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착 오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6. 7. 24. [등기선례 제5-686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및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병을 매수인으로 한 공매처분이 있었으나 위 공매처분으로 인한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촉탁관서의 착오촉탁으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먼저 을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한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위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후,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6. 7. 24. 등기 3402-58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