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