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4]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