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9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지형 |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
634,882 |
증)86,534 |
721,416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 변경사유 : 지구경계 변경 없는 구적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자연에 싸여 있는 녹색주거단지로 서울의 서남부 관문의 상징 역할 구축
○ 물과 푸르름이 인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시
○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복지도시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721,416 |
100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79,794 |
24.9 |
|
도로 |
62,127 |
8.6 |
| |
보행자도로 |
2,156 |
0.3 |
| |
공공시설 |
2,340 |
0.3 |
| |
사회복지시설 |
5,039 |
0.7 |
| |
학교 |
77,758 |
10.8 |
| |
공원 |
23,860 |
3.3 |
| |
녹지 |
6,514 |
0.9 |
| |
주거 용지 |
소 계 |
514,056 |
71.3 |
|
공동주택(아파트) |
490,406 |
68.0 |
| |
주상복합 |
23,650 |
3.3 |
| |
준주거 |
18,965 |
2.6 |
| |
근린생활시설 |
8,601 |
1.2 |
|
CAD 구적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 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고 | |
합 계 |
8,743 |
26,535
|
· 계획세대수 : 9,733세대 (존치관리 : 5,020세대포함) | |
존치정비구역 |
소계 |
4,713 | ||
40㎡이하 |
1,111 | |||
40∼60㎡이하 |
1,134 | |||
60∼85㎡이하 |
2,084 | |||
85㎡초과 |
384 | |||
존치관리구역 및 존치건물 |
4,030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8 |
85,136 |
| |
교육시설 |
소계 |
6 |
77,758 |
|
초등학교 |
3 |
35,395 |
기 설치 3개소 | |
중학교 |
1 |
13,913 |
기 설치 1개소 | |
고등학교 |
2 |
28,450 |
기 설치 2개소 | |
문화․복지시설 |
소계 |
2 |
7,379 |
|
사회복지시설 |
1 |
5,039 |
신설 1개소 | |
공공청사 |
1 |
2,340 |
신설 1개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8 |
30,374 |
| |
공원 시설 |
어린이공원 |
1 |
2,056 |
신설 1개소 |
역사공원 |
1 |
1,624 |
신설 1개소 | |
근린공원 |
2 |
20,180 |
신설 1, 기 설치1개소 | |
녹지 시설 |
경관녹지 |
1 |
3,900 |
신설 1개소 |
완충녹지 |
3 |
2,614 |
신설 3개소 |
5) 교통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 교통계획)에 명시
6)경관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해당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촉진사업의 종류 |
비고 | |
합 계 |
721,416 |
- |
- | |||
촉진구역 |
촉진구역 없음 |
- |
- |
- | ||
존치정비구역 |
소 계 |
267,987 |
- |
- | ||
시흥1 |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
140,058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존치 12,231㎡ 포함) | ||
시흥2 |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
117,872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시흥3 |
금천구 시흥동 937-11번지 일대 |
10,057 |
주택재건축사업 |
신규 | ||
존치관리구역 |
소 계 |
375,671 |
|
| ||
시흥1 |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
25,680 |
- |
신규 | ||
시흥2 |
금천구 시흥동 936번지 일대 |
15,301 |
- |
신규 | ||
시흥3 |
금천구 시흥동 939-4번지 일대 |
334,690 |
- |
신규 | ||
존치시설(학교) |
금천고등학교 등 6개소 |
77,758 |
- |
존치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10) 존치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
주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 |
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
시흥1존치정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26%이하 |
60%이하 |
15층이하/25층 |
시흥2존치정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2,000㎡이하) |
190% |
230%이하 |
60%이하 |
16층이하/25층 |
시흥3존치정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190%이하 |
60%이하 |
13층이하/15층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
구역면적 (㎡) |
기 반 시 설 면 적 (㎡) | |||||
계획 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
유상 매입시설④ |
순부담 (①-②-③-④) | |||
면적(㎡) |
비율(%) | ||||||
계 |
255,756 |
66,678 |
17,304 |
22,075 |
|
27,299 |
10.7% |
시흥1존치정비구역 |
127,827 |
31,951 |
6,917 |
11,249 |
-시흥 |
13,785 |
10.8% |
시흥2존치정비구역 |
117,872 |
33,398 |
9,058 |
10,208 |
- |
14,132 |
12.0% |
시흥3존치정비구역 |
10,057 |
1,329 |
1,329 |
618 |
- |
-618 |
-6.1% |
※ 시흥3존치정비구역 내 순부담 -618㎡는 사업시행 시 유상매입 면적임
※ 시흥1존치정비구역 면적은 존치면적 12,231㎡를 제외한 면적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6)에 명시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8)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9)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20)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21)에 명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뉴타운사업2담당관(☎02)2171-2644) 및 금천구 도시관리과(☎02)2627~1561-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 황 |
|
|
추진경위 |
2005. 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06. 4월 ~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중 |
|
규제사항 |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
|
위 치 도 |
금천구 시흥 뉴타운사업지구 최종 확정 |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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