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97] 【판시사항】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판결요지】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