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8-5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0. 16.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존 도로의 불합리하게 결정된 선형조정 및 주민 휴식공간인 공공공지를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류 |
8 |
국지 도로 |
716 |
사당동 266 |
사당동 303 |
일반 도로 |
’73.4.20 |
도로종점 및 일부구간의 불합리하게 결정된 선형조정(종점부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변경 |
소로 |
2류 |
8 |
국지 도로 |
730 |
사당동 266-7 |
사당동 303-99 |
일반 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 |
동작구 상도동 335-194외 1필지 |
0 |
증)2,456 |
2,456 |
- |
|
다.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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