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4구29241 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7-1,527] 【판시사항】 [1] 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 [2] 상속인들 중 일부가 불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무효)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시행 1995. 1. 1.] 기획재정부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