무조정 체계가 마련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채무자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Ⅱ.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활용한 채무조정 체계의 일원화·수직화 방안
채무조정 체계 개선을 위해 도산절차에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형태인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사건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서는 소송이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송건수에 비해 법관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도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와 비슷한 내용인 “사전신용상담”을 도산절차 이전에 반드시 이수토록 하자는 내용의 입법발의65)와 토의가 있었다. 하지만 사전절차 의무화가 전체적인 도산절차를 지연시켜 오히려 채무자의 회생을 늦춘다는 우려가 제기66)되어 도입은논의 차원에서 중단되었다.
65) 박성호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2013), 의안번호 1905545 66) 강은성, “신불자 되기전 ‘사전신용상담제도’ 도입 추진” 제하의 기사, 디지털타임스(2016.11.23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전신용상담”의 내용은 채무자에 채무조정제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는 상담을 도산절차 이전 의무화하는 것은 효과가 전무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의무화에 따른 채무자 불편과 절차지연이라는 우려를 종식 시킬 만한 실
익이 있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사전채무조정” 절차는 단순히 정보제공 수준의 신용상담을 넘어 채무조정 협상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뜻한다. 도산절차와 분리되어 제공되는 “사전신용상담”과 달리 “사전채무조정”은 도산절차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사전채무조정” 절차도 전체 절차지연의 문제, 도산절차 신청의 진입장벽 강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무조정 제도가 단일화된 절차 내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채무조정” 절차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 다음은 절차도입의 전제조건과 채무자 불편을 해소시킬 방법, 절차에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역할 축소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요건, 채무조정의 내용 등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협약의 틀 내에서 채무문제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채무자의 사정을 적확하게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서민금융법 시행 이후 운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십수년간 채무조정을 해온 대표적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없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을 폐지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채무조정” 절차가 시행되어 안착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신용회
복지원 협약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제도 개편의 서두는 협약의 의결구조를 다시 채권자의 자율의사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가입의 자율화, 채권금융회사 협회 중심의 협약 개정권 부여 등으로 돌아가 향후 재산권 침해와 정당성과 관련한 논란을 제거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의결기구에 건의하는 수준의 권한만 가지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업무수행만 대행하되, 최종적으로는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을 폐지하여도 채무자 문제해결에 공백이 없도록 단일화된 도산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67)
67)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은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채무자 선택권을 위해 “채권자 중심의 간편 채무조정 프로그램” 형식으로 존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
2. 채무조정 체계의 일원화 및 수직화 방안
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한 사전채무조정 절차 도입
도산 절차에 돌입하기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율적인 사전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적은데,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가 협상이라는 행위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에 비해 협상수행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한 데다 다수의 채권
자가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채무조정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때문이다. 또한 채무자는 협의 과정에서 보통 자신의 궁핍한 경제상황만을 강변하며 조정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전략은 채권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사전채무조정” 절차의 운영은 법원이 아닌 다른 공적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 채무조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보조가 필요한데, 당사자 일방을 지원하는 것은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전채무조정 절차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절차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무엇보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도산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법원 외 기관의 참여없이 현행 도산법 절차처럼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에 임하는 형식으로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 사전채무조정 절차에 추가 법비용이 발생할 것이 유력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도산절차 돌입에 따른 추가 법비용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중 부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의 금전부담을 경감하면서 사전 채무조정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에 공적기관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참여기관으로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관신설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랫동안 도산절차와 유사한 채무조정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구축한 물적·인적, 유·무형의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전채무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의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균형잡히고 합리·실용적인 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전채무조정안의 도출 및 확정의 구체적 방안
사전채무조정 협상의 결과물인 채무조정안은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산절차 예상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도출된 채무조정안은 쌍방의 동의로 확정된다. 다만 다수로 이루어진 채권자의 동의간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68)
68) 채권자의 동의를 정의할 때 이를 채권자의 만장일치로 할지, 과반의 동의만 요하면 동의로 간주할지, 과반의 기준은 금액인지, 참여 채권기관의 숫자인지 등의 쟁점이 있다 |
본인은 채권자 전원의 동의로 확정되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소수의 비협조적인 채권자로 인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무명무실화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의 확정방식이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무성의로 일관하는 채권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만장일치 방식으로도 원활한 사전협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전채무조정 협의에 무성의로 일관하는 채권자에 부과하는 한 예로, “절차지연손해금(가칭)”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절차지연 손해배상금(가칭)”의 개념은 도출된 사전 채무조정안이 채권자의 거부로 인해 확정되지 못하고 도산절차로 돌입했을 때 발생한다. 이때 확정된 변제계획안으로 회수하는 채권금액이 사전 채무조정 계획안보다 적을 때, 사전 채무조정 계획을 거절한 채권금융회사가 나머지 동의한 채권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금을 동의한 채권자에 지급한다는 것이다.69)
69) 도산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이 많거나, 채무자가 도산법 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배상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손해배상금 제도가 설치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전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부동의 회신을 하는 행태는 사라질 것이다.
다. 사전채무조정이 합의에 성공한 경우의 법적 효력 부여
사전 채무조정 합의가 성사된 경우, 이 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중재 및 조정안의 사례와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법조항이 존재하여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각 기관의 근거법에 조정안의 법적효력 부여 조항이 마련
되어 있지만, 사전 채무조정의 경우, 상기한 두 기관과 조정 양상이 다르고 신용회복위원회 경로 외 법률사무소 등을 통한 사전채무조정 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에 사전채무조정 합의안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조정안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외에, 사전 채무조정에 돌입할 경우의 채권추심의 금지, 조정 대상 채권의 시효 중단, 채권확정의 효력 등을 규정한 법조항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사전채무조정이 합의에 실패한 경우
사전채무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도산절차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동일한 도산절차에서 따로 채무자 조사를 할 필요없이 사전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를 도산절차 심리에 활용함으로써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자료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어느 일방의 무성의한 주장 때문이라고 한다면, 도산절차에서 이를 감안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성실하게 사전조정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협의과정에서 확인된 채권자의 불법적인 영업행위70)나 추심관행 여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의견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산절차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금융관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0) 불법적인 영엉행위란 최고이자율 위반, 불법수수료 편취 등 법을 위반한 영업행위와 본인확인의무 해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에 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도산절차 이전에 사전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 것이다. 채무자 현황과 채권조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절차가 지연되진 않을 것이고, 사전조정 진행을 신용회복위원회 전산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채무자 부담인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채
무자 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전 조정은 도산절차 이전에 심리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있는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단층적이고 경직된 도산절차를 입체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게 할 것이다.
Ⅲ. 도산법 절차 사후관리 업무에 신용회복위원회 참여 방안
도산절차의 사후관리 업무에 신복위를 참여시켜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변제계획 인가 이후 자금처리 업무 및 민원 응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업 체계 하에서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정된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71)
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위원회 편찬, 개인파산·회생 실무 제4판(2014), 352면 참조 |
파산 절차는 청산 과정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많은 인력과 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다르다. 회생위원은 매월 채무자의 변제금을 수령하여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데, 단순 송금절차는 전산화되어 있다하더라도, 변제 이행현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수많은 유선문의 또는 방문상담을 일일이 응대하기 버겁다.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도 법원의 회생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매월채무자의 변제금을 수령하여 채권금융회사에 송금을 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응대를 한다. 다만 법원의 업무처리 방식과의 차이는, 금융회사와 전산으로 연결되어, 기본적인 이행 현황은 전산으로 확인가능하고, 이해관계자의 유선문의를 응대하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법원 담당 부서에 의한 응대 또는 외부회생위원의 응대보다는 신속하고 시스템화 되어있다. 즉, 전산화와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원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행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회생위원의 업무 중,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신복위가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회생 인가의 적정성과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회생위원의 업무가 크게 경감되어 본연의 업무(인가결정의 심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복위
는 개인회생 월변제금 업무를 도맡더라도, 이미 월변제금 송금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가 시스템화되어 있어 업무 가중은 높지 않은데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통계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신복위에 집중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본인과 관련된 이행현황을 문의할 기관이 명료하게 되며, 신복위가 마련한 어플리케이션, 사이버지부 등을 통한 전산 경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를 하더라도 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받는 상담콜센터가 응대하기 때문에, 더 고품질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
공받을 수 있는 효익이 있다.
또한 신복위가 도산법 절차의 사후관리에 참여하게 되면, 법원과 채무조정 체계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 용이할 것이다. 현재에도 회생법원과 신복위는 Fast-Track(소송구조)72), 개인회생 신청자 주택담보대출 조정 등을 함께 시행하며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협업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닌, 특정 이슈에 한정하여 필요에 의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직 성과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72)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상담보고서”상의 부채내용을 부채증명서에 갈음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Ⅳ. 도산법 절차 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정립
사전 채무조정 협상이 추가된 도산법 절차 내에서 법원은 현재처럼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다만, 사전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파악된 채무자의 현황(자산, 소득현황, 생활수준, 부채금액)과 협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의 권위가 간접적으로 사전 채무
조정 협상에 미칠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전 채무조정 협상에 각 이해관계자들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플랫폼(platform) 구축에 노력하고, 채무자는 저렴한 신청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더 개선된 채무조정 제도를 위해 법원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 또한 종국적인 채무조정의 결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신복위에 사전에 수집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쌍방간의 의견 교류가 상시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채무조정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더 갖추고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절차 외 채무자에 필요한 금융 또는 복지 서비스 개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에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스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에게 저리의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 또는 복지서비스
를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73)
73) 예를 들어 소외계층의 실비 보험 가입 보조, 보유 부동산 급매 지원 서비스, 주택이 경매되어 살 곳이 사라진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임대서비스(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도시주택공사와 협업)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Ⅴ. 사전채무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법시도 및 국내 연구 현황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었으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다74). 사전 상담에 관해서는 2013년 박성호 의원과 2014년 이언주 의원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에 신용상담 이수를 의무화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없이 법안은 국회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75). 다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검토보고서에 “신용상담”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용상담” 이라는 단어는 필시 미국 도산법에서 차용한 단어일텐데, 미국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전에 미국법원이 승인한 단체인 민간 신용상담기구(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에서 사전 신용상담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NFCC는 소비자금융과 관련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무관리나 채무조정(Debt Management Plan, DMP) 상담이 이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이전에 의무 이수토록 하는 “신용상담”은 아마 DMP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상담”을 도산 절차 이전에 의무화하려면 DMP에 해당하는 사적 채무조정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4) 개별적 신용상담에 관한 연구, 도산법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나, 도산법 절차로서의 사전상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75)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2014년 11월, 전문위원 강남일)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한 “신용상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인채무자가 신용상담시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서 “신용상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신용상담”을 필수적 절차로 정할지, 또는 예외를 적용할 시 예외 적용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를 적시하였다. |
도산절차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논의는 몇차례 있었으나, 현재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사전상담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절차가 유리한지, 신복위에 의한 채무조정 절차가 유리한지76)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기에는 다소 불필요하고 신속한 재기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거쳐야 할 절차가 더 생기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사전 채무조정의 과정을 절차의 일부분으로 활용77)한다면, 사전채무조정은 의무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무자가 사전 채무조정을 유입될 것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6) 신용회복위원회 발급하는 “신용상담보고서” 참고 77) “활용”의 의미는 사전 채무조정 절차에서 확인된 채권확정조사, 채무자의 현재 재산과 소득 상황 그리고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절차에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
제2절 개선방안과 관련된 입법 제안
Ⅰ. 입법 목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개인채무자는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다수의 상대방(채권자)을 상대해야 하며,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조정 절차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채무자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개선되어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무조정과
면책의 남용은 힘든 경제생활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여 오고 있는 일반 국민의 정서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채무조정을 입법화한다면 다음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첫 번째로, 채무조정 절차의 체계성 및 정당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공권력에 의한 채무조정 절차가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사전 채무조정에 참여할 유인과 근거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예상되는 종국적 결과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입법으로 인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한 개인채무자의 효익이 증대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효익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신청에 필요한 금전비용, 접근성, 신청 서류 준비, 절차가 확정되는 기간, 절차 확정 이후 필요한 사후관리 등 전체적인 효익을 말한다.
세 번째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입법으로 인해 채무자 일방 중심으로 절차가 이루어져 채권금융회사의 대출공급이 줄어들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 부각되어 절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채무조정 절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네 번째로, 채무조정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많은 비용필요없이 간편하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조정 절차 참여에 필요한 문의나 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응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절차에 필요한 의견개진도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법원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일
부 업무를 과감하게 신복위에 위임하거나 신복위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법원과 신복위가 중복하여 진행 중인 업무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업무의 전산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효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입법의 내용
1. 신용회복위원회 근거법 개정 또는 제정
서민금융법은 취약계층에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업무를 정의하고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정의하는 법이다. 하나의 법에 두 개의 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애초에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이 국회에서 지적되었고, 이를 반영해 두 개의 기관을 따로 설립하였다.
따로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서민금융법의 구조가 신복위의 채무조정절차 수행의 중립성, 신뢰성을 일부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채무조정 절차의 이해관계자인 서민금융진흥원(채권자)과 같은 법률로 묶여있고, 의사결정에 서민금융진흥원 임원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업무 수행의 중립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법률을 참고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근거 법률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도산절차 이전의 사전적 채무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무조정안의 법적 효력, 채무조정 외에 채무자 재기에 필요한 행정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의결기구에 회생법원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판사를 참여하는 등의 법원과 신복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적 교류 등으로 구성되길
기대해본다.
2.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사전 채무조정에 응한 채무자의 경우, 사전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파악된 채권자 내역과 채무자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이를 심리에 인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대법원 규칙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서류) 및 제79조(개인회생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조항 개정 등이 개정 필요
항목이 되겠다.78)
78) 이를테면 신복위가 사전 채무조정 협의를 목적으로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해당 채무자회생법 대법원 규칙 제72조, 제79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취지의 개정을 할 수 있다. |
사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전 채무조정 절차는 상기한 여러 효익과 현행 도산법 절차하의 문제(도산법 브로커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 등)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해당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이를 의무하하는 것은 수요자인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안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사전채무조정 절차 도입을 결정한다면, 초기에는 해당 절차의 이용 여부를 채무자 자율로 하되, 서서히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사전 채무조정 협의 시 채권자가 부당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개정된 “파산남용금지와 소비자보호법”에서처럼 승인된 신용상담기구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을 채권자가 이유없이 협상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채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
지 채무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79) 개정안도 미국의 BAPCPA를 참고하여 협상 거절에 따른 특칙을 마련하거나, 사전 채무조정의 협상 과정을 인가나 면책결정 심리의 일부분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상기한 “절차지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여 채무조정 협상에 성의없이 참여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도산절차의 업무수행에 신복위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회생위원의 업무 중 채무자의 변제 이행,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행 상담, 채무자의 증명서 발급 등 단순 업무는 신복위에 위임하면 회생위원 및 법원의 입장에서는 인력의 감축 효과가 있어 절차의 심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는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80)
79) 김경욱, “2005년 미국연방파산법상 소비자파산제도의 주요개정내용과 그 의미”, 민사소송법학회(2005년 11월), 219~220면 참조. 80) 신복위는 모든 채무조정 절차와 관련된 통계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
제6장 결론
채무자회생법 관련한 기존 연구 중에 도산절차로 인한 채무조정 이외에 방법(ADR)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은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2006년 헌재연구원 이혜리 연구원이 비교사법 제14권 2호(37호)에 게재한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용상담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미국의 도산법제를 참고하여 신용상담을 의무화하
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2007년 7월에 당시 박재완 한양대 부교수가 서술한 “일본의 특정조정 절차에 관하여 : 도산과 ADR"에서는 일본의 특정조정 절차를 소개하고, 한국의 도산법에도 ADR 도입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ADR은 여러 방면에서 법원의 과중된 업무를 경감시키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식되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행정기관 유형의 ADR(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실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우리나라 도산법 절차 이전의 사적 채무조정으로서, 일종의 ADR이라고 인식되는 듯하나, 필자는 진정한 의미의 ADR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상기와 같이 주장하였다. 이유는 법원의 채무조정 결정에 영향을 받지않고 행정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절차이기 때문이다. 도산절차와
유사한 성격의 채무조정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것뿐이지 채무자회생법의 간접적 영향력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러한 병렬구조 하에서 ADR을 도산법 절차에 도입하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ADR 도입은 도산법을 중심으로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단일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적 채무조정 중 하나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은 폐지하거나, 공적인 성격을 배제한 후 채권자 중심의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공적 성격을 배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관의 역할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채무조정을 주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도산절차의 보조적 관리자 역할로 재정립하여 ADR 도입뿐만 아니라 모든 도산절차의 개선에 관여하여야 한다.
약자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현재에는 채무감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절차 이용 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신청 이후에도 채무자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구직상담, 도박상담 등)를 연계하는 방안, 필요하다면 금융권과 함께 금융상품(저비용 실손보험, 고금리 적금 상품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 있다. 또한 도산절차를 이용한 법조브로커의 사기피해 예방에도 힘써야한다.
최근 도산절차를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비영리사단법인에서 특별법을 근거하는 특수법인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쥬빌리은행, 희망을 찾는 사람들 등 취약계층의 금융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채무조정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 초반과 비교하면 채무에 대한 인식, 법률의 설치, 시민단체의 참여 등 제반상황이 많이 변화한 것이다. 기업채무조정의 경우 행정력에 의한 채무조정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채무조정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산법으로 일원화하려는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81)이 발의되어 2019년 12월 본회의 통과되었다.
81)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8년, 의안번호 15574 참조 |
개인 채무조정 제도 또한 도산법으로 일원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구축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미 도산절차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신생하고 있는 금융복지센터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전제하여 도산절차를 개선한다면 우리나라 도산법 체계는 유례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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