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4일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해 수도권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1만~2만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준사업승인제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19가구를 초과하더라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 제도다. 국토부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사업자가 지붕 경사면을 예쁘게 한다든지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면 층고를 1~2층 높여 4~6층으로 짓게 하고 용적률도 높여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면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분류돼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지역이 아닌 주택지역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자투리 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호화 연립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로 제한할 예정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공사기간이 빠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틈새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현재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를 마쳤으며 6600㎡(2000평), 3300㎡(1000평) 등으로 사업규모 상한선 산정에 대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 이상의 다세대주택 부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모아 개발하면 주차장 확보도 쉽고, 주택 및 단지 모양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며 "노후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를 짓는 사람들이 꽤 있어 수도권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용 어>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체 3층 이하고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전용이며 주택 내 가구 수가 19가구 이내로 제한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해 건물 전체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으며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춰야 한다.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체 4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것은 다가구주택과 동일하다. 주택 내 가구 수는 2가구 이상이며 상업용 등 다른 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부분이 4층 이하면 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건물 중 일부만 떼어 사고팔 수 있다.
'부동산일반정책 > 서민주택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9.19. 정책 - 주택공급과 서민안정화 정책 (0) | 2008.09.21 |
---|---|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방안 (08.10. 중 법개정) (0) | 2008.09.21 |
"국토의이용에..." 개정안 (08.8.29.) (0) | 2008.09.05 |
도정법의 개정(입법예고)의 내용(08.8.29.) (0) | 2008.09.05 |
서울시 특별분양권의 변화 (0) | 200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