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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8 - 4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9. 25.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 공지)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공공공지 |
동작구 상도3동 296-6번지외 21필지 |
812.3 |
증) 9.7 |
822 |
2007.10. 4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동 |
나.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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