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41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에 각하 후 법원에 의해 등기실행 명령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6. 27. [상업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당해 등기관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제정 1993. 5. 26. [공탁선례 제1-155호, 시행 ]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제정 1989. 6. 15. [공탁선례 제2-210호, 시행 ]  토지를 수용할 당시에 그 토지가 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수용의 시기에 갑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을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수용의 시기가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위 판결을 집행하여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고 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권자로 될 수도 없다. 〔1989. 6. 15. 법정 제862호(공탁선례 1-147)〕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 6. 22. [등기선례 제3-602호, 시행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피수용자의 이의신청으로 위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그 재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신청할 수는 없고, 피수용자는 기업자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6.22. 등기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제정 1994. 10. 10. [공탁선례 제2-168호, 시행 ]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 압류, 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0. 1. 28. [등기선례 제6-136호, 시행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자 토지소유자가 다시 이의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위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의무자 변경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224호, 시행 ]  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갑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인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위 가처분등기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병으로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5. 부등 3402-2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51항  공익사업..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소극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8. 23. [등기선례 제7-225호, 시행 ]  1. 수용재결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후 재결서 등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7. 7. 19. [등기선례 제201704-3호, 시행 ]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7. 4. 19.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383호, 시행 2017. 1. 1.] 기획재정..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2호, 시행 ]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전을 하고 난 후에 압류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을 지분에 대한 일부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압류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압류변경(권리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등기부상 담보가등기랑 취지가 미기재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569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그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는 통상의 가등기말소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그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2항 참조). 88. 4.15 등..

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준비서면,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매매계약서의 검인, 등록세

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 제정 1993. 5. 6. [등기선례 제3-785호, 시행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다름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소정의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93.5.6. 등기 제1069호 강서세무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515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표시변경, 경정 상속의 권리이전 등기만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3. 4. 20. [등기예규 제478호, 시행 ]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96조(합병)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갑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의 서면(다만, 판결정본에는 검인을 받아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첨부 등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1999. 3. 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309항, 제317항, 제7..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 및 등기의무자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제정 2010. 1. 16. [등기선례 제201001-1호, 시행 ]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갑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의 서면(다만, 판결정본에는 검인을 받아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첨부 등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1999. 3. 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309항, 제317항, 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없는 이상 말소불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8. 3. 24. [등기선례 제2-56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88. 3.24 등기 제158호 동대구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569항 참조. 질의요지 : 가등기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 공매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 촉탁서'에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차용증사본등)을 ..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매 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매 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3. 10. [등기선례 제4-634호, 시행 ]  농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농지가 관계 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사실확인원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라는 것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 농지가 위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 경우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세무서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또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위와 동일할 것이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제정 1992. 9. 29. [등기선례 제3-788호, 시행 ]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92.9.29. 등기 제20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