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전환하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4.18.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 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이주정착금 지급 : 주거용 건축물의 30% 해당액
-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장기전세 포함) 공급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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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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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철거주택외 무주택가구) -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 → 85㎡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 -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 불응자 → 60㎡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 ?세입자 : 40㎡이하의 임대주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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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철거주택외 무주택가구) -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 → 85㎡이하의 임대주택 제공 -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자 → 60㎡이하의 임대주택 제공 ?세입자 : 50㎡이하의 임대주택 제공 (슬럼화 방지) |
- 공급대상 : 2,842세대 (회현시민 352, 연희시범 328, 자치구 도시계획사업철거민 1,658, 추가 발생예상 504세대)
- 공급능력 : 택지개발지구 상계·장암지구외 8개 지구 3,306세대
- 분양방법 : 공급대상 전체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 일괄 신청받아 지구배정
- 2007. 12. : 철거민특별분양제도 개편 방침 결정
- 2007. 12. : 서울시 철거민규칙 전면개정(안) 결정
- 2007. 12.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07. 12. : 개정규칙 공포 (시행 : 2008.4.18)
- 2008. 4. 20 ~ 4. 29 : 협의보상 완료된 시민아파트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공급지구 신청접수
- 2008. 5. 20 : 지구별 물량 초과시 추첨 실시
■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권(일명 딱지) 제도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 서울시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시행 시점인 2008.4.18일 이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개편된 특별분양권 제도를 적용한다.
■ 새로운 제도시행 이전 2008.4.17. 이전에 보상완료 예정인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대책을 살펴보면,
계 |
회현시민아파트 |
도시계획철거민 |
2008.4.17.까지 추정 | |
연희시범아파트 |
25개 자치구 | |||
2,842세대 |
352 |
328 |
1,658 |
504 |
인가고시일 |
2006.9. 보상공고 |
2006.11.23. |
2007.12.31.이전 |
2008.4.17.이전 |
구 분 |
계 |
상계 |
신내2 |
상암2 |
마천 |
신정3 |
세곡 |
우면2 |
천왕2 |
신내3 |
공급가능량 |
3,306 |
72 |
187 |
357 |
256 |
610 |
410 |
435 |
232 |
747 |
■ 특별분양제도의 마지막 임무로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시책인 한강르네상스 및 내사산·팔악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 제도개편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 2007.12.10.부터 2008.4.17.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7.12.10.로 공고하여 동시점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해서 특별분양권 또는 주거이전비(임대주택특별공급권)를 부여할 것이다.
■ 그동안 특별분양제도는 1982년부터 시작, 1989년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하면서 제도화되어
■ 이와 같은 제도개편의 효과를 예상해보면, ①향후 정당한 평가에 의한 이주정착금 등 지급으로 정상적인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②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 이주대책 전환으로 서울주택정책 철학을 구현하고, ③무주택자에게는 저가의 임대주택제공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④특별분양을 노린 투기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을 정화하며, ⑤1982년 이후 발생된 주택고질민원 해소로 행정력 절약 및 서울시 이미지를 쇄신하며, ⑥타시도 및 공사에 철거민이주대책으로 새로운 거주지원 방안을 제시 등이 있겠다.
※첨 부 : ≪ 특별분양단계별 철거민 잔존율 사례조사 등≫
1. 특별분양권 거래로 인한 가격상승 추이
■ 3년 내지 6년 이상 장기간 입주대기기간, 특별분양 시세차익금 및 철거보상금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입주권의 불법전매 극성 ⇒ 투기, 부조리 발생 등 부작용 심각
2. 특별분양 받은 철거민 입주율 추이 ▶ 잔존율 13%(추정)
■ 철거 후부터 분양계약이후까지 철거민들의 이탈 규모는 거의 87%에 육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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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청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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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이후 분양계약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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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이후 |
사례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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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시민아파트 (고유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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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파트 철거민 (‘98,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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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트리3단지(2000. 7) 봉천 1단지(2001. 5) 봉천 2단지(2006. 6) |
해당시점 |
|
2002. 11 |
|
1998. 1 ~ 199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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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
조사대상규모 |
|
108가구 |
|
1,484가구 |
|
1,101가구 |
철거민 잔존율 |
|
27% |
|
19.8% (추정) |
|
13%(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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