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도로(소.사당266, 공공용지-상도335)

모두우리 2008. 10.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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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8-5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0. 16.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존 도로의 불합리하게 결정된 선형조정 및 주민 휴식공간인 공공공지를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폭원

(m)

기정

소로

2류

8

국지

도로

716

사당동

266

사당동

303

일반

도로

’73.4.20

도로종점 및 일부구간의 불합리하게 결정된 선형조정(종점부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변경

소로

2류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동작구 상도동

335-194외 1필지

0

증)2,456

2,456

-

 


      다.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