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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도-공공공지296

모두우리 2008. 10.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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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8 - 4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9. 25.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          공지)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동작구 상도3동

296-6번지외 21필지

812.3

증)

9.7

822

2007.10. 4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동

      나.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