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민법 일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