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1

재건축사업에서 그 권리관계의 승계자는 조합원이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후에 그 특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승계인은 매도청구권의 승계부정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매도청구권행시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후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최고하면서 매도청구 여부를 통지한 경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여부를 최고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화답이 없을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청구할 것임을 통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인수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5인 【피인수신청인】 피인수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변론종결】 2016. 7. 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1가합18374 판결 【주 문】 1. 원고(인수신청인)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인수신청인..

조합원과 소송 중 매도청구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년여가 지난 조합설립변경인가 전에 매도청구를 한 것은 부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15630 판결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 [2]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을 등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조합의 을 등에 대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

재건축구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매청구시 그 매매가격은 재건축이익을 반영해야하며,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대지만의 가격에 1/3을 저감하는 것은 부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5상,117]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을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

재건축 구역 내에 토지(도로)만을 소유하여 조합원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방법-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태원) 【변론종결】 2014. 4. 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326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71,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

조합원이 그 재산을 조합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경우 현물반환은 불가하고 현금지급-신탁으로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조합지위권 상실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51] 【판시사항】 [1]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

분양신청기간 전후로 조합과 분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된 후 추가 분양신청간 경과로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정평가 기준점 및 그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 일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87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판결요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기간 경과 후 재건축참가자 등이 조합설립변경 동의 및 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

결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때와 동일한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안에 반대한 조합원은 그 지위를 상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2012] 【판시사항】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조합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에 의하여 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같은 법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루어진 당초 조합설립결의를 보완하는 취지로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2하,1931]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적 실이기 없고, 사업시행인가에서 경미한 경우에 대한 조문외의 사항도 포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한 해석 및 주택단지 밖에 대한 동의율에 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이원표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홍제동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11023 판결 【변론종결】 2011.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9. 12.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구역내 토지소유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론 그 토지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6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재래시장을 폐지하고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포함한 시장 부지 전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갑, 을, 병에게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인 정 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위 조합이 정 회사 주식을 소유한 갑 등에게서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갑 등이 소유한 정 회사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

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지위가 탈퇴된 자라도 현금청산 등으로 이익이 있으므로 조합에 대해 정보를 청구할 권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현만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뉴타운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조합의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 ○○○ 뉴타운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승..

재건축조합은 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없으나,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은 조합탈퇴자의 신분에 준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소유권이전청구 가능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1상,226]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

당초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부족하여 추가 동의자들로 인해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하고 인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2150 판결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현금청산 조합원과 조합이 합의불발로 감정평가에 의해 청산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변론종결】 2010. 7.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주 문】 1. 피고(조합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