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08 - 872호
구리시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2007.7.30), 구리시 고시 제2008-34호(2008.7.16)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된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 리 시 장
- 공 고 내 용 -
가. 공람기간 : 2008.10.13.~ 2008.11.11.(30일간)
나. 공람장소 : 구리시청(건축과)
다. 공람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라. 의견서 제출장소 : 구리시청(건축과)
마. 사업시행인가신청 내용
1) 사업명칭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시행위치 :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3) 시행면적 : 32,535㎡
4) 시 행 자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5~18층, 아파트 7개동 456세대
(임대 5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6) 정비기반시설 : 도로 6,465㎡, 어린이공원 3,939㎡, 사회복지시설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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