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26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