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08 - 562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8. 9. 8.
동 작 구 청 장
1. 공 고 일 : 2008. 9. 8.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관리과(별관4층 820-9813)
4.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 타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장(참조 도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
8 |
국지 도로 |
716 |
사당동 266 |
사당동 303 |
일반 도로 |
’73.4.20 |
도로 종점 및 일부구간의 불합리하게 결정된 선형 조정(종점부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변경 |
소로 |
2 |
|
8 |
국지 도로 |
730 |
사당동 266-7 |
사당동 303-99 |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 |
동작구 상도동 335-194외 1필지 |
0 |
증)2,456 |
2,456 |
- |
|
□ 도시계획시설(시장,공공공지) 결정(변경)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폐지 |
시 장 |
대방소매시장 |
동작구 신대방동 361-66 |
1,635 |
감) 1,635 |
0 |
’84.11.26 |
|
신설 |
공공공지 |
- |
동작구 신대방동 361-66외 1필지 |
0 |
증)220 |
220 |
- |
기부채납 |
□ 결정 및 변경 사유서
시설명 |
결정 및 변경내용 |
사 유 |
도로 |
◦ 구 간 : 사당동266-7~303-99 ◦ 규 모 : 폭8m, 연장 730m |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 구간의 계획 선형이 공사완료시 인접도로와 단절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가간의 도로경계가 차도로 굴절 돌출되어 주변 선형과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도로 선형의 조정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여 주민 통행 불편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공공 공지 |
◦ 위 치 : 상도동 335-194외 1필지 ◦ 규 모 : 2,456㎡ |
◦노량진 근린공원 진입로 부분에 공원과 인접하여 위치한 임야를 노량진근린공원과 연계되도록 시민건강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장 ․ 공공 공지 |
◦ 시 장 - 위치 : 신대방동 361-66 - 규모 : 1,635㎡ ◦ 공공공지 - 위치 : 신대방동 361-66외 1필지 - 규모 : 220㎡ |
◦건축물의 노후화 및 시장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변경(폐지)하여 토지의 잠재력 및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시설물로 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폐지되는 시장의 일부면적을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서 공공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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