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5. 9. 7. 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판시사항】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2]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