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제도란?
-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① 서울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 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청첩장 등으로 증빙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②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로 전세 계약하여 이사하거나
- 일부 월세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 산식 = 월세 × 50)
③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여 재계약하여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
▣ 추천자격 및 요건이 안되는 경우?
○ 단독세대주 (단, 만35세 이상으로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은 가능)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 단, 아래자는 대상에 포함
-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미만의 보철용 차량
- 9인승 차량중에서 레저용이 아니고 차명이 봉고․베스타․그레이스․이스타나․프레지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2005. 6.1부터)
○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소유자
※ 단, 아래자는 대상에 포함
- 부동산중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자
-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이하의 토지소유자(2005. 6.1부터)
○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2005. 6. 1부터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소유자,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이하의 토지소유자도 신청가능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한도 내에서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은행(국민,우리,농협중앙회)에서 결정
-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 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리3%(임대인확약서 제출시 4%), 2년만기 일시 상환
최초대출과 동일 조건 시 2회 연장 가능
- 개인신용평가등급 (대출받을 은행에서 평가함)
○ 1 ~ 6 등급 : 개인신용 및 소득증명, 국민주택금융보증서 담보
○ 7 ~ 10등급 : 연대보증인 필요 또는 『임대보증금반환확약서』로 대체가능
※임대보증금반환확약서 :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제출하며 이때 대출금리는 1%가산되어
4%로 책정됨
▣ 대출흐름도
대출신청 (구청) |
자격심사 (구청) |
대출심사 (은행) |
대출확정 (은행) |
신청서 접수 부동산 및 차량 개인신용평가,보증인심사
(신청자=계약자) 소유여부 조회 대출금액 확정
☞ 구청접수 후 은행대출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우리 구 저소득전세융자금 취급 은행
은 행 명 |
지 점 명 |
위 치 |
전 화 번 호 |
국민은행 |
강북 |
수유3동 168-4(쌍문우체국 위) |
907-1811~6 |
미아동 |
미아4동 71-1(한마음예식장 1층) |
984-2453~5 | |
북한산시티지점 |
미아6.7동 850(SK북한산시티 단지내) |
983-4061~3 | |
삼양동 |
미아2동 777(삼양시장 2층) |
984-0762~5 | |
수유동 |
수유1동 92-2(수유시장 입구) |
983-4122~4 | |
수유서 |
수유1동 472-4(수유1동 천주교회 옆) |
982-5153~5 | |
수유역 |
번1동 446-8(수유역-삼성화재빌딩 1층) |
990-5162~4 | |
우리은행 |
미아동 |
미아5동 65-2(분수대 사거리) |
988-2601 |
미아역 |
미아3동 207-1(미아역 궁전회관 건너편) |
989-9111 | |
강북구청출장소 |
수유3동 192-59(강북구청 1층) |
903-1840 | |
우이동 |
수유4동 316-2(수유6파출소 위) |
903-3031 | |
수유동 |
수유3동 191-1(강북구청 사거리) |
902-8111 | |
북한산시티지점 |
미아6.7동 1353-6(SK아파트 입구) |
945-1771 | |
농 협 |
삼양동 |
미아6.7동 1346-1(미아1동사무소 건너편) |
986-6211 |
수 유 |
수유1동 63(수유시장 수유프라자 2층) |
986-9011 | |
쌍문동 |
수유3동 174-5(쌍문우체국 아래) |
906-0070 |
▣ 구청에 오실 때 준비하실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예전 주소 나오게)
②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재계약시 반드시 신 ․구계약서 지참)
③ 건물등기부등본
④ 호적등본 (단독세대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을 때)
☎ 강북구청 주택과 901-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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