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고시 제2008-104호
고 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변경 되는 지역 등 행위제한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18.
남 양 주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변경 되는 지역 등 행위제한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는 지역의 ������선계획-후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3. 제한기간 : 2008. 7. 24.~ 2010. 7. 23.(24개월)
(단, 제한기간이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 제한기간은 만료됨)
4. 제한지역 : 약 28.2㎢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변경 입안되는 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는 지역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되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안) 적용
5.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6.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가. 도시관리계획(안)에 부합되게 공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
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
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절토, 성토) 및 공작물 설치 등)
라.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및 기허가를 득한 범위내(건폐율, 용적율 등)에서의 변경
마. 도시관리계획(안)에 부합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행위
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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