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방안 (08.10. 중 법개정)

모두우리 2008. 9. 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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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 제도 도입방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관련


국토해양부는 9.19일(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ㅇ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분형 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30%)으로 하여 입주한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ㅇ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주택은 금년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고, 이르면 금년말 수도권에서 시범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붙임 : 지분형 주택제도 추진방향

[붙임]






지분형 주택제도 추진방향




2008. 9






국 토 해 양 부

Ⅰ. 추진배경

 


지난 2월, 인수위에서 주택구입의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춘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


<인수위 발표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개요>

․(기본구조)한 채의 주택을 연기금 등의 투자자와 입주자에게 나누어 분양(예 49:51)하고, 처분시 수익도 지분대로 분할

․(대상지역)기존 집값이 높아 분양가가 인근시세에 비해 싼 수도권․광역시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반기 시범공급)


 ㅇ언론 등에서는 민간투자유인이 부족*하고, 집값상승 또는 분양차익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


   *투자기간중 현금흐름이 없고, 지분매각 지연시 투자금 회수 불확실 등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보유를 촉진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ㅇ주택시장 안정기에도 투자유치의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


   *공공이 주택을 건설․임대하고, 입주자가 입주후 단계적(예시 : 30%, 50%, 70%)으로 지분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Ⅱ. 지분형 주택 도입방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단계적으로 그 주택의 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주택구입을 지원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저소득층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

 

  *기존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소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주택 조기 노후화로 관리비용이 급증하는 등 문제도 지님

(기본구조)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 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초기지분(30%)으로 출발하여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


 ㅇ초기지분금(30%)최초주택가격(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ㅇ중간지분금(20%씩)은 ①중간지분 취득시점(입주후 4년, 8년)주택 감정가격 ②최초주택가격에 입주시부터 중간지분 취득시까지의 기간이자(예:정기예금금리)적용한 금액 중 입주자가 선택


 ㅇ최종지분금(30%)최종지분 취득 당시(입주후 10년)의 당해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입주자는 최종 지분금 납부 후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최종지분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등기)


(임대료) 주택가격 중 입주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납부


   *주택가격×(1-입주자지분율)×(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금리(’08년, 5.2%))


(대상지역)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이르면 금년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


(공급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소형(60㎡) 시범공급(1,000여호) 후 확대


(공급대상․방법)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공급


   *지분형 주택 물량중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08.10월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