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등기말소와 그 지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 12. 13. [법률 제1499호, 시행 1963. 12. 17.] 법무부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①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