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1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

1차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2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매수자는 조합원분양신청 자격도 없고 매도청구 대상일 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집합법48조에 의해 최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법에 의해 최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합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나 당연무효되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부동의한 조합원에 대해 집합법에 의해 매도청구 가능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

재건축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최고 후에 매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도달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 고】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2인) 【피 고】 피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외 3인) 【변론종결】 2008. 3.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9는 원고로부터 218,150,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

주택재건축사업내에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은 최고절창 없이 매도청구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6조에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재건축구역에 포함된 종교시설이 재건축에 부동의하자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 고】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변론종결】 2007. 5. 25. 【주 문】 1.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06. 11. 29.로 하는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9,105,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2 대 1274.5㎡ 중 689.8/1274.5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대지 1274.5..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변경 연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1동 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및 공동주택등 구분소유 성립되었으나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공유등기된 경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매도청구한 이후 제3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승계한 경우 제3자의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관계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변경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조합원으로써 지급하였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 조심

민사]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입체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

법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화해권고에 의해 내용증명으로 매매대금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계약은 적법해지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현의가 불성립하면 소유자는 현금청산을 주장할 수 있고, 조합은 강제취득에 의한 매도청구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변론종결】 2010. 7.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