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일반(08.6.)

모두우리 2008. 10.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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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제도란?


   -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① 서울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             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청첩장 등으로 증빙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②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로 전세 계약하여 이사하거나

        - 일부 월세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 산식 = 월세 × 50)

     ③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여 재계약하여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

     

▣ 추천자격 및 요건이 안되는 경우?


     단독세대주 (단, 만35세 이상으로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은 가능)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 단, 아래자는 대상에 포함

        -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미만의 보철용 차량

        - 9인승 차량중에서 레저용이 아니고 차명이 봉고․베스타․그레이스․이스타나․프레지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2005. 6.1부터)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소유자

        ※ 단, 아래자는 대상에 포함

        - 부동산중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자

        -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이하의 토지소유자(2005. 6.1부터)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2005. 6. 1부터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소유자,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이하의 토지소유자도 신청가능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한도 내에서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은행(국민,우리,농협중앙회)에서 결정

    -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 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리3%(임대인확약서 제출시 4%), 2년만기 일시 상환

                         최초대출과 동일 조건 시 2회 연장 가능




   - 개인신용평가등급 (대출받을 은행에서 평가함)

     ○ 1 ~ 6 등급 : 개인신용 및 소득증명, 국민주택금융보증서 담보

     ○ 7 ~ 10등급 : 연대보증인 필요 또는 『임대보증금반환확약서』로 대체가능

       ※임대보증금반환확약서 :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제출하며 이때 대출금리는 1%가산되어

                               4%로 책정됨

         

▣ 대출흐름도


대출신청

(구청)

        

자격심사

(구청)

       

대출심사

(은행)

       

대출확정

(은행)

   신청서 접수             부동산 및 차량        개인신용평가,보증인심사

 (신청자=계약자)            소유여부 조회        대출금액 확정


☞ 구청접수 후 은행대출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구  저소득전세융자금 취급 은행


은 행 명

지  점  명

위                 치

전 화 번 호

국민은행

강북

수유3동 168-4(쌍문우체국 위)

907-1811~6

미아동

미아4동 71-1(한마음예식장 1층)

984-2453~5

북한산시티지점

미아6.7동 850(SK북한산시티 단지내)

983-4061~3

삼양동

미아2동 777(삼양시장 2층)

984-0762~5

수유동

수유1동 92-2(수유시장 입구)

983-4122~4

수유서

수유1동 472-4(수유1동 천주교회 옆)

982-5153~5

수유역

번1동 446-8(수유역-삼성화재빌딩 1층)

990-5162~4

우리은행

미아동

미아5동 65-2(분수대 사거리)

988-2601

미아역

미아3동 207-1(미아역 궁전회관 건너편)

989-9111

강북구청출장소

수유3동 192-59(강북구청 1층)

903-1840

우이동

수유4동 316-2(수유6파출소 위)

903-3031

수유동

수유3동 191-1(강북구청 사거리)

902-8111

북한산시티지점

미아6.7동 1353-6(SK아파트 입구)

945-1771

농    협

삼양동

미아6.7동 1346-1(미아1동사무소 건너편)

986-6211

수  유

수유1동 63(수유시장 수유프라자 2층)

986-9011

쌍문동

수유3동 174-5(쌍문우체국 아래)

906-0070


▣ 구청에 오실 때 준비하실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예전 주소 나오게)  

   ②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재계약시 반드시 신 ․구계약서 지참)

   ③ 건물등기부등본

   ④ 호적등본 (단독세대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을 때)

   

 


☎ 강북구청 주택과 901-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