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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모두우리 2025. 5.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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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

<토지관리과>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 치 :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26,620,000)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지정기간 : 1
- 지정범위 :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26.62)
- 허가대상면적 : 녹지지역 100초과
원안가결 <신규상정>
토지정책팀
팀장 : 지미종
담당 : 전창수
(2133-4668)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지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1
강남구·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계 26.69
재지정 강남구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5.35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21.34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531일부터 20265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녹지지역 100초과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