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