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1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 2023다209403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입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

재개발정비사업 내 토지를 증여받아 조합설립일 이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판시사항】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병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병 조합이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갑과 을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은 위 조항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2인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분리한 경우-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되지 않아 1인 조합원으로 인정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시 설명의무 태만-조합탈퇴 시 계약금 반환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

재건축조합설립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수인이 양수한 경우 그 전원을 1인 조합원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공2023하,1367]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재건축조합설립에 부동의로 매수청구확정 후에 조합동의서를 분양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재개발조합설립 이후 1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하여 소유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 획득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공2023상,608]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

재건축조합이 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은 그 의사표시 도달시에 매매계약 성립, 현황이 도로인 경우 현황대로 감정평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자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맺은 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 요구 (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2022다265987 추심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대 법 원 2023. 4. 13.선고 2021다250285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0285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준성, 유현정, 정원, 조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C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 2018. 2.경 불법적인 알선 조직에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분담금미납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당한 자가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단체규약상 그 손배액이 과다하여 감액

2022. 2. 9.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 [민사]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단체의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적용되는데,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 사 건 2021나22566 분담금반환 원고, 항소인 1. A 대구 달서구 2. B 대구 달서구 3. C 대구 수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전매제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조합원지위 박탈 및 공급계약 해제와 몰취된 계약위약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 사안 개요 -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로부터 , A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 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제1항), 지역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

재개발시행구역에서 토지등 단독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소유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법적 효력 부정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갑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을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

주택재건축 단지내에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분양신청절차의 근거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새로이 수립되면서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공2021상,632]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인가를 받아 ..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공동주택 등 구분소유가 성립했으나,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구분등기를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에 관한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