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국토의이용에..." 개정안 (08.8.29.)

모두우리 2008. 9.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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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층”을 각각 “18층”으로 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바.(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너.(생략)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바.(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너.(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